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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면접 보자”…‘임차인 면접제’ 청원 공방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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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국회 청원인 "세입자, 전과자·신불자 여부 알 길 없어"
청원인, 4단계 '면접' 주장…반년간 '인턴십' 포함
임대인 정보만 공개되는 '역차별' 불만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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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00:09
이런 전세난 속에 어쩌면 전세를 구할 길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00:16
뭔 얘기냐. 세입자 면접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00:20
국회 입법청원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해서 그 글을 찾아봤거든요.
00:26
요지는 이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전과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신용불량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두렵다.
00:34
그러니까 이 임차 계약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면접도 보고 꼼꼼하게 정과는 있는지 또 소득은 없던지 이런 서류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00:48
좀 더 세입자 면접도 보자 이런 시스템을 법제화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00:54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청원대로라면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01:00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거쳐서 저렇게 면접을 보고요.
01:06
그리고 6개월간 세입자로서 심사를 하는데 저기 보면 인턴십이 세 번째 절차예요.
01:12
아니 인턴십은 뭐 하자는 겁니까?
01:13
그러니까요. 6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지는 않았는지 또 혹시 집에 못 받거나 주택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01:21
또 이웃하고 뭔가 갈등은 일으키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뭔가
01:25
살아보면서
01:27
살아보면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지 한번 6개월 동안 한번 살펴보자.
01:32
이런 취지의 제안인 겁니다.
01:33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유현 평원과.
01:36
그 전세보증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까지 나와야 하냐 싶을 법도 해요.
01:42
그런데 임대인 입장은 또 다르다고요?
01:43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임대인이냐 아니면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50
다만 임대인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뭐냐면
01:53
지금 일각에서 이른바 9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02:00
통과된 건 아닙니다.
02:01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3
그러니까 3년, 3년, 3년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02:06
한 번 계약을 맞으면 집주인이 계속 9년간 특정 계약을 맺은 사람과
02:12
임대인차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02:15
그러니까 사람을 좀 신중하게 받을 수 있도록
02:18
우리도 면접을 보게 해두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보입니다.
02:23
참고로 우리나라는 사실 전세 사기 제도나 이런 피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02:26
제도적으로 임대인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이미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02:33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도 들어가 보면
02:37
예를 들면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가입했는지 이런 여부가 되어 있고요.
02:42
서울시에서도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2:44
예를 들면 임대인의 신용도라든가 보유주택수 등이 나와 있으니
02:49
임대인들이 사실상 우리는 정보를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데
02:52
임차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것은 불공표한 것 아니냐.
02:56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02:58
그런데 이렇게 면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거면
03:01
혹시 실제 시장에서 면접을 보내는 사례도 있어요?
03:04
실제로 있더라고요.
03:06
지금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글이 있는데
03:09
그 내용을 보면 전세가 귀한 동네에서 시세보다 3천만 원 싼 매물이 올라왔다.
03:16
그리고 집주인이 사실 조건들이 너무 완벽했다고 합니다.
03:20
2 플러스 2 그러니까 2년 연장까지도 계약을 보장하고
03:23
여기에 껴있는 대출도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너무 훌륭한데
03:27
집주인이 면접을 보고 세입자를 고르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03:32
그 밖의 여러 가지 조건, 벽의 못질 금지라든가 혹은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03:37
자녀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
03:39
그것 말고도 가족 전원에 대해서 면접을 보겠다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03:46
전평론가님, 혹시 만약에 전세를 구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03:50
그러니까 저게 시세보다 싸고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03:53
2 플러스 2 계약도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03:56
그럼 면접 보러 가시겠어요?
03:57
저는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보고요.
03:59
만약에 집주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만나볼 것 같습니다.
04:02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문제 혹은 약간 투기성이라든가 투자를 위해서
04:07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04:08
본인이 너무너무 아끼는 집이라든가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04:12
예를 들면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정말 가족 간의 소중한 기억이 있는 공간인데도
04:18
전세를 내야 되면 싸게 해서라도 집을 잘 보존하고 싶은 아마 인대인들도 있을 겁니다.
04:23
그런 거라면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04:25
하지만 아무리 집이 급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04:30
너무 이건 값지다 해야 마음이 들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지 않을까
04:35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36
이남희 기자 이번에 이거 면접제를 도입하자는 청완글을 보니까
04:41
아니 해외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04:43
네 저도 미국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유승진 앵커도
04:47
집주인하고 화상 면접 보면서 집 구했잖아요.
04:50
저는 이제 미국의 아파트 법인하고 계약을 맺는데 정말 그 답변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04:57
너 소득은 얼마니?
04:58
자 잔고 증명서를 내라.
05:00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니?
05:01
미국에서는 무슨 돈으로 집세를 낼 거니?
05:04
공과는 있니?
05:05
정말 수십 페이지에 일일이 답하고요.
05:07
내야 될 서류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05:09
저는 미국에서 처음 집을 구해보는 건데 정말 까다롭게 보는구나.
05:14
그런데 한국하고 차이점이 한국은 전세니까 아주 큰 돈을 걸어놓기는 하는데
05:18
전세보증금을 걸어놓잖아요.
05:21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월세고 디파짓도 거의 월세보다 적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05:27
그렇다 보니까 조금 월세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05:31
그렇군요.
05:32
그럼 이제 이걸 따져봐야겠죠.
05:33
이게 청원이 올라왔으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05:38
실제 가능은 합니까?
05:39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5:42
결국 이런 부분들은 계약 자유 원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05:46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05:49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률상 면접을 봐라, 보지 말라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05:55
물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계약 자유 원칙을 따졌을 때
05:58
이런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해 놓는다거나 혹은 갱신 기간을 두는 것은
06:02
또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06:06
결국 이 제안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느냐.
06:09
경제적인 약자냐 혹은 강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입법의 타당성 역시도 달라지기 때문에
06:14
이런 내용은 결국 주거 약자에 대해서 너무 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06:18
그런 규정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6:22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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