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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재산동결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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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514억 동결' 남욱 "내 재산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재산동결 해제' 요청
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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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00:34
그리고 안 해주면 국가 배상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00:39
1심에서 김만배 씨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추징금은 나왔는데 남욱 변호사에게는 추징금 부과가 안 됐거든요.
00:47
검찰이 동결한 남욱 변호사 재산이 500억 원대입니다.
00:51
강전혜 변호사님, 이 큰 돈을 풀어주게 되면 다 재산이 가는 것 아닙니까?
00:56
그렇죠.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00:58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항소를 해서 이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01:08
그 최대한이 1심에서 나왔던 선고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01:12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에서 한 5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동결을 해놨지만
01:17
결국 추징금이 영원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01:23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400억 원대의 추징이 나왔습니다만
01:27
이미 검찰에서는 한 1,200억 원 정도를 동결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01:32
그러면 이 400억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풀어달라.
01:36
이런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9
이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에게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성남시 측에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01:47
이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01:49
결국 이들이 동결이 해제되었을 때 돈을 다른 데로 빼놓는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01:58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05
이것을 스스로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 지도부, 결국에는 노마석검찰대행을 사퇴를 했습니다만
02:12
그 위에 선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02:17
일선 검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24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산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02:29
이 재산 동결된 거 남욱 변호사뿐이 아니죠.
02:31
언급이 됐지만 김만배 씨도 1,250억 원 묶여있고요.
02:36
정영학 회계사도 256억 원 추진 보전한 상태입니다.
02:41
그런데 1심 선고를 보면 김만배 씨 1심 추진금 428억밖에 안 나와서 3분의 1 수준이고요.
02:48
또 정영학 회계사도 0원입니다.
02:51
성시윤 부의장님, 남욱 변호사처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도 동결해제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2:57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민사가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해제가 될지는 알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06
일단 저희는 계속해서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따로 별개로 차치하고 내용적인 부분과 별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03:14
항소 포기 과정에 있어서는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나 저희는 이런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03:19
내용적 측면에서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저런 범죄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갖고 있는 것이죠.
03:28
다만 검찰이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엉터리 수사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03:34
왜냐하면 검찰이 사실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으로 분리가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수사팀을 싹 물갈이합니다.
03:41
물갈이 한 다음에 유동규, 남욱들의 입장이 갑자기 증언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03:47
그런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나에게 배를 가르겠다면서 압박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03:53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 항소를 한다고 해서 이거 추징금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03:58
더 많은 확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사법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04:04
글쎄요. 이런 추징금을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따로 취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4:09
우리 당에서도 이거는 내용과 달리 아까 내용과 과정은 따로 분리해야 된다는 것처럼
04:14
이 추징금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저희가 이걸 보전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당에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21
네. 추징금 보전은 좀 공통된 요구인 것 같습니다.
04:25
이쯤 되니까 어쨌든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04:34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이렇게 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04:37
일단 대장동 일당이 이 사업에 넣은 돈은 3억 5천만 원 정도인데
04:42
이 돈을 넣어서 이렇게 6억, 6천억, 천억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04:51
2천 배 정도 불린 거죠. 대부분 택지와 아파트 분양 수익, 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04:57
보시면 김만배 씨가 6천억 원 가장 많고 또 남욱 변호사가 천억 원대로 대부분을 가져갔고요.
05:03
이 중에 검찰이 좀 최대한 찾아서 묶어놓은 돈이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05:10
나머지 5천억 원의 행방은 아직 찾지를 못했고 이 묶어놓은 2천억 원 그리고 1심 추징액은 고작 473억 원이 나왔습니다.
05:19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여기서 추징금이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05:26
박민영 대변인님, 그렇다면 이 돈들 그대로 5인방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05:33
맞습니다.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리한 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05:39
다른 말로는 1심에서 나온 428억 원의 추징금이 상한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김만배 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05:50
그래서 수천억 대 재벌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05:53
지금 형량 자체도 김만배 씨가 8년으로 최고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8년형만 살고 꽉 채우고 나오면 5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대로 사유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6:03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2억 원이 됩니다.
06:06
그런데 지금 제 또래 젊은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일선에 나가면 초벙으로 받는 돈이 많아야 5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06:14
그런데 이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4년 동안 늘어난 부동산 그런 시세 차익만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06:20
그러면 2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4년 동안 추가 이익으로 벌어들인 겁니다.
06:27
더 악질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국가적인 그런 국민적인 세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지금 얻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06:36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금 개입했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아예 환수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06:44
민주당이 과거에 이런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재산환수법, 특별법까지 만들자라고 했던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06:52
그렇게 정의로운 정당이고 이런 범죄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요.
06:57
현행법이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부정한 수익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적인 능높이에 맞는 통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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