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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가짜 스티커 붙여 택시인 척… 불법 택시 '기승'
최대 징역 2년 이하… 불법 인지하고도 '당당'
서울시, 불법 택시 신고 시 '포상금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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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악덕 택시기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00:06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택시 면허도 없이 일반 차량에다가 가짜 스티커를 붙이고 택시처럼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00:18영상 먼저 보시죠.
00:30자, 영상 보니까 너무 뻔뻔하네요.
00:54뭐 택시 종류가 있다.
00:56그러니까 일반 차량이에요. 일반 차량에 저렇게 스티커 불법 영업하면 처벌이 세요, 그렇죠?
01:03그럼요. 택시는 엄격한 저치를 거쳐서만 면허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01:09저렇게 택시처럼 위장해 놓고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붙여 놓고요.
01:14일반적인 렌터카나 본인 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송업을 하면 이건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01:22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부정한 표시를 사용해서 마치 이것이 허가를 득한 택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에는요.
01:3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1:37특히 이런 불법 영업이요. 공항 근처라든가 특히 늦은 밤 시간에 홍대나 강남역 인근, 택시 수요가 많은데 택시를 잡지 못하는 신객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01:53그렇죠.
01:54왜냐하면 보험 가입 같은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01:56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들을.
01:58그렇죠. 사고가 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02:00바가지 요금도 문제입니다. 미터기도 없고 부르는 게 값이니만큼 특히 외국인 같은 부분들은 피해가 극심할 수 있습니다.
02:10우리 일반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02:14일단 번호판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위에 택시 캡이 없잖아요.
02:20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02:25택시라고 써있으면 택시인 줄 알지.
02:27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면 되겠죠.
02:31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2:39이거 한 건에 2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02:43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02:44지나가다가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택시를 보시면 곧장 서울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1그리고 본인들도 금방 걸릴 거 알면서도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좀 한심해 보입니다.
02:58금방 걸릴 거 아니에요, 저런 건?
03:00그렇죠. 그런데 문제가요. 처벌이 솜방맘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03:05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03:08실질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03:15벌금 내면 그만이다, 배째라 시기에 맞장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03:21포상금 제도 실시하는 거 매우 바람직해 보이고요.
03:25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이 규제가 좀 같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이런 영업 근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0알겠습니다.
03:32공항 가실 분들은 공항 오가면서 한 번 쓱 둘러보십시오.
03:35가짜 택시 있으면 포상금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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