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김만배·유동규·정영학·남욱·정민용 '전원 구속'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나머지도 실형… 5명 법정구속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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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만배 씨 얼굴 오랜만에 봅니다.
00:06이제부터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0:114년만입니다. 4년만.
00:14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핵심으로 꼽혔던 대장동 사건 핵심 의혹.
00:19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00:22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지만
00:29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현재 재판은 중지돼 있죠.
00:34오늘 1심의 결론 5명 모두 유죄입니다.
00:54변형법상에서는 지금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0:58지금 대통령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01:01저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다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01:07단 한 사람만 예외가 되는 것이 이재명 쪽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01:19그리고 진술들이 바뀌고 있는 권력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01:264년 만에 난 선거인데 소감은 말씀해 주시죠.
01:30혹시 검찰 구역량 어떻게 보시나요?
01:32오랜만에 보는 인물들이죠.
01:37지지난 대선 때부터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다던 바로 대장동 사건의 의혹이었는데
01:44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01:46호준석 대변인님.
01:47주요 인물은 김만배, 유동규.
01:50징역 8년, 징역 8년.
01:52추징금 428억.
01:54모두 유죄, 구속,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01:58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구나.
02:00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02:04결국 이 사건이 당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이라고 했었던 그렇게 불렸던 사건인데
02:09오늘 5명을 전부 법정 구속했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그 사건의 본질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02:16그만큼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결국 민간 사업자들이
02:21사실상 특혜 구조 속에서 선정이 사업자로 내정이 됐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거든요.
02:29그렇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남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02:36당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02:38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이고 정진상 실장은 또 별도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요.
02:43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02:45어쨌건 이들에 대한 선고를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재판부가 판시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대한 의미라고 하겠고요.
02:54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고
02:58그냥 일반 배임을 인정한 것으로 들었는데
03:01어쨌든 추징금이 김만배 씨의 경우 428억 원입니다.
03:04그렇죠.
03:05어마어마한 액수를 시민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거지만
03:10그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거든요.
03:14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3:17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03:19대장동 사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7천억 원대 부당이득, 4천억 원대 성남시의 손해를 끼쳤다 배임, 이겁니다.
03:28화천대유 대주지 김만배 씨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정영역 회계사 징역 5년.
03:35아까 화면 속의 주인공 유동규 씨,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에 4억, 남욱 변호사 징역 4억, 4년, 정민영 변호사 징역 6년에 추징금 38억 원입니다.
03:47모두 유죄, 전원 구속입니다.
03:50다음 화면을 볼게요.
03:51이 특혜와 배임, 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03:58구자원 부장님, 이게 특혜 부분,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04:06이들 민간업자가 사실상 내정돼 있다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04:11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 1심 재판부, 특혜 받았다, 이걸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04:18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 있는 토지를 개발해서
04:24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04:29그런데 이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미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업체에게
04:37개발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공모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04:43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특혜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04:47또 한 가지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이 창출이 됐는데
04:52원칙대로 했다면 대장동이 소속돼 있는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막대한 혜택이
05:00이 개발 사업을 주도한 몇몇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 구조를 짰다.
05:08이 구조를 짜는 과정에 인허가권을 주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도 포함이 돼 있다.
05:15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첸말로 한 통 속으로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05:25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27돈을 마련했다.
05:28여러 자금 명목 얘기도 했는데.
05:30일단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 물론 항소심,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 판단도 남아있겠지만
05:37결국은 당시 지진한 대선 때 일부 여건이 얘기했던 단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다.
05:42이건 보기 좋게 1심 재판부가 그건 아니다라고 판시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5:46일단 판결문을 좀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05:50다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05:54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그러니까 배임을 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06:03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한 4년 정도를 끌어왔는데요.
06:07그리고 재판 기일도 한 190 차례가 잡혔다고 하고 기록만 25만 쪽에 육박할 정도로 방대한 재판이었거든요.
06:14그 과정에서 정말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배임 액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06:23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배임 액수에 관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그 액수가 651억이다라는 검찰의 주장도 있었는데
06:31이게 재판 과정에서 4,895억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06:36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재판 과정에서도 특정이 되지 못했던 것 같고
06:41그렇기 때문에 특정 경제 가정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임죄, 그러니까 5억 이상 또 50억 이상일 때는 가정처벌이 되는 부분까지는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06:51아마 그 부분은 이게 항소심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배임 액수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07:01다만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고의 여부나 손해가 있었다는 점, 이익을 얻었다는 점,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7:14그런데 장 변호사님, 배임 매기를 주로 하셨는데 특혜 부분이 어쨌든 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는 이걸 묵인했다는, 다 아는 사람 줬고, 이거 다 유착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07:25특혜를 인정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7:28왜냐하면 배임죄라는 것 자체가 신분범입니다.
07:31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결국 임무에 위배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가 배임죄이기 때문에
07:40결국에는 특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만 결국에는 고의가 인정돼서 배임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7:48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아직은 판결문까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07:53적어도 그 과정에서, 이 사업 과정에서 배임 행위, 그러니까 인물을 위배한 행위가 있다라는 부분이 인정을 했고
08:01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특혜가 있었다라는 점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08:06이게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 성남시가 주했던 민관합동,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유착이혹,
08:14특히 당시 성남도시개발봉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
08:19특혜도 특혜지만 배임도,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됐다.
08:22박성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08:24네, 일단은 지금 1심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됐다라고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8:33법적인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8:37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유동규 씨를 제외하고는 성남시와의 어떤 불법적인 육착 가능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부정을 했었습니다.
08:46뭐 김만배 씨만 보더라도 최종 진술에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08:57이 외에도 정영학 씨 같은 경우에도 초기의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09:02그랬기 때문에 이게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결국 배임이 성립하는 핵심적인 요건인데
09:09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성남시도 막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09:13과연 이것이 배임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퉁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9:17그 구장 부장님, 최우진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09:20유동규 전본부장, 다 이재명 성공을 위한 일이다, 김만배.
09:25특히 아니다,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이다.
09:27모르겠어요, 일심 판결문만 보면 그들에게는 성공한 사업일 수 있겠죠, 일당들에게는.
09:32성남시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정영학.
09:35난 아무것도 몰랐다, 지시대로 일만 했다, 정민용.
09:37그리고 남욱 변호사, 난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가 됐다.
09:41유동규 전 본부장만 다 이재명 성공을 위해 한 일이다.
09:46그러니까 선거 자금, 이런 것도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한 바 있어요?
09:49그렇습니다.
09:50어떻게 보면 당시 성남시장을 맡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
09:55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민간 개발 사업자들 사이에
09:59가운데 매개자 역할을 한 사람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습니다.
10:05그런데 성남시를 대리해서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을 행사했던 유동규 씨가
10:12지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18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10:25퇴임 이후에 만약 유동규 씨의 저 진술에 대한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10:3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39오늘 나온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10:46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10:50잘 아시다시피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바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1:01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장동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1:06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07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11:18SPC 구성할 때 우선처군 이익 취득권을 무한군이 갖는 걸로
11:25이렇게 하면 되죠.
11:28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29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11:34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11:37그래서 거기 있는 처분 권한을 그쪽의 우선권을 갖는 걸로
11:42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돼요.
11:45물론 지금 대장동 일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1:49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판은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11:54호준석 대변인님.
11:55그런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의 8년을 선고하면서
12:00모든 걸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12:04이 심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12:06그거는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인 것 같습니다.
12:13지금 액수가 수백억, 수천억 이런 단위인데
12:16도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그거를 다 결정했다.
12:21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2:23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얘기죠.
12:25결국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12:27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당시 최종 결정권자이고
12:31재선 선거 자금으로도 흘러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오늘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2:37어쨌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재판에서 결국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2:43지금 오늘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중에 김만배 씨 빼고 나머지는 다 이재명 시장이 관련이 있다고 다 진술을 했었습니다.
12:48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뀐 다음에 다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12:53정영학, 남욱, 정민용 세 사람이 말을 바꿨는데
12:57정권 바뀐 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진술을 바꾼 거.
13:01그것을 믿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13:04그렇다면 진실은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13:07결국 앞으로 정진상 시장의 재판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시작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13:13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15장윤주 변호사님, 사실 야당에서는 재임 중에도 재판이 이어져야 된다, 진행돼야 된다는 야당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13:22언제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13:25다만 대장동 분류 재판, 유동규, 김만배 다 징역 8년
13:30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13:33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35일단 지금 민간업자들에게 주로 나온 선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3:391심 선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13:41아마 또 항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또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13:47특히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요건이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들이 있고
13:52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합니다.
13:56사업적인 판단 또는 경영상의 판단이었는지
13:59아니면 손해를 끼치기 위한 배임의 고의로 한 판단이었는지
14:03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또 치밀한 영역이고
14:07또 어느 때는 굉장히 모호한 경계선에 있기도 합니다.
14:11따라서 아마 항소심에 가서도 법리적으로 크게 다툼이 전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4:16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된 부분도
14:18판결에 언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21지금 이번 사건 또 이번 판결을 놓고
14:23또는 항소심 재판이나 이런 과정들을 두고
14:26바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거나
14:29또는 영향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14:32재판부 1심 재판부는 유동규, 김만배 두 사람에게 징역 8년
14:38특히 428억 김만배 씨에게는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14:42수뇌부라는 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성남시겠죠.
14:49수뇌부 결정 때 중간관리 역할을 한 점이 있고
14:51그리고 그 바로 직전 지금 그 바로 직전 자막도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14:56재판부 판단 중에는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
15:02같은 혐의로 재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넘겨져 있는데
15:05재판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15:07오늘 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15:115명 모두 법정 구속 유죄
15:13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15: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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