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결로 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 재산이 1조 원 넘게 적어졌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 동의 없이 미리 처분한 재산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노 관장이 받게 될 액수도 파기환송심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 가까운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K와 다른 계열사 주식, 부동산과 예금, 미술품 등을 합쳐 모두 4조 115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겁니다.

노 관장은 혼인 파탄 시기에 최 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처분한 재산도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증여한 재산과 SK에 반납한 급여 등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K 경영권의 원만한 확보, 그리고 경영자로서 원활할 경제활동을 위해 처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재산 처분이 궁극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됐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배우자 한쪽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설명한 겁니다.

최 회장의 재산 처분도 원심에서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한 2019년 12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분할 대상이 될 최 회장 재산도 2조 9천억 원가량으로 1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기존과 같은 기여도 35%가 인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나눠 받을 재산이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통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가 있었더라도 법적인 보호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분할 비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905402232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로 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의 재산이 1조 원 넘게 적어졌습니다.
00:11최 회장이 노관장의 동의 없이 미리 처분한 재산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00:17노관장이 받게 될 액수도 파기환송쯤에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00:22조성호 기자입니다.
00:2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1조 4천억 원 가까운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00:37SK와 다른 계열사 주식, 부동산과 예금, 미술품 등을 합쳐 모두 4조 115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겁니다.
00:46노관장은 혼인 파탄 시기에 최 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처분한 재산도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51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증여한 재산과 SK에 반납한 급여 등도 포함했습니다.
01:01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05SK 경영권의 원만한 확보 그리고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처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01:12재산 처분이 궁극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됐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1:22통상 배우자 한쪽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왔는데
01:30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설명한 겁니다.
01:35최 회장의 재산 처분도 원심에서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한 2019년 12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01:41그러면서 분할 대상이 될 최 회장 재산도 2조 9천억 원가량으로 1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01:50파기환송심에서 기존과 같은 기여도 35%가 인정되더라도 노관장이 나눠받을 재산이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01:57여기에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통한 노관장의 재산 기여가 있었더라도 법적인 보호 가치가 없다.
02:05다시 말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분할 비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02:10YTN 조선호입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