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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젯밤 국회, 아수라장을 방불케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시작부터 아슬아슬했습니다. 의장에게 인사를 안 한 것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 성치훈>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 결정 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제도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어제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아까 우원식 의장의 말에서 가맹사업법 관련 이야기를 하라. 첫 번째법안 내용이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 본사의 횡포나 이런 것에 맞설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끼리 단체교섭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정안안입니다. 가맹점주들의 목숨을 담보로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쟁점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라면 의장이 갑자기 발언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필리버스터와 한국 필리버스터의 차이점은 미국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놨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나경원 의원이 진행하려고 했던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막은 거라고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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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왜 안 했느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0:23민주당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할 자격이 있습니까?
00:28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00:37스스레 기소 사건이었던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은
00:41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죠.
00:45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회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00:53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00:58감행사업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01:14마이크를 키워드리겠습니다.
01:16읽어드릴게요.
01:17의제회 발언금지 규정 여기에 해당합니다.
01:22의제회 발언금지 규정 또는 모욕 등 발언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01:38제가 대답을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더 이상 대답을 안 했으면 하신다면
01:44마이크까지 갖다 주고 무슨 중계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
01:57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01:59마이크가 있으면 치우세요 일단.
02:02마이크 치우세요.
02:06하아 참.
02:19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젯밤 국회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02:23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02:29시작부터 아슬아슬했습니다.
02:30의장의 인사를 안 한 것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02:35일단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결정 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제도잖아요.
02:42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02:44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어제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02:47일단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02:51아까 우원식 의장의 말에서 가맹사업법 관련 이야기를 하라.
02:54첫 번째 법안 내용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었거든요.
02:58그러니까 가맹점주들, 본사의 행포나 이런 걸 맞설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끼리 단체 교섭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정안입니다.
03:06사실상 가맹점주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갑자기 필벌을 한 거거든요.
03:11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라면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만약에 갑자기 발언을 중단시켰다.
03:19그럼 민주당에서도 비판했을 겁니다.
03:20그런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가맹점주들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03:29그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03:33그리고 미국 필리버스터와 한국 필리버스터의 차이점은 미국 필버는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도 해도 됩니다.
03:39그런데 한국은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03:49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놨던 법안입니다.
03:51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03:56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04:01어제 나경원 의원이 진행하려고 했던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막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04:08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에 의제와 관련이 없다라면서 마이크를 끈 건데
04:14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는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거든요.
04:18어떤 게 맞는 걸까요?
04:19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대부분의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4:26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04:30어차피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04:34저희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04:36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지금 거대 의석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04:41계속 폭거를 저지르고 사실상 법안을 찍어내는 지금 실상까지 왔거든요.
04:46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국민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좀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04:50저희가 강구를 하다가
04:51마지막 남은 원 내에서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강행을 하게 된 것이고
04:56그것들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게 되면
05:00너무 짧게 또 끝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5:05저희가 민생도 중요하지만
05:06민주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8대 악법들
05:10그러니까 사법 장악을 비롯해서
05:118대 악법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05:14저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5:19지금 전반적으로 민생 법안들 너무 좋죠.
05:22너무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05:23이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통과도 중요하지만
05:26저희는 지금 이런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05:29지금 민주주의의 근간 그리고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05:32민주주의의 방향을 잡는 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05:35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저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05:39지금까지 싸우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한다.
05:42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43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05:45자정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05:49국회장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중단한 게 61년 만이라고 하는데
05:53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게
05:55국민의힘의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05:57사실 자동 종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24시간 지나야 되거든요.
06:01그러니까 그것도 180석 국회의석의 6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06:05민주당 단독으로 불가능합니다.
06:08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일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06:11그만큼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06:14만약에 감행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06:19어차피 야당 다른 민주당 단독이 아닙니다.
06:22다른 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06:24아니 저 쟁점 법안도 아닌 걸 왜 자꾸 저렇게 하지?
06:27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06:28우원시 의장 입장에서는
06:30지금 감행사업주들이 하루 이틀 빨리 통과시키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06:34국민의힘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6:36지금 비쟁점 법안들이 이것만인 것도 많거든요.
06:39거기에 대표적 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별법도 있거든요.
06:44반도체 특별법, 우리는 반도체 관련 AI 관련 이런 것들 키우자고
06:48국민의힘 같이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06:50본인들이 같이 주장했던 것도 이렇게 막자고
06:52하루 이틀 연기시키는 건 하루가 일각을 다투는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06:57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인데
07:01그것을 막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07:03그럼 쟁점 법안 얼마든지 필리버스터 하시라는 겁니다.
07:05얼마든지 지원시키라는 겁니다.
07:08쟁점 법안이 아닌 법안에 대해서는
07:10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07:12어제 나경원 의원은 또 질서 유지와 사회권의 범위를 넘는 직권남용이다.
07:17이렇게 우 의장을 비판을 하던데
07:19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07:21글쎄요. 국회의 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07:24국회의 의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7:25사실 본회의를 여는 것도 안건을 어떻게 상정하는 것도
07:29다 사실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07:31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했을 때
07:33이것은 국회의사진행의 법적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07:38당연히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07:39한번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한다는데
07:41해보십시오.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07:43오히려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07:45판결문에 나경원 의원의 이런 필리버스터가
07:48국회법에 정해놓은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07:51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중단 선언은 사실상 합법적이었다고 선언을 할 겁니다.
07:56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07:59사법부에 의해서 뭔가 의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중단이
08:04합법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될 거기 때문에
08:06저는 이거 진행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9네.
08:10일단은 질소유지에 관한 법이 국회법에 있긴 합니다.
08:13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일정 권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8:16그런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근거해서 권한들이 있는 것이고
08:19특히 필리버스터법 같은 경우에는 법 내부 내용을 보면
08:24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에 한해서는
08:28질소유지가 통용되지 않는다, 질소유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08:32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08:36그렇기 때문에 질소유지를 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08:38임의로 그렇게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08:42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08:44둘째로는 우원식 의장이 또 박탈한 이유 중에
08:47또 하나 이유를 된 게 뭐냐면
08:49무선 마이크를 썼다.
08:51사실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을 호도를 하더라고요.
08:53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무슨 노래방에서 쓰는
08:56그런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사실상 녹음용 마이크입니다.
09:00녹음용 마이크를 부착하고
09:02본인의 발언을 녹음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갔는데
09:05이에 대해서 무선 마이크를 썼으니까
09:08국회의 질서를 어겼다.
09:11회의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09:13발언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09:16그게 만약에 적용이 되려면
09:18그게 만약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09:20거기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핸드폰도 다 뺏어야 되는 겁니다.
09:24핸드폰도 다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09:26그러니까 녹음용 마이크였다는 점을
09:28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09:29네. 녹음용 마이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되면
09:31의원들 휴대전화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09:34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09:36그러니까 그게 녹음
09:37아마 우 기장께서 그 부분은 좀 헷갈려셨던 것 같아요.
09:41왜냐하면 마이크 달아. 마이크 달아.
09:42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9:43그것이 아마 무슨 유튜브 중계나 이런 걸 쓰기 위해
09:47이걸 단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신 것들도 있는데
09:50그거를 아니더라도
09:51아까 전에 국회 선진화법 해석을 할 수 있다.
09:54그러니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09:56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09:58해석계의 여지가 없이
10:00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10:02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4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10:05과거에 이것들을 그냥 관습처럼 하여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것은
10:09관습처럼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냐는 주장이기 때문에
10:12사실상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10:14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10:16지금 포인트는 직권남용 했느냐 아니냐잖아요.
10:18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저희 말씀을 드린 거는
10:21국회 선진화법 2012년에
10:22이거를 필리버스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10:25여야가 합의해서
10:26민주당 그때도 단독을 한 게 아닙니다.
10:28진보 보수가 다 함께 만든 법 안에
10:31의자와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10:33법안에 박아놨기 때문에
10:34그것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는
10:36그것을 어겼으니 질서여지권 발동하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10:39저는 이건 직권남용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0:42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43지금 필리버스터법 같은 경우에는요.
10:4524시간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요.
10:47내용 그리고 의제랑 관련 없는 내용도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10:50사실상 국회법의 상위조항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10:54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10:56국회의장이 의제와 벗어난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서
11:02그렇게 퇴장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11:04이거는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11:05아니요.
11:06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국회법은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11:10미국은 그래서 사실 성경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11:12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도
11:15최대한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연관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11:20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그 노력조차 안 하고
11:21그냥 아예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23그래서 우정식 교장,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만
11:26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11:26감행사업법 개정안 관련 내용으로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면
11:29만약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얘기했으면
11:32중단시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11:33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간 다음에
11:35계속해서 뭔가 다른 내용들, 쟁점 법안 관련 내용들을
11:38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39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그래도 여야가
11:42진보 보수가 최소한의 선을 지켜왔던 것들
11:45그래도 조금의 연관성을 갖도록
11:47우리가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놓았던 법이기 때문에
11:49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들을 해왔는데
11:51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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