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한국 유족 반대에도… 숨진 양평 공무원 부검
조선 경찰 "필적 감정" 이유 앞세워 유족에게도 유서 공개 안 해
공무원 측 "유족에 유서 사본도 원본도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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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은 CCTV를 공개하라, 유서도 공개하라 라고 나섰습니다.
00:06들어보시죠.
00:30공무원을 괴롭히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00:37그래서 CCTV 공개가 필요하고요.
00:3915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를 했는데 조서 몇 페이지 받았습니까?
00:44분량부터 공개하십시오.
00:45분량과 내용을 공개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을 강요하느라고 장시간 공무원만 압박하고 사실상 조서의 내용은 별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0:57또 하나의 논란은 부검을 강행하려 해서 논란입니다.
01:06변호인은 유족에서 부검 반대 의사를 냈다.
01:09그런데 경찰은 1% 의문점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01:13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족 반대에도 되돌릴 수 없다라면 오늘 시신 부검을 강행한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21자, 그러자 아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01:27들어보시죠.
01:30유족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강압적 수사와 압박에 의한 자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01:40부관참시 아닙니까?
01:41이게 말이 됩니까?
01:42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01:47박성민 최고, 유족들이 부검에 반대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부검을 강행한다, 되돌릴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59사실 저는 이거는 유가족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2:04수사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이 죽음에 대한 한 톨의 의문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판단 하에 진행이 된다면 그것을 사실 유가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18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
02:19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정인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02:26다만 이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부검에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사인 교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죽음에 대한 의심이나 의구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잔여물을 남기지 않겠다.
02:40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알겠으나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결정인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2:50그렇군요. 판사님이 또 계셔서 판사 출신이 유가족이 반대하는데 부검을 강행하겠다. 법적인 논란은 없는 겁니까?
03:00경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03:06그래서 이러한 부검을 받을 때 부검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는 거죠.
03:12그래서 오늘 아마 부검을 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3:23제가 판사 시절에 사실 이러한 사건이 굉장히 영장판사로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03:30왜냐하면 유족들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03:34그렇군요.
03:35부검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03:36그런데 지금 유족들은 반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 어떤 영장에 대한 부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은 나오고 있는데요.
03:51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경찰은 의문을 남지 않게 부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03:56지금 세간에 제기된 의문은 공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나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사실 의문인데
04:06그거를 부검을 한다고 해서 밝힐 수는 없는 거죠.
04:10강압 수사 여부가 드러나지는 않는 건데.
04:12그렇죠.
04:13그럼 경찰은 왜 무슨 의문을 풀려고 부검을 한다는 것이세요?
04:17그러니까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셈이다.
04:20사실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4:22뭐냐면 부검을 한다고 한들.
04:26왜냐하면 법원에서 이걸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
04:33그러니까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04:36연로하신 분들은.
04:37이런 경우에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검을 해요.
04:43그런데 이것은 지금 유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타살의 의혹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04:50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왜 부검을 강행하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5:00그리고 부검을 한다고 해도 강압과 회유가 있었는지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05:08그런데 경찰이 무슨 의미에서 1%의 이러한 의문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오히려 두 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셈이나 마찬가지고.
05:20제가 이 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05:27이쪽 이 부분인데요.
05:29이 부분.
05:29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05:32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에 10월 4일.
05:35그러니까 10월 3일에 작성을 했거든요.
05:39그리고 나서도 본인이 이게 이러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05:44자괴심도 많이 들고.
05:47이러니까 이제 보면 제가 이렇게.
05:50아니요.
05:50가만히 계시면 돼요.
05:51네.
05:51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데요.
05:5410월 4일이 그 다음 날이죠.
05:5610월 4일 00시, 08시 그러니까 아침 8시 변호사 통화.
06:02강요 강압의 진술 상담 이렇게 이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06:07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죠.
06:14자괴감이 안 풀리는 거죠.
06:15그래서 10월 4일이면 아침 8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잖아요.
06:23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6:26이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아침 8시에 박경호 변호사와
06:32아마 이 부분에 대한 강압 또한 강요에 대한 이런 상담을 한 거 아닌가.
06:39이건 이제 꼼꼼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06:41이것까지 다 진술서에 지금 기재가 돼 있고.
06:45그래서 이 변호인의 이야기로는 이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마친 것이다.
06:50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6:52그리고 저는 특검이 거짓말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06:55아까 민중기 특검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 회유나 강압이 있을 수가 없다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장시간 조사를 하죠?
07:05아침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면 무려 13시간 조사를 한 건데
07:1413시간 조사를 할 필요가 13시간이 아니라 15시간 조사를 한 건데
07:20그렇게 간단한 걸 확인차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장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07:26이 15시간의 시간이라는 이 상징적 의미를 보더라도
07:31이것은 간단한 사실 확인의 조사가 아니다.
07:35무언가가 있었다.
07:37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7:39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떳떳하다면 CCTV도 공개를 하고
07:45또한 그 유서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7:48유가족 동의 없는 이 부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54예전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고 백남기 씨의 부검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08:02이건 인권침해다라는 취지의 반대 성명을 낸 바도 있었는데요.
08:08과연 이 유가족의 동의 없는 부검 강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12게다가 유서도 공개해 주지 않고 있어서 뒷말이 많습니다.
08:18경찰이 유족에게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08:21그러자 야당 남긴 유서가 20장 가까이 되는데 유족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08:26그러자 경찰은 필적 감정 원하면 그때 유서를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8:32지금 그 메시지들이 특검에서는 고인이 남긴 메모는 유서가 아니다.
08:38그리고 경찰에서는 실제 유서는 필적을 감정하겠다.
08:44유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고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하겠다라고
08:48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08:51이 두 가지예요.
08:56우리나라에서는 고인의 시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9:00유가족들 입장에서는.
09:02돌아가신 것도 너무 안타깝고.
09:04그러면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의 부검은 항상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09:12반대해도 부검을 강행하겠다.
09:15그다음에 유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09:17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9:20특검으로서는 지금 현재 수사 단계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09:25두 가지 사건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을 보는데요.
09:28첫 번째는 고인이 사망하게 된 데 있어서 실제 회유 압박 수사 이것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09:35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다고도 하고 하니
09:39직권남용이나 관련된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09:44그러면 그것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공개된 메모와 유서일 건데
09:51아까 본바와 같이 이런 유서 내지 본인이 직접 수사 이후에 작성한 진술서는
09:58작성한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 가면
10:03이게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기재됐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10:09그러면 아까 본바와 같이 공개된 메모도 본인의 필적이면 분명한데
10:15추가적인 가필의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 이 메모의 문제가 아니라
10:21실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따질 때에는 메모가 뭔가 추가되거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10:29그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0:32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유서가 존재하고
10:35그 유서가 한 페이지짜리 메모가 아닌 20조가량의 어떤 유서라고 하면
10:40상호 비교해서 필적과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지
10:44한날 한시에 작성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관여된 건지
10:49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0:51이 사건에서 회유 강화 배세한 불법 수사 문제도 하나 있고
10:55나중에 양평 공흥지구 관련된 주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11:00그 관련 진술이 이 진술서나 유서에 의해서 증명력이
11:06그러니까 다른 어떤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11:10지금 이 절차에서는 특검이 불가피하게 유서라든가
11:15특히 유서 문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11:18부검 같은 경우에는 전주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1:21사인 낼 확인하기 위한 거고
11:24아마 부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았을 겁니다.
11:29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1:33워낙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문제제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38특검은 이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1:41향후 진행되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관리
11:45또 본인들이 지금 제기받고 있는 강압수사에 대한 의혹
11:50두 가지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해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절차다.
11:55다만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는
12:02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05저도 경찰 출입 기자를 해봤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데
12:09고인이 남긴 유서를 보여주지도 않는 것
12:12유서를 주지 않는 것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법적에서 나오고 있는데
12:17야당에서는 정혁준 변호사님
12:19진실을 감추기 위해 특검이 유가족에게 시신도 돌려주지 않고
12:25CCTV도 공개하지 않고 유서조차 주지 않는 것 아니냐
12:28그러면서 필적 감정이나 부검 등으로
12:31이른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라고
12:34야당에서는 의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2:36글쎄요. 부검이라고 하는 건 시신에다가 칼을 대는 거란 말이에요.
12:40그러면 어떤 유족이 부검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12:44부검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2:46많은 분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다 부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50제가 통계는 모르지만 극히 일부분만 부검을 하는 건데
12:54그런데 왜 부검을 합니까? 그거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부검이잖아요.
12:59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13:05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게 부검인데
13:08그렇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요.
13:11지금 돌아가신 저 면장님이 타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3:14타살을 갖다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하겠다는 겁니까?
13:17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족이라고 해도요.
13:20저도 진짜 기를 쓰고라도 저는 반대를 갖다 하겠어요.
13:22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신 것도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13:27그런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도 원통에 죽겠는데 거기에 부검까지 한다?
13:32어떻게 유족의 마음을 저렇게 갈갈이 찢어놓을 수 있는가?
13:36유서는 누구 보라고 저 면장님이 쓰셨겠습니까?
13:401차적으로는 유족들 보라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13:42예컨대 동생이 있거나 누가 있거나 그러면 누구야 봐라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는데
13:47앞으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유서잖아요.
13:50그거를 왜 특검이 가지고 있습니까?
13:53이게 제가 보니까 특검이 압수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3:56압수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13:58수사 목적상 백보 양보해가지고 특검이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4:03그 내용이 궁금한 유족들한테는 사본이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9잠시만요.
14:10지금 사본도 안 줬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14:13사본도 일부만 줬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4:16그러니까 필요한 특검이 보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만 찍어서 보내준 거 아니냐.
14:23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4:26제가 봤을 때 지금 특검이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14:31유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다 적혀 있길래 안 주는 겁니까?
14:34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검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있지 않으면
14:41특검이 저것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14:46유족한테 주라는 거잖아요.
14:47유족한테 주지 않을 이유가 저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4:52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특검은요.
14:54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던 특수부 검사들보다도 100배는 더 안 좋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5:01전주 의원님, 이게 계속 안 준다고 안 줄 수 있는 겁니까?
15:08유가족들은 계속 유서를 돌려달라고 할 것이고 국민들의 의혹과 궁금증이 특검을 향할 텐데
15:17친필 감정을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5:25저는 의아한 게 돌아가셨잖아요.
15:28그런데 뭘 가지고 필적 감정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그게 의아합니다.
15:37보통 법원에서 필적 감정을 할 때 본인이 써요.
15:41그래서 본인의 글씨와 이 글씨가 같은 죄를 보는 건데
15:44지금 많이 할 게 있겠습니까?
15:48이 글씨하고 유서 글씨하고 같은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15:52얼마 안 걸린다, 필적 감정.
15:53그럼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 되죠.
15:56이거를 감정을 한다는 것은 또 감정할 사람을 또 선정을 해야 되고
16:02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16:05그러니까 인권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16:09지금 특검이.
16:10필적 감정은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
16:13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16:14저는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16:19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16:22어처구니가 없어요.
16:24이게 햇빛으로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16:29해외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16:34유서의 불명이 불리한 내용이 써 있겠죠.
16:37이러니까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6:38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늦춰보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보여요.
16:46부검도 한다.
16:48거기에 또 필적 감정해서 필적 감정을 한 다음에 주겠다.
16:52이게 뭐냐 하면 계속 지금 진실이 밝혀지는 게 특검으로서는 두려운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16:59그래서 이 고인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요.
17:09이 정도로 경찰의 이런 인권 감수성이 너무나 낮다.
17:16이런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17:19야간 조사를 15시간 정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뭔가 밝혀지는 것 자체가 두려웁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17:29저는 이 필적 감정을 이유로 이렇게 유서 반환을 늦출 위로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7:37박승철은 어떻게 보십니까?
17:39일단 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7:45사실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절차가 보통은 살아있는 분이 직접 이렇게 쓴다고는 하더라도
17:52어쨌든 고인이 살아생전에 쓰셨던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자필의 메모가 있다고 한다면
17:57그건 역시 또 감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00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한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8:04영영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당연히 되는 부분이겠지만
18:09그것이 아니라 필적 감정이라는 절차를 마치고 난 뒤에 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18:15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찰의 공식 입장을 좀 맞는 것
18:19특검의 공식적인 입장을 믿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8:25저는 이 필적 감정을 거친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부분까지
18:28의도적인 무언가 은폐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32한 보도에 따르면 이 논란의 수사팀이 검사 없이
18:35경찰 수사관들로 이루어진 수사팀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8:40함께 보시죠.
18:42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총 공무원 A씨 조사 수사팀이
18:46판사 출신 특검부, 비검찰 출신 변호인 2명에 경찰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18:51이 보도의 지적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18:54방통위원장을 경찰이 과도하게 체포했다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는 장면처럼
19:01역시 검사 없이 경찰로 이루어진 수사팀에서
19:05이 같은 강압 의혹이 나온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해당 언론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19:10야당의 송호석 원내대표가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을 발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9:15고인의 유서와 시신을 갖고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9:22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만행에 가까운 작태입니다.
19:26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특검의 강압 수사에 초과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19:32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19:39이에 따라 우리 당에서는 가치인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휘하겠습니다.
19:45자, 특검법을 발휘했다.
19:5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9:57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다.
20:00고문이라도 해야 되나 싶었다.
20:02민주당은 그저 센 것을 찾아다니는데 중독될 것 같다라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20:09관련된 새로운 내용 나오면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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