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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동아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동아 "노태우 300억은 뇌물, 기여 안 돼"
동아 '재산 35%가 盧의 몫' 2심 뒤집어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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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2인방, 첫째 주인공은요. 누굴까요?
00:03최태원 회장과 노세용 관장인데요.
00:05어제 대법원이 최태용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101조 3,800억의 재산 분할 2심 판단이 과하다라며 파기 완성을 한 겁니다.
00:18최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0:21미국 출장 가시게 됐는데 주요 목표나 기대 성과 있으실까요?
00:26어려운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0:28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0:34오늘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0:37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00:43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한번 보시죠.
00:453개의 이혼, 결국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00:52대법원, 노 전 대통령이 300억 금전 지원을 했다고 보더라도
00:56출처는 재임 시절 뇌물로 보인다.
00:59그러니까 300억 원의 비자금이 건네졌다, 아니다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한 게 아니라
01:04건너갔다 하더라도 저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죠.
01:09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
01:10노관장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라며
01:1221조 3조 800억 재산분화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01:17정법전,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01:18일단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적게는 몇 천억, 많으면 1조 이상의 돈을 세이브한 거고
01:28그다음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01:30이거는 SK그룹이라고 하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이 삼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SK 아니겠습니까?
01:36SK하이닉스가 반도체는 더 잘 나가니까요.
01:38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란 말이에요.
01:42그 SK그룹의 지배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01:49그런데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완승한 거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으실 수밖에 없다.
01:55그러니까 가뿐한 마음으로 아마 미국을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02:00그다음에 이 사건은 대법원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심이 아닙니다.
02:04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어쨌든 300억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02:11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300억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02:16법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02:18불법 원인 급여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02:21불법 원인 급여가 뭐냐 하면 돈을 줬는데 돈을 준 원인 자체가 불법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02:27나중에 내가 손해받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불법 원인 급여인데
02:33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 제가 이렇게 쭉 나온 걸 봤더니
02:36이 불법 원인 급여의 범위를 확장을 했었어요.
02:40단순히 준 돈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02:43이와 같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 분할 같은 데 있어서도
02:47분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불법 원인 급여의 범위를 개념을 확장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02:55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법리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02:59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노소용 관장 관련해가지고 1조 4천억 가까운 돈이 항소심에서 인정이 됐었는데
03:08그건 뭐냐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한 4조 정도 잡고요.
03:12거기에 35%를 돈 줘라 이 이야기였는데
03:16이 4조라고 하는 돈에는 현재 있는 돈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동생이나 친척들한테
03:22나누어 준 돈까지도 다 인정이 됐던 거거든요.
03:25그러니까 그 4조에서 한 1조 정도 빌면 3조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03:31노소용 관장한테 나눠주라는 이야기였고
03:33거기에다가 세금 문제까지 하면 만약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면
03:38그러면 최태원 회장보다도 실질적으로 노소용 관장한테 떨어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었는데
03:45그게 항소심 판결이었거든요.
03:47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제들이나 친척들한테 나누어 준 돈은 경영상 필요로 했던 거기 때문에
03:54최태원 회장의 재산에서 이 부분은 빼줘야 된다.
03:57이런 판결까지 나와서 거기에다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을 빼니까
04:03이거는 그 비율 자체를 또 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04:07그러니까 노소용 관장 입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04:11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04:13그다음에 구체적인 액수는 이제 파기환송 시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04:19어떻게 구체적인 금액을 만들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거기에 또 달려있다.
04:24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04:26다만 끝난 거 하나는 끝났는데 뭐가 끝났냐 하면 위자료 부분은 상고 기각됐거든요.
04:3220억.
04:3320억. 그런데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4:35최태원 회장이나 노소용 관장이 20억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04:40그 20억이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는 최태원과 노소용 관장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04:50그러니까 어제부로 이제 최태원과 노소용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04:56그래요?
04:57이혼 소송이 아직 남아있지만 위자료 부분이 대부분에서 확정됐다는 건 남남이 된 것은 인정이 된 거다.
05:05사실상?
05:05법적으로?
05:06네.
05:07그게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05:11여기서 잘 몰랐던 법률 상식 하나.
05:13그러니까 재산 분할.
05:15이혼 소송 때 재산 분할은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다라는 법적 상식을 저도 이번에 새삼 알았는데.
05:23양 변호사님.
05:23맞습니까?
05:24그러니까 뭐랄까.
05:27유책이 없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싶겠지만 법적으로 유책 여부와 재산 분할은 냉정하게 다르다.
05:37그렇죠.
05:38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혼 소송을 많이 하게 되면요.
05:40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05:43이혼 소송 크게 이혼을 할지 안 할지.
05:44그리고 이혼이 된다고 하면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05:48그리고 재산 분할.
05:49그리고 또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05:52이렇게 크게 나뉘게 되는데.
05:53이번 대원 판결로 이혼 부분하고 위자료 부분은 확정이 된 겁니다.
05:58그렇군요.
05:58그래서 이제 위자료는 20억으로 확정.
06:00그러니까 최태현 회장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06:03그리고 이혼 확정이 됐습니다.
06:05즉,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제부로 두 사람은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된 거죠.
06:11그럼 잠시 궁금한 거.
06:12위자료 부분.
06:12보통의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이혼 소송 때 유책으로 인한 위자료는 많아야 몇 천만 원 정도잖아요.
06:23그런데 지금 이 위자료 같은 경우는 20억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최 회장의 어떤 그룹 총수와 재벌이라는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06:33아니면 유책의 정도가 다른 유책보다 커서 그렇게 된 건가요?
06:38물론 이제 좀 특수한 신문,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부를 많이 축적한 그런 재벌이라는 점도 고려됐겠지만.
06:46사실 법원에서는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위자료가 많다고 보기보다는
06:51이 최태현 회장이 공개적으로 언론 편지를 통해서 나한테는 또 다른 당시 법률 배우자가 아니었던 자질상 배우자가 있었고
07:01심지어 혼외자가 있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07:05단순히 부부가 바람 펴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에 부정행위를 한 걸 넘어서서 전 국민,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알게 됐고
07:14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나한테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자녀까지 있다는 걸 사실 만천에 알리게 된 거니까
07:22그거는 보통 부부에서의 부정행위와는 차원이 될 정도의 충격을 노소영 관장에 줬다는 걸 봐서 그걸 인정하는 거죠.
07:30그렇군요.
07:31정신적 고통을 굉장히 많이 줬다는 거죠.
07:33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위자료 20억이 인정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40그러면 어쨌든 유책 여부와 재산 분할은 별개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07:44그럼 이제 파기 완성됐잖아요, 재산 분할.
07:46그럼 얼마로 재산 분할액이 인정이 되는지가 관건이잖아요.
07:49고등법원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겠죠?
07:51맞습니다.
07:52지금 재산 분할만 남은 상황이고
07:55그거에 대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라든가
08:01그 외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형제들에게 중요했던 1조가 넘는 부분은 아예 빠진 거고요.
08:07결국 이제 한 2조 가까운 1조 그 정도 대상만 놓고 분할을 하게 되는데
08:12저는 조금 보통 언론에서는 노관장의 기업을 한 10에서 15% 정도만 인정될 거랑은 좀 다르게 보는데
08:19저는 사실상 이힘에서 인정한 3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까지는 인정이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08:28그럼 한 얼마 정도예요?
08:29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거의 한 1조까지는 아니지만
08:32그래도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사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08:365천억?
08:37최소한 그렇게 될 수 있죠.
08:38왜냐하면 어쨌든...
08:39엄청나네요.
08:39그러니까 부부 공동 재산이 이제 4조에서 2조, 2조 한 3조 가까이 줄긴 했지만
08:433조?
08:44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도 함께한 세월도 길고
08:48사실 결혼 초에 SK그룹의 자산 규모와 지금의 규모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08:54좀 많게는 1조까지 적어도 한 5천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08:58왜냐하면 어쨌든 상당 부분 배우자로서 지금 그룹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한 점 인정을 해서
09:04전체적인 액수는 당연히 줄긴 하겠습니다만
09:07그래도 저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 인정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09:12그러니까 부부가 어쨌든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게
09:18재산 방어 측면에서도 무조건 도움이 되네요.
09:22그런데 우리 1심 판결이 665억이고 2심 판결은 13조 3,800억이었어요.
09:29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09:37그러면 SK가 커 나가는 데 분명히 300억의 비자금이 기여한 건 맞죠?
09:42그런데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면 그 돈은 어소난 건가요?
09:46결국은 어디서 땡겼든지 아니면 세금이 들어갔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09:51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9:53그래서 그 부분만큼 SK 최태훈 회장이 가지고 있거나
09:58또는 이거를 노세웅 관장한테 줄 게 아니라
10:00국민한테 다시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3저도 한 말씀 드리면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0:06세기의 이혼이니까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10:09그러나 우리 앵커께서 정리 잘 하신 것처럼
10:11유책 사유의 유자료하고 재산 분할은 전혀 다르던 거라는 걸
10:16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유책을 유발하는 사람도 조심하시고
10:21유책이 생겼다고 이혼소송 하시는 분도 잘 생각하셔라.
10:25저는 이런 조금 나이든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0:29전통적인 어떤 가정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권장해야 되는 겁니다.
10:35그래서 유책이나 아니면 이혼 이런 게 마치 풍터나 트렌드나 유행처럼 되면
10:40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0:41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42그래서 이게 최태원 회장의 마지막 승리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10:48그래도 어쨌든 유책 당사자예요.
10:52그리고 대놓고 저렇게 혼외 가정을 꾸렸잖아요.
10:56그리고 앞으로 이혼이 법적으로 됐으니까
10:58그러면 이 다음에 혼외자, 이제는 직접 정식 자녀로 입적할 수 있겠죠.
11:07또 지금 살고 있는 그분하고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보면
11:09우리 국민들한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는 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11:15저는 그래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해서
11:21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11:26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11:27저도 좀 조지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좀 교훈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1:31또 다양한 생각할 지점을 우리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36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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