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3시간 전


이 대통령 "정치개입 등 종교단체 재단 해산시켜야"
이 대통령 "헌법·법률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해야"
통일교 간부 "민주당원 가입 보고 받아" (어제 법정)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00:02특검의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편파 수사 의혹 얘기입니다.
00:08대통령이 나서서 위법 종교단체 해산을 강조한 지금 이 의혹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15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00:28그 정도의 일을 얻는가가...
00:30나중에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고 말이죠. 주무관청이 어디예요?
00:37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로 알고 있습니다.
00:39대통령이 해산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거듭해서 묻거든요.
00:46여기가 통일교 얘기는 맞습니까?
00:48이 대통령이 통일교회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00:51하지만 국무회의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통일교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00:57지금 이 대통령은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일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에 대해서 검토해봤느냐라고 질의를 했잖아요.
01:05그런데 지금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를 지칭한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01:16추측이 된다.
01:17그러니까 콕지마 대통령이 어디인지 이렇게 말한 건 아니라지만 지금 대통령이 이 발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01:23특히 야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01:25일단은 야권에서는요.
01:26이 미묘한 타이밍에 주목을 합니다.
01:28내일 바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 지원했다라고 폭로를 한 통일교회 윤모 전 본부장이 결심 공판이 있거든요.
01:38그런데 그 재판을 하루 앞두고 뭔가 우리 쪽 민주당 쪽 인사 지원한 얘기하면 안 된다.
01:44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01:48바로 한동훈 전 대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1:50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01:52지금 이게 게이트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02:19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바로 통일교회 2인자의 진술입니다.
02:24그런데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
02:30그런데 심지어 어제 법정에서도 유착을 의심해 볼 만한 진술이 또 나왔다고 해요.
02:35이번에는 뭐죠?
02:36원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돈을 주고 관리를 했다.
02:40그리고 금품을 전달했다.
02:42이런 진술들이 나와 있었다는 건 알려져 있었는데요.
02:44이번에는 이걸 넘어서 민주당 가입할 사람은 가입하라고 했다.
02:48그리고 가입 인원을 보고 받았느냐 했을 때 나중에 추가 조사할 때 보니까 보고 받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02:56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는 권성동 의원이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집단적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만 문제됐는데
03:04단순히 그걸 넘어서 민주당에도 가입했던 게 아니냐.
03:07그리고 민주당에도 집단적으로 가입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03:13그러니까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요.
03:19그러니까 이게 실제 불법이 있었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03:22그런데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이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이 상황과 좀 대비를 하면 수사의 공정성이 있었던 게 맞냐.
03:29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3:31그런데 이 의혹이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03:34보니까 통일교 내부에서 청취권 명단이 오고 간 거 아니냐.
03:38이건 또 무슨 의혹이에요?
03:39이게 윤 전 본부장의 인연을 맺었다라는 명단인데요.
03:43이 명단은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메시지에 등장을 합니다.
03:52구체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감사 그리고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
03:59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이 당시는 대표였으니까요.
04:02이재명 대표의 멘토, 애과연을 만들었고.
04:06또 뿐만 아니라 보수는 이른바 윤핵관들과 연을 맺었다라는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04:11그러면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기반을 닦았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 명단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4:22그렇군요.
04:23자, 이러면 내일 아까 통일교 윤 전 본부장?
04:26결심 공판이라고 했잖아요.
04:28여기에 추가 폭로 혹시 나오지 않을까 관심이 쏠릴 텐데요.
04:30그럴 가능성이 또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4:34내일 결심 공판이라는 것이 검찰이 먼저 구형을 하고요.
04:37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윤 후보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거든요.
04:41그렇죠.
04:41그러다 보면 자신의 소외를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 건네고 뭔가 청탁하려 했던 의혹에 더불어.
04:50아니다, 똑같이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금품 로비 시도가 있었다라든지 추가 정황을 알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도 민주당에서도 내일 어떤 진술이 나올지 아주 예의주시하는 상황인 겁니다.
05:06그런데 내일 결심 공판 하루 전에 아까 대통령 발언이 나왔거든요.
05:09뭐 통일교로 콕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식은 뭐라 그래요?
05:12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고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죠.
05:15그래서 특정 종교에 겨냥한 거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05:19그래서 오늘 그 발언이 왜 나왔나 이거 갖고 오늘 또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05:24이렇게 통일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유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05:33민주당 내부에서도요. 그러면 좀 제대로 털고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5:38또 국민의힘은 고발까지 예고를 했고요.
05:44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통일교회에서 금품을 주었다 하는 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05:53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05:59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06:02당첨원에서 조사도 가능하겠죠.
06:05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6:15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입니다.
06:20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06:26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06:30일단 의혹은 경찰 국수본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이 될 계획이지만
06:37만약에 진짜 국민의힘 말대로 민중기 특검이 고발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06:42일단 지금 어디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06:47공수처라는 곳은 판검사와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06:52그래서 현재 특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06:56그래서 공수처가 아마 수사를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수사관들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07:02일단 그 과정 자체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07:05어쨌든 공수처나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07:12그러니까 만약에 의혹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07:17특검이 이 부분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도 있거든요.
07:21이 부분인지 아닌지를 좀 더 검토를 하는 과정, 그 수사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07:26이후에 공수처의 경우에는 단독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07:32결국 핵심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07:34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지금 나온 통일교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07:40이 대통령 얘기처럼 통일교 해산 가능합니까?
07:43일단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는 법령은 민법 38조거든요.
07:48이런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하거나 아니면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07:53아니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07:58그런데 지금을 적용할 수 있는 건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08:02이 조항으로 아마 설립 허가를 취소를 검토를 할 텐데요.
08:05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08:08지금 통일교에서는 한학자 총재와 임원들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08:13이게 통일교 교인들 전체 행위로 과연 볼 수 있겠느냐.
08:16아니면 이런 총재나 임원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있겠느냐.
08:20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08:24결국 주무관청이 문체부 장관의 판단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08:28어떤 결정이 나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08:31취소 소송이라든지 법정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8:34감사합니다.
08:35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