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수천억 원대로 추정한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00:08대장동 일당도 유리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00:12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00:16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4,89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0:30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이익이 6,700억여 원인데 성남시는 그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챙겼다는 겁니다.
00:40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이득액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00:50당초 수사팀은 항소심에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이 수천억 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었습니다.
00:56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 배임액이 4,800억 원대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01:052심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최대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액 428억 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01:14지난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01:19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아닌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01:27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오늘자로 확정됐습니다.
01:34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01:49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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