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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지하철 내 취식 민원 5년간 약 4200건 
지하철 음식물 관련 민원 연간 1000건 육박
지하철서 순대·김밥에 보쌈까지… "냄새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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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사건, 단서는 과연 뭘까요? 이겁니다.
00:03아니, 지하철에서?
00:07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꼭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00:10그냥 바로 보여주시죠.
00:14지하철에서 냠냠, 민원 폭주,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
00:22통계가 나오는데 2025년에 929건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00:28최근에 이런 모습도 포착됐죠.
00:35지하철 안에서 보쌈을 드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0:44음식 종류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컵라면, 만두, 도시락.
00:53이번에 보쌈에 국물에 김치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00:58반장님, 이게 뭐 이렇게 종류도 많아지고 있어요?
01:02그렇습니다.
01:02문제가 뭐냐면 2018년도에 시내버스에서는 음식을 취식 못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01:07지하철에서는 금지를 못합니다.
01:09단지 저게 불쾌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하차시킬 수는 있어요.
01:15그래요?
01:15가능한데 하차를 안 하고 반항할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01:22실제적으로 먹는 거를 직접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01:24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때 지하철을 타면 아이들이 핫도그를 먹더라고요.
01:29핫도그?
01:29그런데 지금 보면 보쌈을 먹고 김치를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지하철에 냄새가 퍼지지 않습니까?
01:37이건 본인들이 자기만 해야 해요.
01:38나눠주든가, 나눠주든가.
01:39자기만 먹을 거 아니에요.
01:40나눠주면 먹겠습니까, 누가?
01:42먹지는 않죠.
01:42그렇죠.
01:42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사탕이라든지 과자 먹는 건 봤는데
01:47어른들이 저렇게 보쌈 먹는 건 제가 못 봤어요.
01:49그런데 가끔, 가끔 아침에 일찍 지하철을 탄다든지
01:53늦게 타면 도시락, 김밥은 먹더라고요.
01:57하지만 저렇게 보쌈을 먹는다든지 김치 국물을 흘리게 되면
02:00영무원이라든지 보안관이 있기 때문에 하차시킬 수는 있습니다.
02:05그런데 하차까지만이에요?
02:07그렇죠.
02:07그거를 이거예요.
02:09저 행동이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표정이 없기 때문에 먹는 거지 않습니까?
02:13버리면 처벌하지만 먹는 건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불쾌하고 냄새 나니까 나가쇼 하는데
02:19그걸 하지 않고 반항할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이끄는 가능하지만
02:24단순히 먹는 거 가지고는 참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02:28그렇군요.
02:29자, 우리 오늘 또 김은배 전 국제범죄수사팀장님, 서울청 팀장님 모시고
02:34강력스권 풀어봤습니다.
02:35감사합니다, 팀장님.
02:36감사합니다.
02:36자주 모시겠습니다.
02:37네, 감사합니다.
02:37감사합니다.
02:38감사합니다.
02:39감사합니다.
02: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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