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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2심에서 약 1조 4천 억 원 재산분할이 선고된 것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단 건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캄보디아 사태까지,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굉장히 컸던 이혼소송인데 결국 부분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항소심과 판단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거죠?

[손정혜]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 부분에 대해 모두 상고한 사건인데요. 일단 위자료 부분은 원심을 확정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는 이유 없다고 기각을 했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현격하게 달랐던 것은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 실체가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실체의 존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300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가정하여 300억 원의 실체가 있다 한다 한들 불법적인 돈의 출처이고 불법성이 유지되는,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은 그 돈의 흐름이 기여도까지 법에서 인정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기여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판단을 하면서 민법에 규정된 불법 원인 급여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법리를 그대로 가사사건에 인용해서 똑같은 논리로 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익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사 사건에서 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심에 가려졌던 SK 주식에 대한 주식 재산분할 대상성에 있어서는 1심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 그 기여에 가장 중요한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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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됐습니다.
00:112심에서 약 1조 4천억 원 재산 분할이 선고된 것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00:17이 소식과 더불어 캄보디아 사태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하세요.
00:23네, 관심이 굉장히 컸던 이혼 소송인데 결국 이제 부분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00:30그러니까 최 회장의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항소심과 판단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거죠?
00:38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두 부분에 대해 모두 상고한 사건인데요.
00:46일단 위자료 부분은 원심을 확정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는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고
00:52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과 관련한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지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1:01일단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형격하게 달랐던 것은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01:11그 실체가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실체의 존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300억 원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01:21가정하여 300억 원의 실체가 있다고 한다 한들 불법적인 돈의 출처이고 불법성이 유지되는,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은 그 돈의 흐름이
01:31기여도까지 법에서 인정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기여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판단을 하면서
01:39민법에 규정된 불법인 그녀의 불법언인 급여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01:44이 법리를 그대로 가사사건에도 인용해서 똑같은 논리로 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기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01:56가사사건에서 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2:00그러다 보니까 1, 2심이 가려졌던 SK 주식에 대한 주식 재산 분할 대상성에 있어서는
02:071심에서는 특유 재산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
02:15그 기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300억 원의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02:21이 300억 원이 제외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거나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02:27기여도 비율이 대폭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2:31지금 현재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서는 채태원 회장 측의 일부 의견을 인용을 했고
02:37노소영 관장 측에는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02:42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뇌물로 해석을 한 게
02:45어떻게 보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02:49말씀해 주셨던 SK 주식에 대한 지분, 이 부분의 판단을 어떻게 한 건지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2:56그렇습니다. SK라는 주식이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03:014조 원대 재산 중에 3조 원대의 가량의 재산의 가치는 주식으로 표명되고 있습니다.
03:08과연 이 주식을 배우자로서 기여를 했는가, 형성에 기여를 했는가, 유지 관리에 기여를 했는가가
03:14법원에서 따져보게 되는 것인데, 일단 법원에서는 형성 기여도도 일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03:21항소심에서는 300억이라는 어떤 김옥순 여사의 메모와
03:2650억 원이라는 약소검 사진을 근거로 수백억 대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3:31이렇게 성경, 대한텔레콤, 여러 가지 전신회사들을 성장하고 계열사를 확창하는데
03:37처가의 지원금이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기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03:44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엄격하게 사안을 들어봐서
03:50그 돈의 출처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03:52그 돈의 출처는 비자금의 성격이었고, 비자금 성격이라는 것은 각종의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03:59우리 법에서 범죄로 다스리고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뇌물로 받은 돈이라고 한다면
04:04그런 불법적인 상태를 용인할 수는 없고, 그 불법적인 상태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04:11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되거나 유지 관리한 기여도를 우리 법에서는 인정해줄 수 없고
04:17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에 300억이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04:21법에 보호할 수 있는 기여도 산정에서는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을 선명한 거고요.
04:28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정상적인 근로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04:33범죄로 범죄 수익금을 가져와서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04:38그러면 그 범죄로 수익금을 받은 것을 기여도까지 우리가 평가해줄 수는 없다.
04:43이런 법리를 가사 사건에서도 적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4:47결국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도 산정의 요소였는데
04:52배척당했고, 이 300억이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04:59실존 여하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줬다고 보입니다.
05:052심 재판부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잖아요.
05:08그러면서 판결문이 이제 수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죠?
05:14일단은 현재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고
05:19전문을 살펴보면 이 부분도 다시 판단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5:24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주식이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05:31최종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이나 회사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하게 되고
05:36이 저평가는 결국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05:42기여도 산정의 법리의 오해와 사실의 오인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05:47즉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키웠는데
05:51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노소형 관장의 기여도는 떨어지고
05:56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05:59이렇게 주식 가치를 10배 가까이 축소해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06:03노소형 관장의 기여도가 너무 높게 책정됐고
06:06이것이 부당하고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06:10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06:13판결문 전문을 확인해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06:17반면에 이제 2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06:21상고 기각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06:24최 회장의 부정 행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인정한 거라고 봐야겠죠?
06:29그렇습니다. 부정 행위는 인정이 되는 사안이고
06:32이미 김희영 이사장 사건에서도 부정 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정이 되어 있고
06:36실제로 지급까지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06:39공동 행위자로서 한 명의 불법 행위가 20억이라고 한다면
06:43최태원 회장의 불법 행위 크기도 20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06:47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통일적인 판단에 따른 판단이라서
06:51예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06:54굉장히 주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06:58역대 최대의 금액이 이혼 사건에서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07:02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다.
07:08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미약하게 판단하는 면이 있다.
07:13이런 점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07:15이렇게 가사 사건에서 20억이라는 위자료가 나온 만큼
07:18다른 사건들, 예를 들면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든가
07:23또는 중대 범죄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이 커질 때
07:29이제 위자료 상한이 상당 부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7:35특히 우리나라에서 간동제가 폐지되고 나서
07:38이 부정행위는 범죄로 다스릴 게 아니라
07:41위자료나 이런 민사적인 문제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07:44기본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07:46그럼에도 위자료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거나
07:49실질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할 만큼의 위자료가 나오지 못한 실무가 있었거든요.
07:55이제는 그 위자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07:59그 상한은 최고 20억 대로 범위가 확장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판결 같습니다.
08:06그런데 오늘 이 판결이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났거든요.
08:10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08:12워낙에 검토해볼 쟁점들도 많고요.
08:15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판결이기 때문에
08:17다소 많은 재판관들이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8:23특히 두 가지, 세 가지 쟁점은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하게 봅니다.
08:28위자료 액수를 20억까지 인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다른 사건,
08:32위자료가 관련된 사건에서 굉장히 주요한 어떤 시금석이 되는 판결로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08:39두 번째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불법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할지 말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8:51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법적인 자금이 기초가 된 자금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이 되거나 유지관리됐을 때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09:02향후 다른 사건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09:07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300억이라는 뇌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 판단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09:15현재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지연됐다고 판시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09:25그런 측면에서 다소 이혼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의 또 역사와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09:34상고 이후에서 개진되는 상고 이후 상고의 어떤 다투고자 하는 쟁점들이 굉장히 다방면에 많았기 때문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09:43네, 이번에는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09:47저희 YTN 취재진이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서 도피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09:54오늘 새벽까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던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09:58일단은 캄보디아 당국에 발빠른 대처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10:03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사법 공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10:06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0:11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10:14국제적인 관심도 좀 뒤늦게 이루어졌고
10:17그러다 보니까 공조도 좀 늦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0:20그러니까 눈뜨고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26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10:30우리나라 같으면 지명수배라든가 체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10:36시간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10:40일단 범죄단지 출입구에서 빠져나가는 승합차 행렬이 계속돼 있다랍니다.
10:45그런 측면에서는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10:48우리가 보호하고 구출해야 되는 국민들이 거기 타고 있을 개연성이 있겠죠.
10:53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해야 될 어떤 의무를 가지는 측면에서
10:58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단속을 방송에서 예고하듯이 했고
11:04그러니까 도망가고 찾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11:10적어도 이 동선은 추적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13그러니까 영장이 없어서 체포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근거가 부족해서
11:17이 사람들이 못 막았다고 하더라도
11:19이 범죄단체들이 도대체 어디로 도피해서
11:23어디로 또 이런 범행을 하려고
11:25범행 행위지를 지금 선택을 했는지 정도는
11:28첩보를 입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1:32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 60여 명이
11:36이번 주 안으로 이제 송환될 전망인데
11:39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수사를 갖게 되는 겁니까?
11:43일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금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47피해자면서도 가해자일 수 있고
11:48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일 가능성도
11:54충분히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11:57다만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하거나
12:01공범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12:04그 행위는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12:08혹여라도 강요와 협박과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12:15이 행위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인가 책임의 정도도 좀 바라야 될 것으로 보이고
12:21실제 적극 가담자, 소극 가담자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12:25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겠죠.
12:27그 개별 사건마다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좀 구분하고
12:32그 책임의 정도를 나누는 작업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12:35특히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를 다단계식으로 모집한 사람도
12:40한국인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43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국내에 들어와서
12:45나도 협박 때문에,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12:49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2:51그런 측면에서는 다방면으로 관계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2:57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13:00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의 여러 진술을 통해서
13:04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3:07혹여라도 한국에 와서 큰 처벌을 받을까 봐 염려돼서
13:11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도
13:13캄보디아에서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13:17그런 분들도 설득해서 충분히
13:19우리가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13:21또 선처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13:23또 다른 피해자를 제보한다거나
13:25범죄단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13:28우리 수사에 협조한다라는 명목으로
13:30또 감형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3:33설득과 조사와 그리고 이런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3:39늦었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13:41그래도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13:45또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구체화한다는데
13:47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13:52일단은 다행히도 지금 국내에서 여론이 환기돼서
13:55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고액, 알바,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14:00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14:03국민들의 인식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05참으로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4:08그리고 범죄 조직들이 이미 다양한 인종
14:11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착출되어 온 점들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어서
14:15국가별로 국제공조, 사법공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14:20일단은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지를
14:23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4:25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 거기 현지에서
14:29일에 가담한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4:33그래서 그런 범죄 수법들을 알리고
14:35범죄 장소에 유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14:39현재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14:41경보 지역이나 여행 가지 못하도록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46외교 당국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4:50그리고 수사 당국이 손에 뻗치지 않지만
14:53지금도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56그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14:59정보 공유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5:01특히 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우리 자국민이
15:05이런 보호 요청을 듣는다고 한다면
15:07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9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11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13고맙습니다.
15: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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