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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광주 북구청 여성 간부들, 가발 쓰고 '구청장 백댄서'
구청장 뒤에서 춤춘 공무원들, 처리는 출장으로?
'공무 출장 내고 구청장 들러리'…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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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자체에서 좀 황당한 소식 하나가 전해져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0:05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인데
00:08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응원도구를 든 채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00:14이게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 이야기라고 하는데
00:17그럼 노래 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논란이 된다는 걸까요?
00:21저희가 당시 그 노래 대회 영상을 입술을 했군요.
00:25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27지금 보면 형형색생의 이 술을 의원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00:33이걸 흔들면서 박자를 맞추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00:38이분들 바로 광주 북구청의 여성 간부급 8명입니다.
00:43그래서 이 구청장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는데요.
00:46지금 음악이 잘 안 들리고 있긴 한데 이 노래 바로 윤수일 씨 아파트입니다.
00:51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 노래를 부르면서
00:54지금 뒤에 보면 여성의 북구청의 간부들이 저렇게 응원, 율동하면서
01:00백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01:05광주 북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입니다.
01:09이렇게 하필이면 왜 또 여성 공무원 8분이 올라와서 저렇게
01:14뭔가 백댄서 수행을 하는 게 맞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01:19사실이 알려진 뒤에 노조 측에서 이걸 문제를 지금 삼으면서 논평까지 냈더라고요.
01:25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01:28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01:30일단 이것이 공무인가라는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1:34그러니까 공무 수행 과정 중에서 공무원이 동원이 됐다라는 것이 맞냐는 거죠.
01:40노래자랑에 참가하는 것이 공무집혐의 적법한 범인에 해당하는가.
01:44그다음에 설령 이게 공무에 해당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01:49이게 여성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01:55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01:57설령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본다면
02:02구청장이 말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인데요.
02:06일단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맞는지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11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옥지로 동원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직권 암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02:15설령 외관상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02:19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사회는 상명 하복 관계잖아요.
02:24이 상명 하복 관계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으로 사실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외관만 작출했다고 하면
02:31이것 역시도 직권 암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02:36그리고 지금 여성 공무원들만 동원을 해서 이게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02:40공무원 집행의 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2:42대민 홍보를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02:47노래자랑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대민 홍보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02:52아직까지 방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내용은 알 수 없지만
02:55설령 이것이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02:59공무원들은 저기 뒤에서 분비나라고 하잖아요.
03:02저런 거 흔들고 박수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03:04일정을 조율하고 구청장이 무대에 섰을 때 어떤 멘트를 하는지
03:08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인데
03:11만약에 이게 아니었다고 하면 출장비까지 수령했다는 점에서는
03:15업무상 배임죄라든가 아니면 문서를 상신하는 과정에서의
03:19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이런 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03:24징계 대상도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03:25이게 출장 처리를 했나 보죠?
03:27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단순한 동원이 아니라
03:32출장 처리를 해서 출장비까지 지급이 됐다는 거거든요.
03:35그러니까 이게 출장이 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 범위 내에 해당해야 되는 것인데
03:40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 범위 내에 해당하는가
03:45이분부터 따져봐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7박희 대표 변호사, 그러면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03:51북구청장의 해명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03:53일단 북구청 측에서는 일반 하위직을 시킨 게 아니라
03:57간부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만 무대에 선 거다.
04:02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는 10명이라 더 많았는데
04:06주최 측과 협의를 해서 8명으로 줄인 거다.
04:09제일 문제가 되는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04:12신청한 사람들이 우연히 다 여성이었다. 남성이 신청을 안 하고
04:16여성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우리가 일부러 여성만 세운 건 아니다.
04:20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4:21또 이제 제일 중요한 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04:25출장 처리한 것은 지역 홍보와 구청 이미지 위한 활동이라 문제가 없고
04:30특히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은 출장이라
04:334시간 미만은 원래 1만 원 정도 출장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04:36이 출장비 아직 지급한 적이 없고
04:39또 식사비를 따로 준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42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의 장이라면 누구보다 더 모든 일에 사실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겠죠.
04: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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