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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고소인 전 남친 폭행 놓고…"폭력 행사" vs "손 댄 적 없어"
장경태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 지르며 폭력 행사" (그제)
장경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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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민주당에 또 예기치 못한 변수 생겼죠.
00:06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얘기입니다.
00:10이 장 의원이 오늘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과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무고로 막고소했습니다.
00:30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준 A씨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00:42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친에 대한 고소고발건입니다. 무고와 폭행, 통비법 위반 등이고요.
00:50최초 TV조선에서 보도가 되었을 때 분명 남친이라고 주장하시는 남성분이 장경태 의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05그 부분에 의거해서 저희가 폭행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01:10장경태 의원은요.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가 폭행을 행사했다.
01:16방금 들으신 것처럼 영상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경태 의원의 뒷덜미를 쥐고 항의를 했죠.
01:25내 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폭행으로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01:35이에 대해서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입장은 털끝 하나 된 적이 없다라는 또 반박을 내놨습니다.
01:41바로 저 영상이죠. 저게 항의하는 장면이고요.
01:46잠시 후에 이제 목덜미를 누군가가 쥐는 장면이 나옵니다.
01:50저게 누굴까요?
01:52폭행 여부를 놓고 서로 입장이 아주 참여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01:57일단 경찰은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02:02하지만 저게 거의 1년이 다 된 일이죠 이미.
02:04그러다 보니까 식당 내부에 있는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02:11일단은 오늘 막고소한 내용 중에 폭행 혐의도 포함이 돼 있고요.
02:15무고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은 성추행과는 시점이 다른 부분의 영상을 가지고 지금 폭행으로 별도의 또 막고소를 한 거네요.
02:25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 측에 대해서 어떤 보복성에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02:36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의 폭행 여부와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별개 아니겠습니까?
02:43당시 영상 그리고 주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그 술자리 이후에 특히 고소인이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정확하게 진실 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56그 결과 만약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장경태 의원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무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큰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03:07그 반대라면 역시나 무고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속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될 문제고
03:13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깊자면 지금 장경태 의원 쪽에서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A씨
03:19구청 소속이고 그 구청에 감찰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03:25이런 부분이 과연 적합한 대응인기에 관해서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32방금 이 부분이 이 고소인 측에서 주장한 추가 폭로 내용이거든요.
03:39저희 채널A가 또 단독으로 어제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03:42이 장경태 의원이 지금 막고소한 상대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모 구청에 근무 중이거든요.
03:52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그 구청의 상급자를 통해서 이 지역구 내 지역구야라고 압박하는 이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또 추가로 폭로를 한 겁니다.
04:08그런데 이제 그런 구도가 조금 성립이 되려면 그 해당 구청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어야죠.
04:15그래야지 좀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04:18오히려 상대 정당 단체장이기 때문에 제가 기초 단체에서 이해봤지만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04:25그리고 저분의 주장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이 돼야지 저는 형태로 해서는 의미가 없고
04:32결국에 이 사건의 본질은 폭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데이트 폭력 그게 아니라
04:36결국에는 장경태 의원이 성취행을 했냐 안 했냐 사실 그거고
04:40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04:46하지만 2차 피해도 조심해야 되고 마녀사냥도 조심해야 되고
04:50저는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
04:54저는 그래 봅니다.
04:54대변인님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데이트 폭력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5:05막고서 폭행 혐의로 막고서 이런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10왜냐하면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의 본질은 성취행 여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5:15장 의원의 지금 대처들은 본질과 떨어진 쪽으로 계속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05:20그냥 본질이 그 본질과 만약에 떨어지고 싶어도 중요한 것은 떨어지지 않는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5:27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05:28네. 알겠습니다.
05:30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05:31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기초단체장과 그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당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05:36결국은 예산권은 국회의원학이 있잖아요.
05:38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은 사실 국회의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05:43여러 가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
05:45그런 점까지만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05:48뭐 두 분 말씀 다 맞은데요.
05:50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어떤 압박을 느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5:57뭐 해당 여권의 소속 지자체장이든 아니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06:02일단 회사 사무실에 있을 때는요.
06:06내 직속 상관이 제일 무섭죠.
06:08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6:13그리고 이 수빈 사자가 보내세요.
06:18고맙습니다.
06:1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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