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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경차는 일반칸 금지?"… '주차 단속' 갑론을박
"일반 주차구역 경차 주차 단속" 안내문 '시끌'
일반 주차구역 경차에 '강력 스티커' 경고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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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을 풀어보는 시간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4오늘도 강력한 분 모셨습니다.
00:06서울경찰청 이토폴 및 국제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하신 김은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12어서 오세요, 반장님.
00:12안녕하십니까.
00:13네.
00:14김은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부터 보시죠.
00:19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00:23지하주차장 경찰 주차단속 강화?
00:26이게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00:27경찰을 단속한다는데요.
00:30지금 보시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안내문인데 지하주차장에서 경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쓰여 있고요.
00:40경찰이 경찰 전용 주차가 여유로운 데도 일반 주차장을 사용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00:48위반하면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돼 있습니다.
00:51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전용 주차칸만 쓰라는 건데 안 하면 단속 이거 논란입니다.
00:56김 반장님.
00:59경차가 경차 전용 주차면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 주차면에 주차하면 스티커 붙이겠다.
01:08이거 사실은 경차 차주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
01:12그렇습니다.
01:12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건 맞습니다.
01:16그런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일반 차량이 칼이 좀 넓고 경찰은 조금 좁아요.
01:24그래서 불리한 아파트가 있는데 경찰을 타시는 분, 뭐 OO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반 차량이 되는 수가 있어요.
01:31넓으니까.
01:32그런데 이걸 이제 관리사무소에 아마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을 댄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01:38즉 무슨 말이냐.
01:39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01:40그거를.
01:41하지만 그 스티커라고 있죠.
01:43접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딱 붙일 수는 있어요.
01:48저희 아파트도 붙입니다.
01:49아, 그래요?
01:50김 반장이 아파트 붙인다.
01:51차선을 위반했을 때 붙이거든요.
01:53그렇죠, 그렇죠.
01:54어떻든 간에 그걸 붙여놓기 때문에 경찰을 타려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죠.
02:00아니, 경찰은 할인도 해주는데 주차를 좀 된다고 해서 그걸 붙이면 되겠냐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고
02:06일부에서는 아니, 그러면 경찰 구역이 있으니까 경찰 구역이 되지 왜 일반 차량이 오느냐라고 약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02:14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02:15왜냐하면 이 경찰 구역을 만들고 붙이는 거는 아파트 동대표회에서 관리 규약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02:23관리소장이 관리소에서 임의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02:27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한 건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02:31그래서 붙였는데 문제가 있어요.
02:33왜? 남의 차량에 스티커를 본드로 붙일 경우에 재물선계도 가능합니다.
02:39그래요?
02:39그리고 그걸 떼는 과정에서 유리창 같은 게 상행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02:46사실상 관리사무여에서 안내문이나 경고문은 가능해도 그거를 접착제를 붙여서 떡 붙였다.
02:53그러면 붙인 피해자가 사실은 고소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에서 붙이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03:02그렇군요.
03:04경차 소유자는 일반 차량 주차를 금지한다고 해버려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03:09반장님.
03:11자율적으로 경차 전용칸에 주차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금지를 하고 단속한다고 하니까 논란인 건데
03:18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3:20이것도 일종의 경차 혐오다라는 의견도 있고 주차 비용을 경차라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03:26그러네요 또.
03:28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
03:30경차가 경차 자리부터 채워서 주차해라 라는 옹호하는 의견도 있고요.
03:35반장님.
03:36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왜 했냐면 사실상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대당 1.5대를 댈 수가 있어요.
03:42그리고 9축 아파트는 1대 정도 댈 수가 있는데 물론 평소에 따라 틀립니다.
03:47그런데 문제는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 집에 차가 한 대만 있느냐.
03:52차가 집에 몇 대예요?
03:53두 대요.
03:53그렇죠. 한 대를 했는데 두 대를 대는 거야.
03:56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03:57그러니까 경차 구역이 되면 일반 차를 댈 수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04:06실제적으로 거기에 강력하게 접착제를 붙여서 붙이는 거는 된다 안 된다?
04:11안 된다.
04:13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민사성응을 대니까 게시문을 붙이거나 경고문을 붙이는 건 가능을 해도
04:19시제적으로 행동을 해서 탁 붙이면 안 되는 거죠.
04:24알겠습니다.
04:25첫 번째 사건 해결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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