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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진숙 체포영장 청구 보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
野 "경찰,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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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일단 외교, 국지익한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 10위부터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부터 출발해 볼까요?
00:10최근 여러 무리를 빚은 최민희 방송통신, 최민희 과방위원장 탓에 꽤 과방위가 시끄러웠습니다.
00:18오늘 과방위 종합강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0:23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관련 논란거리가 나온 건 오늘 국회 과방위가 아니었습니다.
00:30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죠. 직접 보고했습니까?
00:39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걸로.
00:44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00:51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갔다가 바치는 거예요.
00:569월 1일 날 기각 보고하니까 대통령실 반응이 어떻습니까?
01:001차, 2차 기각됐을 때에 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 번째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고 발부된 고체만 보고를 했습니다.
01:15경찰청은 이제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똑같이 사례들이 다수이고요.
01:25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과방위 종합국감에 출석을 해서 최민희 위원장을 직격하는 사이에 오늘 또 다른 곳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01:36조혁진 변호사님.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주호영 의원이. 그런데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보가 됐다.
01:48야당에서는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01:50일단은 장관급 인사 정도 된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01:57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가 되면 옛날로 따지면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02:08옛날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02:19이게 법원에서 체포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구속영장과 달리 훨씬 더 구속영장보다도 기각되는 확률이 적거든요.
02:27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02:37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 나왔지만 결국은 언제 가겠다 다 이야기까지 다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합의를 무시하고
02:46왜냐하면 그 약속된 날짜에 이진숙 위원장이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게 명백하고 객관적이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02:54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대통령실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체포영장 기각과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03:07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일말의 책임은 없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3:15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3차 조사하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한두 번 기각됐을 때는 대통령실에 보고가 안 돼 있다가
03:25그 이후에 체포 전후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거를 정말 야당 주장처럼 누군가의 특정 사람 탄압 그리고 야당 탄압에 빌미를 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03:35일단은 무리한 건 맞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리한 영장 청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03:42왜냐하면 경찰 단계에서 과연 저렇게까지 무리한 집행을 할 수 있었겠는가.
03:48그렇다고 하면 그 윗선에서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03:53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03:56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위원장 출석하겠다고 했었고요.
04:00그런데 그날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영장이 집행이 됐던 건데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관할 소관 법에 대한 이야기가 국회에서 있었고
04:11거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명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을 하니까
04:18결국은 이 사단이 났던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규명이 철저하게 규명이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04:25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저 자리는 과방이고요.
04:29저 과방이 자리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의 최근에 최기금 논란이라든지 화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격한 자리였다면
04:39본인 얘기가 저렇게 오늘 과방이 종합국정감사 말고 화면을 좀 전환해 볼까요.
04:45바로 아까 주호영 의원이 질문을 했던 이 행환이 자리였습니다.
04:50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일 거예요.
04:53수사 독립권 침해고 경찰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갖다 바치냐라는 비판하는 게
04:57아까 행환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걸 잘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 같고
05:02아무리 서면이라도 이 체포발부, 영장발부를 대통령실 서면보호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05:10여권에서는 과거에도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05:12그러니까요.
05:13정익진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장관급 인사잖아요.
05:17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신변에 관련된 어떤 수사가 진행되면
05:22청와대 내부에 있는 경찰 라인을 통해서 보고 들어갑니다.
05:25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05:27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05:29또 대통령실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05:31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지.
05:33이게 무슨 압력을 강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05:35그리고 체폐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거잖아요.
05:38그럼 뭐 대통령실에서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사업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05:43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05:451, 2차 안 하고 3차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5:50여기에 뭐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대통령실이나 누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05:55뭐 체포할 사안도 아닌데 체포를 하겠다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05:58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06:01사법부가 발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실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06:06그래서 이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06:09지금까지 여러 관례들을 봤을 때 타당한 지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06:13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은 최근에 추가 조사를 받기도 했고
06:18조사받을 건도 안 되는데 왜 나를 불렀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06:22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화도가 됐습니다.
06:2810위였습니다.
06:28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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