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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 모인 시민들… "혈세 도둑맞아"
"대장동 돈 찾게 해주세요"… 목소리 높인 시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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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성남시 대장동을 찾아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00:08항소 포기로 성남시민들이 받아야 할 돈을 대장동 일당들에게 도둑맞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0:30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도둑맞은 돈 7400억 원 되돌리고 이 대장동을 정의를 되찾은 동네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00:48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을 지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총동원됐습니다.
00:55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장동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7800억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그 주머니에 꽂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1:11민사를 통해서 충분히 환수하셨다고 얘기했던 그 궤변을 대장동 주범들이 거짓심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1:20국민의힘 의원들 대장동 일당들이 개발 수익을 몽땅 가져가서 성남이 하는 일 하나하나 다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01:50성춘 부의장님.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한다면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범죄자들이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02:00이런 얘기인데 아까 성남 시민들도 돈을 찾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호소했거든요.
02:06현재 지금 민주당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02:08저희도 더욱 범죄 수익은 환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2:11다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00억 원 정도로 판결을 한 건 민주당도 아니고요.
02:17대통령도 아니고 법무부도 아니고 사법부입니다. 1심 재판부입니다.
02:21그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7,000 몇백억까지 받아내지 못한 건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것이고요.
02:28이거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했었어야 된다. 이 논리는 또 다른 얘기로 빠지는 것이고.
02:31또 김은혜 의원은 이걸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이랬다.
02:35우리가 1층 판결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다뤘습니다만 그 판결문 안에는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죠.
02:4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에 대해서는 유동규와 대장동 1당의 유책관계를 잘 모르고 수용해줬을 수 있다.
02:49이런 표현들을 했고요.
02:50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02:54중지되어 있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02:55그렇게 해서 재판을 지우지도 않은 걸 저렇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00그렇기 때문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장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03:04본인이 어떻게든 민사를 통해서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03:07그런데 같은 소속 국민의힘들은 못 찾을 거라고 하면서 약간 저주에 섞인 말을 하고 있거든요.
03:13그럼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03:16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같은 정당에서도 힘을 쏟아주고
03:19저희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03:22이런 부분은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03:25방금 신상진 성남시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03:28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3:37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3:40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03:43이 부분은 1인당 100만 원씩에서 10만 명을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03:53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이진수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우리는 고발, 또 우리 도개공에서는 고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09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추가로 정성호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고
04:18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가압률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04:23그런데 만약에 추징보전 처분이 해제가 된다면 민간업자들이 그 사이에 처분을 할 수도 있고
04:30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하겠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강조림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04:38실제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4:40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04:42왜냐하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경가법 부분은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04:50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4년을 넘게 끌어왔는데 검찰에서 입증을 못한 금액에 대해서
04:56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 측에서 금액을 입증을 해야 돼요.
05:00그러면 성남시 측에서 이것을 검찰에서 4년 동안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05:06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05:08이게 민사와 형사가 같은 사건 사고로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민사를 좀 기다려주거든요.
05:16그래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05:211년이 넘는 동안 첫 번째 변론기일도 아직 열지 못한 것이 형사사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05:28결국에는 항소심에서 검찰 측에서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05:33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수사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된 의견으로서 항소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05:40그러면 항소심에서 여기에 대해 특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05:47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5:48그러면 거기에서 특정이 된 금액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서 성남시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05:54이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5:57지금 성남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06:03이거는 전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06:09그래서 조금 아까 고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06:11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것이 특검으로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06:19형사사건에서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06:23그때는 결국 성남시 측에서도 시민들이 모두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30불법성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06:34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06:37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06:39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8%로 과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06:47그리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29% 나왔고요.
06:51그러다 보니까 최 교수님 교도소에서 정말 징역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될 수 있다 이런 비아냥 섞인 표현들도 나오던데
07:01좀 어떻게 보십니까?
07:02그러니까 이제 여론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니까
07:08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 아까 나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고도
07:16제대로 추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07:20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항소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07:24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7,800억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설명을 해서
07:30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07:33그런데 법원이 봤을 때 7,800억이라는 액수, 그 액수를 이건 산정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정은 안 해줬어요.
07:42그러면 입증을 검찰이 잘 했었어야죠.
07:44본인들이 공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법부를 설득해내고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증거를 잘 제출했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7:52그건 검찰의 1차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7:55사법부를 설득을 시켜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07:59그런 부분이 인정 안 됐다고 하는 건 검찰이 충분한 증거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8:04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형사 소송과 다르게 민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08:10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와도 민사상으로 또 더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8:16그런 부분들은 민사에서 물론 형사 소송에서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08:25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민사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08:29저 대당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08:34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
08:36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40비슷한 방역에 어려운 점에서iese 이런 seemsを 나눈기 위해서
08:47확륙이 op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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