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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가방만 받아” 첫 인정…목걸이에 대해선 “안 받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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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김건희 "명품 가방 두 차례 받아… 부족함 사과"
김건희 "전 씨에 두 차례 샤넬백 수수"… 왜 받았나?
김건희 측 "전 씨 설득에 끝내 거절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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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받은 적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던 김건희 여사가요.
00:06
오늘 아침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받은 사실은 맞다. 이렇게 돌연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00:13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한 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00:30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00:36
이남희 기자, 그 명품 수수 의혹 대상은 여러 개잖아요. 그럼 이번에 뭘 받았다고 정확히 인정한 거예요?
00:42
정확하게 샤넬 백 두 번 받았다를 인정을 한 겁니다.
00:47
방금 조금 전에 특검이 브리핑에서도 밝혔지만 공소 사실에 따르면
00:51
통일교회 세계본부장 윤모호 씨가 바로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800만 원짜리를 2022년 4월에 한번 전달을 했고
01:05
또 석 달 뒤죠. 7월에 또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을 전달했는데
01:11
이 가방 두 개를 최종적으로는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꾸었다.
01:18
이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였는데요.
01:22
이제까지는 저 가방 안 받았어요. 라고 부인을 했는데
01:26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차례 가방을 받은 거는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01:33
다만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또 왜 교환했고 어떻게 교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01:39
그래요?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다. 이걸 인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교환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안 밝혔다는 거잖아요.
01:46
그러면 이건 밝혔을 것 같아요. 왜 받았대요?
01:49
일단은 전성배 씨가 처음에 가방을 주려고 했을 때는 안 받으려고 했다.
01:55
부인을 했는데 거듭된 받아라 받아라 하니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어떤 공직자 배우자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02:02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02:08
다만 이것이 어떤 통일교회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 라고 입장을 밝힐 때 설명을 했습니다.
02:16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거 명품 가방 받은 걸 두고도 또 지금 특검과 말이 엇갈리는 게 있어요.
02:24
뭐냐면 특검은 이거 실무를 확보를 했는데 가방에서 사용감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2:33
그러니까 쓴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본 거고. 그런데 오늘 김건희 여사 측 입장문에서는 사용한 바 없이 그냥 반환했다라고 한 겁니다.
02:41
그러니까 진실 공방에 있는 건데 쓴 거랑 안 쓴 거랑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02:46
유무죄를 가를 정도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02:49
다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양형에 있어서 참잡받겠다는 전략 그리고 일부 물품을 수수한 바는 있지만 김건희 씨는 공직자도 아니고요.
03:00
어떤 청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있겠지만
03:07
뇌물죄라든가 알선 수진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03:12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사실 사용감이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유무죄를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03:18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받긴 했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이 갖고만 있다 돌려줬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을 수는 있겠죠.
03:29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는지 여부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35
왜냐하면 지금 전성배 씨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건
03:39
일단 돌려줬기 때문에 이후에 전성배 씨가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03:46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건희 씨 변호인단 측에서는 사용한 바가 없다라고 일단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양형에 의해서 참작받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03:56
짧게 여쭤보면 그 특검이 사용한 바 그래도 있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육안으로 뭔가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04:03
그렇죠. 사실 새 상품이라고 한다면 사용감이 전혀 없겠죠.
04:07
특히 구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었다고 한다면 밑창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04:13
밑창에?
04:14
그렇죠.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도요. 생활기스라고 하는 마모는 일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04:21
그런데 이미 박스에서 새 상품을 개봉한 이상 실제로 들고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생활적인 마모나 기스는 생길 수 있고요.
04:29
아마도 이렇게 일부 사용감이 있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04:38
만약 착용하고 있거나 들고 있는 사진이나 진술들이 확보한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면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04:47
어쨌든 김건희 여사 측은 입장을 바꾼 셈이에요. 왜 그러냐면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래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04:56
수령 확인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두 차례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05:04
입장을 바꿨다는 건데 이걸 짚어봐야죠. 왜 바꾼 거예요?
05:08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05:10
그러니까 전성배 씨도 최초의 진술로는 전달한 바가 없다, 잃어버렸다라고 했다가
05:17
김건희 씨 측에 그러니까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05:23
그리고 이 진술뿐만 아니라 일단 이 유 전 행정관이 실제로 샤넬 매장에 가서 바꿔온 사실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05:31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대 이것은 전달됐다라고 이미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확보된 것이고요.
05:42
아직까지 확인은 어렵지만 다른 추가적인 증거, 그러니까 전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진술이라든가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이미 확보됐을 수 있습니다.
05:51
그런 상황에서는 이 수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수했지만 청탁도 없었고 이 청탁의 대가로서 뭔가 실제로 행해진 바가 없다, 받기만 했다, 잘못했다 이런 전략을 취한 것 같고요.
06:04
두 번째로는 지금 보석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보석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06:11
만약 지금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 끝까지 보이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서 보석을 위해서 적어도 혐의가 지금 확실하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게 가겠다라는 전략 취했으리라고 봅니다.
06:27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주셨어요.
06:30
그런데 이남일 기자, 지금 우리가 가방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성배 씨가 가방이랑 또 같이 전달했다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06:38
그 목걸이요. 그거는 특검이 지금 실물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김 여사는 받은 적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06:46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안 받았다가 아니라 명백히 수수 사실이 없다, 명백하다, 받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명백히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06:56
제가 기억을 해보면 두 차례 샤넬백을 받을 때 두 번째, 그러니까 지난 2022년 7월에 1,200만 원대의 샤넬백을 전달할 때
07:07
저 목걸이가 보면 6천만 원대였어요. 6천만의 반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도 같이 전달했다.
07:14
특검 조사는 그랬는데 김 여사가 이 부분, 가방은 받았지만은 바로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명백히 부인한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07:24
아니, 그러니까 가방은 두 번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입장을 바꾼 거고, 목걸이는 안 받았다.
07:29
그것도 명백히 안 받았다. 어떻게 봐야 돼요?
07:32
명백히라는 단어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정말, 진짜, 100% 의심의 여지 없이 안 받았다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07:41
변호인단의 입에서 명백히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봅니다.
07:49
그럼 가능성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07:51
첫 번째는 정말 안 받았을 가능성.
07:54
정말로 이 부분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샤넬백은 받았지만 훨씬 더 고가라고 볼 수 있는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는 부분, 한 가지 예측할 수 있고요.
08:06
두 번째로는 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이것은 사실 샤넬백처럼 다른 밑의 직원을 통해 교환이 된 바도 없고,
08:14
어느 정도 드러나진 바가 없기 때문에 받았다고 해도 이것을 내가 정말로 받았다는 걸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08:25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27
가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장을 바꾼 거다 보니까, 이 목걸이에 대한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08:35
그러면 특검이 이 목걸이에 대해서는 뭘 더 지금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08:40
이 목걸이의 실물은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것을 전달했다라고 명백하게 하는 사람의 증언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내지는
08:51
김건희 여사가 직접 목걸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통화나 문자 내역, 뭔가 수술을 확인할 만한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9:01
이 명백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받았다는 것을 부인했는데, 만약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악수로밖에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09:12
다른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까지도 모두 다 위협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악수가 될 것이고,
09:21
만약 적어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처음에도 잘못 말했으니까 진술 번복했으니까,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라고 법원에서 단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09:33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결론에 따라서 이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크게 악수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9:39
오늘 김여사 측 입장문이 아침에 나온 걸 저희가 조목조목 하나씩 뜯어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어요.
09:49
그러니까 가방을 받은 걸 또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도, 저기 보면 청탁 대가 관계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09:57
그러니까 받은 건 받았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취지 같아요.
10:01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3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요. 받았다. 당연히 잘못했죠. 도의적으로 비난의 대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10
영부인의 자리에서 저렇게 고가의 핸드백을 선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10:15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뇌물죄나 알선수재죄가 적용이 되려면,
10:21
이 선물이 공직자에게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청탁의 대가로서 전달돼야 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10:28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면, 받은 건 맞지만 실제로 어떤 청탁이 전해진 바도 없고,
10:37
내가 그 청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직자, 그러니까 그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았고,
10:46
전달을 안 했으니까 그 청탁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10:51
이 사이에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10:52
특검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청탁이 전달되었다라는 연결고리를 입증한, 입증 책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1:01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게 된 대회는, 보석신문을 또 염두한 거다라는 해석도 주셨어요.
11:08
임재변호사, 특검이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게,
11:11
곧바로 이거 오늘 보석 불허해달라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낼 거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11:18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석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11:20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재판부, 보세요. 진술 번복했습니다.
11:25
증거인멸의 우려 너무 높습니다. 이런 의견서 당장 제출할 겁니다.
11:30
역으로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11:35
그리고 지금 재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며 불안 증세, 기약 장애까지,
11:42
건강상의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보석, 필요합니다라는 주장, 팽팽하게 맞설이라고 보고요.
11:49
이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11:56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단서나 진료 내역을 제출했을 것 같은데,
12:01
사실상 정말 건강이 안 좋은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12:07
그렇군요. 또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12:10
감사합니다.
12:11
감사합니다.
1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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