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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조국 "국가가 범죄수익금 몰수할 수 없는 사건"
조국 "법학교수 티 안 내려했는데"…한동훈 "헛소리에 웃음"
한동훈 "조국, 판결문 안 봤나…국가환수 필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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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무래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논란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00:12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여러 핵심 내용 중에 논란이 됐던 건
00:18우리나라가 이제 범죄 수익도 추징하지 못하는 나라냐.
00:23검찰이 계산한 7천억 대의 부당 수익도 가져올 수 없냐 이 논란이었는데
00:32이 논란 관련 추징 관련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이 맞부딪혔습니다.
00:38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0:53이거는 저는 평생 이 일을 해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00:58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 다 배임 맞고 해먹은 거 맞아 라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01:04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도 뺏을 방법이 없어요.
01:08이건 과거의 조국 사태랑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01:12조국 사태 2 그거보다 100배 더 심합니다.
01:15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01:20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겁니다.
01:24차원이 다른 얘기죠.
01:27어제는 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와 정성호 장관이 맞붙었다면
01:32오늘은 전직 법무부 장관의 날선 공방입니다.
01:35정혁진 변호사님.
01:36네네.
01:39조국 비대위원장.
01:43오늘 본인이 법대교수 티 안 내려고 하는데 라는 전제를 달면서
01:47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01:51국가가 몰수 추징 불가한 사건이라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맞받아졌어요.
01:57뭐 법조 쪽에서는 또 통찰력 있으시니까.
02:01정혁진 변호사님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02:04글쎄요.
02:04저도 교수 잠깐 해봤지만 저도 교수 티 안 내겠습니다.
02:07그런데 조국 교수님은 틀렸어요.
02:10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02:13조국하고 한동훈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02:16전직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 공통점도 있고요.
02:19그다음에 대학교 10년 선후배 차이가 있고
02:22그다음에 교수와 검사의 차이는 있지만
02:25조국 대표가 무슨 교수 했었습니까?
02:28형법 교수 했으니까 나름 둘 다 형사법 관련해서는
02:32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2:34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02:37범죄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02:41형법의 기본 원칙인데
02:42그 사이에 어떤 법이 생겼냐면
02:44오늘 조국 대표가 인용한 부패재산 몰수법이라고 한 게 생겼어요.
02:50거기 6조에 보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02:53국가가 몰수와 추징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02:56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02:59그 피해자가 범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03:01직접 손해배상 청구한 다음에 그 피해를 회복한 게 낫겠다.
03:06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고 그럴 때에는
03:10국가가 몰수 추징해가지고 그 돈을 확보한 다음에
03:13그런 다음에 피해자에게 환부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03:17이게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부패재산 몰수법이거든요.
03:22그런데 이게 손해배상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03:26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한 사람은 누구냐.
03:29대학교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03:30그건 누가 하는 거냐.
03:32판사가 하는 거라고요.
03:331심 재판부의 말도 저희가 화면에 잠깐 띄워놨습니다.
03:36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국 대표는 내가 서울대법대 교수고
03:41판사들도 다 제자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03:45법이라고 하는 걸 선언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03:48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사람은
03:51대학 교수가 아니라 판사거든요.
03:53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03:56428억.
03:57그 검찰이 김만배 씨한테 청구했던 게 추징해달라고 청구했던 게
04:026,111억이었지만 그 법원에서는 428억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04:08하지만 어쨌든 저기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04:13거기에 대해서 왜 조국 전 대표가 이게 몰수 추징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04:20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04:21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한 5억, 10억 정도만 돼도
04:26사실 어떤 부담이 되냐면요.
04:29인치대가 부담이래요.
04:30그런데.
04:31인치대라는 건?
04:32인치대라고 하는 건 법원에다가 소송할 때 내는 거란 말이에요.
04:35그러면 5천억 그렇게 되면요.
04:37인치대만 몇십억 된다고요.
04:39그런데 만약에 성남시가 민사소송해서 몇천억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04:45그럼 몇십억 들여서 청구를 했는데 이 소송 제가 봤을 때 이기기 어렵거든요.
04:49그러면 인치대만 날리고 거기에다 또 뭘 날리냐면
04:53패배한 그 사람은 원고층 승소한 사람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04:59만약에 성남도계공이 소송 잘못하면 김만배 씨한테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05:07그런데 어떻게 몰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가.
05:11이거는 현실과 실물을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05:15어쨌든 정혁진 변호사의 논평의 핵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맞았고
05:18조국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틀렸다.
05:21모르겠어요. 조국 비대위원장의 말에 또 추가로 덧붙일 게 있으면 저희가 반론 차원에서
05:27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긴 하지만 반론 차원에서 또 만나볼게요.
05:30김정욱 대변인님.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의 대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05:35사실 정확히는 어제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도 총 얘기를 두고 한 판 붙었어요.
05:44그렇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05:54또 지금 과거에 몇 년 전에 한동훈 전 대표보다 지금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06:05두 분의 관계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앙숙관계인 것 같습니다.
06:11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굉장히 간결한 것 같아요.
06:20특히 지금 좀 전에는 추징금 문제였습니다만
06:23한동훈 전 대표가 장관에 재임하던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징계 사안
06:33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06:38거기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장관 재직 시절에
06:47모든 사안을 다 상소 포기까지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06:53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본인은 23년도 12월 21일에 장관직을 사퇴했고
07:01그리고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은 23년 12월 29일이다.
07:08그렇기 때문에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07:11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
07:14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본인은 정말로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냐
07:21아니면 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07:26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두 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32전직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날선 설전들 말고도요.
07:38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하는데 목이 맸네요.
07:42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걸 겁니다.
07:45어제 정성호 장관의 얘기.
07:47아니 부당이익 환수 못하는 거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
07:507천억 민사소송, 성남 부시기관병소가 주체가 되면 할 수 있다.
07:56여기에 야당이 오늘 전사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07:59민사소송이 웬 말이냐.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8:02대장동의 이름 뒤에는 수많은 주민들의 눈물과 되찾지 못한 국민의 재산이 있습니다.
08:13이제 대장동 범죄자들이 저 돈 7천억 원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08:21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그 7천억 원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당군 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입니다.
08:351,600억 가까이를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08:41김만배 씨가 이게 동결된 자산이 풀리면 그 예금으로 부동산을 사도 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되고
08:48요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다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08:52현금만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딱 그 현금 부자인 거죠.
08:551,600억 가지고 부동산 쇼핑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08:59성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의 두 의원이 이렇게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는 공범이고
09:07대장동 범죄자들이 7천억을 다 먹을 거라고 했어요.
09:10다음 화면을 볼게요.
09:12이동학 의원님, 어제 정성호 장관이 민사수송하면 된다는 취지의 얘기,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는
09:19사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만 보신 분들 다 봐도 실제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09:26그러면 부동산 쇼핑 다녀도 이거 동결 풀리면 나중에 김만배 씨가 5천억 그냥 다 써버리면 이거 뭐냐.
09:35민사수송을 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져도 차일피를 미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09:42그럼 정성호 장관이 뭔가 준비 안 된 발언을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한 거 아니냐.
09:45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9:47저는 거꾸로 검찰이 처음부터 환수할 의지가 있었는가?
09:51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09:52왜냐하면 처음에 대장동 사업이 시작될 때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을 밑자금으로 가져와서 사실상 그걸 쓰잖아요.
10:02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보증을 써줬던 게 예금보험공사입니다.
10:07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지금 채권만 3천억이에요.
10:09그러니까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가 있고 또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게 남욱 변호사, 피의자로 되어 있는데
10:16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징 대상금이 지금 1천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10:21그런데 이분 것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어쨌든 추징을 들어갔더니
10:25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45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10:29이미 지금 추징을 했는데도 사실상 그 금액이 검찰이 제시한 그 금액이 제대로 있지도 않거나
10:35어디서 이걸 찾아야 되지? 사실은 그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10:39제대로 된 특정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7,800억이라고 하는 것도
10:44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고요.
10:47처음에 지금 법원에서 473억 추징금 정확하게 이번 1심 판결로 확정이 됐는데
10:53법원에서 왜 그럼 473억만 확정을 했을까요?
10:56이게 뇌물성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0:58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검찰이 십 수년 전부터
11:03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10성남시 쪽은 아예 이거를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11:18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얘기.
11:21이거 결국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이 있고
11:27영원히 국가가 이거를 못 돌려받은 큰 문제 아니냐.
11:31전직 법무부 장관의 설전 얘기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11:34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11:37첫 번째 댓글입니다.
11:40수고하는 분들 홀대받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11:43경주에 파견된 경찰관, 경찰관 분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11:49그러게요. 절대 안 되는데.
11:50이게 뭐 진짜 90년대든 2000년대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겠죠.
11:54개발해서 외국인 더 많아지면 종료도 발전할 거다.
11:58이제 오세훈 시장 말에 힘을 실어준 댓글이고요.
12:03한 달 만에 또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12:06마지막 볼게요.
12:09앞으로 다가가죠. 언제까지 내란 내란 합니까?
12:12댓글 5개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12:14감사합니다.
12:15감사합니다.
12:16감사합니다.
12: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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