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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한국 조희대 청문회 '지도부 패싱'…법사위 강경파에 끌려가는 與
동아 발 빼는 與 지도부 "법사위서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 의결"
한겨레 국회 전략 총괄 원내 지도부 "법사위 의결 뒤 추후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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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사전상이 안 됐다 지도부도 패싱.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강성 법사위원들과만 논의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원내 지도부는 모르고 있었다.
00:13그러자 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더 위에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0:20민주당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0:21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것은 논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0:35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00:42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도부도 못 말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1:08보도 내용 보시죠.
01:12A 민주당 관계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김병기 속도 조절 주문했지만 강경파가 다수인 법사위의 최다선, 6선, 한 점만 더하면 신선이잖아요.
01:247선부터는 신선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때.
01:26추미애 법사위원장에 합류하면서 통제불능.
01:31법사위가 통제불능.
01:32법사위는 우리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하는데요.
01:35정부 여당에 법사위가 통제불능이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01:39곤란하죠.
01:40B 민주당 의원 조선일보 정 대표도 강성 지지층 얻어 당대표됐는데 똑같이 정치하겠다는 강경파를 어떻게 설득하냐라고
01:51자포자기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01:54이른바 못 말리는 추미애.
01:56당시에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02:00우리 각 휴택 의원님이 법사위라 그 자리에 계셨지만 이렇게 국회가 그것도 거여당만 단독으로 대법원장을 부르는 청문회를 통과시키는데 지도부와 상의를 안 했다.
02:16그 장면 보시죠.
02:18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02:26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2:29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2:38재생위원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2:45야당에서는 다양한 얘기 나옵니다.
03:14허접한 이유로 대법원장을 불렀다.
03:15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03:18자기 쇼트 찍으려고 저러는 건 아니냐.
03:20출마를 위한 거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03:22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통제불능이라는 얘기가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03:28김유정 의원님 굉장히 논쟁적인 장면이에요.
03:32대법원장을 저런 이유로 저런 형식으로 여당 중심의 청문회에 부른다.
03:38불러세운다.
03:38사법부의 수장을.
03:40그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논란인데 원내지도부와 당대포와도 상의 안 했다.
03:45뭐 야당이 저렇게 반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3:50일단 민주당 여당 중심으로 청문회 하자라는 걸 의견을 했기 때문에 반발할 수는 있겠죠.
03:59그런데 지도부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4인 회동권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약간 신비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었냐라는 차원에서
04:10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04:15아니 그러면 지도부 판단과 별개로 정반대 방향으로 법사위원장이 독재적으로 판단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야구를 할 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포수가 밑을 대지 않습니까?
04:27그러면 김유정 의원이 타자라고 하면 포수가 몸 쪽 깊은 쪽으로 공을 던지라고 사인을 줬는데 법사위원장이 정반대 투구를 한 것 같다.
04:38이 말이요? 바깥으로 통을 던졌다. 그럼 공 빠지는데.
04:44그래서 지도부하고 상의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좀 당황은 했을 것 같아요.
04:51지도부가?
04:52그러니까 원내건 당 지도부건 전혀 지금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법사위가 그렇게 의결을 했으니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05:05사실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상임위 의결사항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05:16그런데 대법원장 청문회와 같은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책회의에 법사위 간사가 가서 보고를 하든 혹은 상의를 하든 해야 되는 문제이죠.
05:31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됐던 것 같고요.
05:38법사위원들은 사전에 다 알고 계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
05:43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대법원장 청문회는 지난 5월에도 한 번 불발되기는 했습니다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국회에서 하고요.
05:53또 국감대는 피감기관으로서 저희가 국감도 하죠.
05:57그런 측면에서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인회동설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져서
06:09집권 여당으로서 이게 신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손고르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06:18오히려 더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거냐라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06:27김유정 의원님은 일단 걱정된다.
06:29네. 걱정이 하나가 있고.
06:30두 번째는 귀향에 지도부도 지금 의결을 했으니 그대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6:37그러면 증인들이 19명인가 채택이 됐는데 다 올지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06:43대법원장이 아니면 대법원 행정처장이라도 나오시겠죠.
06:47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질의를 정말 목표한 바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06:57청문회가 열린다면.
06:58그러면 이를테면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들고 얘기를 해야만 설득력이 있을 텐데.
07:04증거는 있느냐.
07:05증거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07:07그냥 말로 물었을 때 이를테면 유죄 취지 파괴해서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07:13이런 얘기 우리가 속 시원한 답변을 들 수 있을까요.
07:15우리가 원하는.
07:16그런 거라서 기왕 열기로 했으면 성과를 내야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배치기 당할 수 있다.
07:24역공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죠.
07:29그렇군요.
07:29법사위에 우리 곽규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7:32그러니까 당대표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하지 않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대법원장을 부르겠다.
07:41그런데 대법원장 안 나오면 그만인 거잖아요.
07:42그 청문회까지 가결하는 거 글쎄요.
07:46정치적인 어떤 동기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07:47어떻게 보십니까.
07:48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또 추미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51추미애가 추미애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07:52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모습 그동안 여러 차례 보이지 않았습니까.
07:58사실 지난 특검법 개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었어요.
08:04그런데 그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 그리고 당 지도부와도 사전 교감 하에 합의를 한 것인데.
08:12여야 다 합의해놨는데.
08:13합의안이 발표되자 추미애 위원장이 먼저 그것을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죠.
08:21강성 지지자들 보라는.
08:22그렇습니다.
08:22이 합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08:24그다음부터 이제 정청래 당대표도 나와도 합의를 안 했다 이랬고요.
08:28대통령실에서도 갑자기 대통령실과도 합의를 안 한 내용이다 이렇게 뒷정리를 했어요.
08:34그럼 원내대표가 뭐가 되나요.
08:35김병기 원내대표가.
08:36그리고 또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제일 먼저 하죠.
08:44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질문을 받고 공감한다 원칙적으로 했다가 또 그 말을 바꾸는 해프닝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08:52그때 막 속기록 지었다가 다시 돌려놨다 막 나왔어요.
08:54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보면 추미애 위원장은 독단적인 어떤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 그 뒷수습을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따라가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09:05지금 야당 법사위 간사를 불발시킨 것도.
09:09그렇죠.
09:10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중심에 있는데.
09:11그러니까 지금 자기 당 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선정해 주지도 않고 소위원회 위원도 마음대로 안건조정위 위원도 국민의힘 위원까지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예요.
09:25지금 그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아직도 안 정해졌습니까.
09:27그렇습니다.
09:27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답답해서.
09:30네.
09:31그러면 간사를 아예 민주당이나 추미애 위원장이 정해라.
09:35국민의힘 간사를.
09:36아 간사를 정해 주세요.
09:37그렇게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9:39그러니까 이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책무보다는 자기 정치 자기가 어떻게 돋보이는 것 이런 것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09:49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어떤 제어가 안 되고 법사위에서도 전혀 여야 간의 어떤 토론이나 합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0:01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추미애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독선적인지 아마 지방선거 때가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11그렇군요.
10:12경기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행보를 누구보다 빨리 하고 있는 건 아니냐.
10:18그러다 보니 당 지도부도 모른 채 이런 일들이 결정되는 건 아니냐.
10:22추미애 법사위원장 차원에서 이런 비판입니다.
10:27흥미롭군요.
10:28야당의 법사위 간사를 그냥 그럼 정해달라라는 야당의 어떤 요구도 웃픈 상황입니다.
10:35그렇다면 앞서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돌직구 쇼트 출신입니다만 쇼트 찍으려고 저런다라고 함축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10:45두 분 법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0:49우리 계양의 아들 양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52이 장면.
10:54추미애 위원장께서 조금 예상하지 못한 식으로 총례를 열고 특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여러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11:05예상하지 못했다.
11:06지도부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11:09다만 이제 대법원,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측에서도 사법부 측에서도 이렇게까지 사태를 끌고 온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11:17우선 이제 지금 문제가 많다고 지금 말씀들이 많은 직위원 부장판사 그리고 과거 룸사랑 접대 의혹 이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조사가 들어가는데
11:28아직도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11:31그리고 대법원 파괴한 송심에 대한 의혹도 많고요.
11:35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결론.
11:37법원이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좀 더 빠른 결론이나 좀 명쾌한 결론을 내렸으면 법사에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11:45다만 이제 지금 곽규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대법원장 청문회도 필요하다면 필요하지만
11:53야당 간사 문제부터 좀 빨리 정리가 돼야지.
11:56여야가 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돌아가야 그 이후에 나온 대법원장 청문회나 대법관 청문회 이런 거에도 국민들이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7지금 자리를 보면 곽규태 의원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자리 순으로 보면 간사감은 곽규태 의원이 간사감인데
12:14민주당이 또 승인해 줄지가 문제죠.
12:16곽규태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되겠네요.
12:17곽규태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되겠네요.
12:18우리가 추천한다고 추미애 법적위원장이 받아줄지 몰라서.
12:23그렇군요.
12:24아까 뭐 비우 쉬운 이해를 위해서 투수와 포수 싸인 미스 얘기도 했는데
12:29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2:31글쎄요.
12:32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아주 강한 정당으로 보이지만 3위 일체로 싸인이 안 맞아요.
12:40지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도 잘 안 맞고 그다음에 당대표 원내대표하고 법사위원장하고도 잘 안 맞고.
12:47그래서 얼마 전에 야당이 용산의 대통령이 한 분 계시고 또 여의도의 대통령이 따로 계시고 어디에 또 따로 계시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12:54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추미애 위원장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13:02지금 추미애 위원장은요.
13:04여당 대표, 원내대표는 고사하고 여당 대표도 눈에 안 찬단 말이에요.
13:10지금 조선일보 제목이 밑에 정청례도 제어 못하는 추미애 이렇게 나왔거든요.
13:14왜냐하면 원내대표 몇 선입니까?
13:163선이에요.
13:17그다음에 여당 대표, 정청례대표 굉장히 센 분이라고 청나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13:21제가 찾아보니까 그래봤자 4선이란 말이죠.
13:25추미애 법사위원장 앞에서는?
13:26추미애 위원장은 6선이고요.
13:28내가 저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13:30추미애 위원장은요.
13:31지금 국회의장석에 앉아 있어도 양해 차지 않을 뿐인데
13:35그런데 여당 대표가 심지어 원내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양이 차겠는가.
13:41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3:42진짜로 쇼츠를 찍을지 아니면 출마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3:47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49대한민국은 명백하게 민주주의 국가이고
13:52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징표는 3권 분립인데
13:55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아무리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4:00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 딱 두 명 있는 거예요.
14:03첫 번째는 누구냐?
14:04대법원장이고
14:05두 번째는 누구냐?
14:06대통령입니다.
14:07지금 입법부가 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14:09그러면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
14:16그러면 더 나아가면 대통령까지 청문회 부를 수 있다는 논리가
14:20성립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22백보 양보해가지고 조의대 대법원장을 부르려고 한다고 하면
14:27조의대 대법원장이 객관적으로 이러한 명백한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게
14:32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14:33명백한 증거.
14:34오히려 지금 명백해지는 건 뭐냐면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14:38더 명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4:39제가 열린 무슨 TV인가 그거 봤더니
14:42거기서 아예 조의대 관련해가지고 의혹 제기하면서
14:45이게 썰이다 허위다라고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14:49제가 확인한 것만 9번이었어요.
14:51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짓말 이야기하는 거고
14:53우리가 썰 이야기하는 거니까
14:55알아서 들으시오 이런 이야기인데
14:56그거를 증거랍지고 들면서
14:59사법부의 책임자인 대법원장을 오라가라 한다.
15:02이건 말이 안 되고요.
15:03그다음에 인간적으로 추미애 위원장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15:07왜냐하면 추미애 위원장 판사 출신이잖아요.
15:10조의대 대법원장하고 사법연수원 기수 딱 하나 차이고요.
15:14법관 임관도 딱 1년 차이입니다.
15:16왜냐하면 조의대 원장이 연수원을 1년 먼저 수료했지만
15:21법관 갔다 오셨기 때문에 판사는 오히려
15:23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하셨는데
15:26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 전부터 판사하면서
15:30조의대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15:32추의대 법사위원장이 몰랐겠습니까?
15:34그런데 어떻게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저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15:38저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청문회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하는가.
15:42그다음에 제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15:45조의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15:47조의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요.
15:50만약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15:53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15:54공직선거법 위반죄 633이잖아요.
15:561심 얼마 걸렸습니까?
15:582년하고 2개월 걸려가지고 26개월 걸렸어요.
16:016개월에 끝내야 되는 걸 20개월 더 해가지고 26개월 걸렸습니다.
16:05완전히 위법한 겁니다.
16:06그다음에 항소심 얼마 걸렸습니까?
16:084개월 걸렸습니다.
16:09그것도 위법한 거예요.
16:10왜냐하면 3개월 내에 끝내야 되니까.
16:12대법원 얼마 걸렸습니까?
16:14한 달 반 조금 덜 걸렸더라고요.
16:15법대로 했잖아요.
16:17법대로 한 사람을 갖다가 잘못했다라고 청문회 불러세우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법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위법부 옆에 곽규태 의원이 계시는데 혹시 간사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16:35많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6:37곽규태 의원은 법사위원장께 너무 대들어서 간사에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16:43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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