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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vs 내란 특검…2차 소환조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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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
尹 측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맞아"
尹 측 "경찰이 입회해 주로 신문하는 과정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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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번에는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00:03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신경전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00:12
이번에는 2차 소환 날짜가 문제가 됐습니다.
00:16
민주당에서는 시간 끌기, 수사 방해 행위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0:30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00:36
윤석열이 출석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때를 부리고 있습니다.
00:44
특근을 요구하는 그 뻔뻔함도 기가 차지만 명백한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00:50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00:54
내란 속에 윤석열이 특검 수사에 응하는 척하면서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01:02
전형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01:03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다짐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01:12
내란 특검이 원래 통보했던 2차 소환 일자는 오늘이었습니다.
01:18
바로 30일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요.
01:22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01:27
그러자 내란 특검 측은 재반 사정을 다 고려해서 다시 7월 1일로 2차 출석 날짜를 재조정한 결과입니다.
01:38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01:43
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면서 의견 조율을 벌이는 것.
01:48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요.
01:53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만약에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을 하면서 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02:07
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02:11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 수사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02:18
일단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 개시를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29
보통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세 분이나 이미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02:35
그때도 보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가장 정점에 해서 그다음에 기소를 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02:45
아예 조사, 그러니까 지금 준비 기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소환하고 바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02:52
아니, 수사를 한 상태에서 다음에 소환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02:57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소환을 했잖아요.
03:01
그럼 수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03:02
그럼 수사를 누가 하느냐?
03:04
본인들은 못하죠.
03:05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3:06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03:12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지만
03:16
특검을 하는 이유로 우리가 얘기할 때
03:18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03:24
돈을 들여서 국가 예산을 특별히 들여서 법까지 이외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03:30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까지 했던 게 미진하고 또는 잘못됐으니까 본인들이 나섰다면
03:35
차곡차곡 수사를 해서 소환하면 될 일인데
03:38
바로 시작하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하게 했다.
03:44
이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아요.
03:46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불렀을 때는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는 검사 수사 규칙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57
바로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03:59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04:04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에 1차 조사를 받았는데
04:08
출석한 지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04:12
하지만 중간에 조사 거부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04:16
실제로 신문이 이루어진 건 5시간에 불과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4:21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04:26
조석 특검에 8년 만에 피의자 신문으로 만나셨다고.
04:30
이번에도 진술과 복권 행사하실 건가요?
04:32
2부 조사 두려운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04:37
검찰실은 형사가 검사사 선택하시게 해주셨습니까?
04:40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04:43
오늘 조사가 중단이라는 이유는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04:49
형사소수법상.
04:51
그런데 보도에도 나왔듯이 경찰이 입회를 하고
04:55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04:59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협한 고무 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05:02
조사를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05:04
지난 28일 1차 소환 당시 오전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05:13
윤 전 대통령 측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05:17
돌연 오후 조사를 거부를 했었죠.
05:19
오전 조사를 담당했던 특검 파견 검찰인 박창환 총경을 문제 삼은 거였습니다.
05:26
아까 들으셨던.
05:27
그러니까 경찰이 왜 조사를 하냐.
05:29
특검이 불렀으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지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05:33
특검팀은 결국에 조사관을 검사로 다시 교체했고
05:38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05:40
1차 소환 당시 실제 조사 기간이 이제 5시간밖에 안 됐어요.
05:44
15시간을 특검에 머물렀는데
05:46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05:50
계속 더 자주 부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5:53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05:54
왜냐하면 15시간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지만
05:58
실제 5시간 정도밖에 조사받지 않았어요.
06:00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법리적으로
06:03
그 항변이 타당하다면 뭔가 시간을 지체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06:07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진두지휘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06:12
국정농단 사건 때.
06:13
그러면 특검이라는 건 특별검사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지만
06:17
파견검사들 오고요.
06:19
변호사들 들어가고요.
06:20
수사관으로.
06:21
경찰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06:22
그러면 조서를 어떻게 받느냐.
06:24
실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06:25
특별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06:29
검찰이라서 할 수 없다?
06:32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06:34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특검 자체를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
06:39
또 내가 고발을 한 사람이라서 조사받을 수 없다.
06:41
그 논리대로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다 고발, 고소해놓고
06:46
나 이것 때문에 조사 못 받는다라고 하염없이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겁니다.
06:50
이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으로 소환 의지를
06:53
특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6:55
일단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중간에 조정을 한 날짜가 내일입니다.
07:03
내일 이제 두 번째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07:07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관건입니다.
07:12
특검팀에서는 형상소송법상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까지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07:19
내일 상황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7:20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 특검팀 이외에도
07:25
김건희 특검팀도 속도를 내고 있죠.
07:28
이틀 후인 다음 달 2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07:50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08:17
내란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도 곧장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 조사를 할지도 궁금한데요.
08:25
김건희 여사 측은 정당한 소환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08:32
특검 수사에 대해서 사사건건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거부를 해왔던 윤 전 대통령 얘기를 앞서서 했었는데
08:38
과연 김건희 여사 측도 소환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이런 부분 또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부분에는 동의가 된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08:50
일단 공개적인 소환을 거부하겠죠. 당연히.
08:56
하지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서 공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09:03
그것의 기준이 돼서 김건희 여사도 역시 공개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09:08
저는 정당한 소환에는 응하겠다라는 표현이 계속 귀에 들어와요.
09:14
정당한 소환과 정당하지 않은 소환의 차이는 무엇일까?
09:17
그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소환에 있어서 임의수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9:23
임의수사가 뭐냐면 어떤 소환이나 어떤 조사도 지금 피의자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에 따라서 과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임의수사 원칙이고
09:36
그런데 강제 수사는 법의 예외성, 예외적인 어떤 부분이 규정돼 있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라
09:43
임의수사 원칙, 즉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날짜라든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시간
09:49
이런 부분들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똑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09:55
알겠습니다.
09:55
감사합니다.
09:56
감사합니다.
추천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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