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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경찰, 박나래 입건…전 매니저들 고소장 접수
박나래, 오해 풀었다더니…전 매니저 "어이없다"
전 매니저 "박나래 사과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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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08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 함께 보시죠.
00:14박나래 씨 상황이 또 한 번 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00:20박나래 씨는 분명 오해가 풀렸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나온 겁니다.
00:27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공식 입건 일단 특수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00:35정보통신만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매니저들은 고소를 했고
00:39박나래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막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00:43그런데 박나래 씨가 최근 오해가 풀렸다라면서 마치 갈등이 일단락된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00:51전 매니저와 대면 오해 불신 풀었다.
00:54여전히 내 불찰이야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낸 거예요.
00:56그런데 전 매니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0:59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과받지도 못했고 어떤 합의도 없었다.
01:03오해 풀렸다는 말을 보고 어이 없었다.
01:05오히려 박나래 씨가 그러면 소송하자라고 박나래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01:15사실과 다른 얘기를 박나래 씨에게 했다라는 주장 반박이 나온 건데
01:18김우석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1:21이게 이제 피해자가 있는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 피해자 말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01:31이 사람이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대체 왜 허위고소를 하겠냐.
01:37허위고소할 이유가 뭐가 있어.
01:39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01:41그래서 피해자가 특히 이렇게 맞았다 이런 식의 피해 진술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
01:47기본적으로는 피해자 말을 믿어준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01:51그러면 여기서 이제 억울하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어요.
01:55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소송 전략상의 패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02:01하나는 뭐냐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겁니다.
02:05무고로 맞고소하는 건 정말 최고의 강소예요.
02:09나 고소한 거 무고잖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02:13피해자들도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어요?
02:15그러니까 가해자가 무고로 맞고소하는 거예요.
02:18가해자가?
02:18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상해라든가 이런 걸로 고소를 했을 때
02:23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거 무고다라는 식으로 맞고소할 수 있거든요.
02:27이게 최고의 강대강인데 이거는 만약에 지게 되면
02:31그럼 자기는 피해자가 고소한 범죄 플러스 자기가 무고로 고소한 건 그게 무고
02:39해가지고 더 센 처벌을 받아요.
02:41이럴 때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2:44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나 이렇게 고소해서 돈 뜯어내려고 한 거야.
02:50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공갈이다.
02:53지금 박나래 씨가 맞고소한 게 공갈이잖아요.
02:55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02:58나한테 맞았다 이런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
03:04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공갈로 고소하거나
03:08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03:11그렇군요.
03:12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공갈로 고소하면
03:15이게 무혐의가 난다고 해도 자기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은 되게 낮아져요.
03:21그렇군요.
03:21그래서 지금 박나래 씨가 이게 무고로 고소하지 않고 공갈이나 이런 거 고소한 게
03:26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송 전략상으로는 리스크를 좀 낮추고
03:32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03:35진짜 자신 있으면 무고로 하면 된다.
03:37그렇죠.
03:38그런데 무고로 하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3:43그런데 보통 보면 정치인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막 무고로 고소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
03:48그렇죠.
03:48주사이머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03:51하믹병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3:53주사이머라는 분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01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 박이 있는데요.
04:03사실이라면 의료행위 할 수 있습니까?
04:06불법입니다.
04:06우리나라도 미국의 의사가 한국 와서 자문할 수는 있어요.
04:10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처방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04:14저명한 박사가 와도 직접 의료행위 못해요?
04:16같이 한번 봅시다.
04:17그러면 이야기는 해요.
04:19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만 판단은 제가 하는 거고 그 시술을 하면 제가 해야 돼요.
04:24노벨상을 탄...
04:25아니, 안 됩니다.
04:25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되는 게?
04:28네.
04:28자문은 할 수 있어요.
04:29법적인 입장이 갈리는데 박네리 씨 측은 법적 검토 결과 우리는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04:38의협 쪽에서는 무면허 의사가 주사 놔주고 약 줬으면 이거 불법이다.
04:43법적으로도 말이 달라요.
04:44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변사님?
04:45무면허 의료행위죠.
04:47불법입니까?
04:48네.
04:49외국에서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자격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04:53제가 대한민국의 변호사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법에 관한 변론을 한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04:59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자격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05:04이건 명쾌하게 불법이다.
05:05맞습니다.
05:07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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