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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50대 남성, 초등생에 "과자 사줄 테니 편의점 가자"
동선 추적해 근처 빌라에서 검거
해당 남성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랬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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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에 초등학생들을 유괴 시도했던 20대 남성 3명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죠.
00:09그런데요. 추석 연휴 기간 내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00:16인도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이 서 있죠.
00:20길 위쪽으로 학생들이 올라가자 얼마 안 돼서 학생들이 향한 쪽에서 천천히 누군가가 걸어 내려오는데요.
00:27학생들을 불러 세우는 것 같습니다.
00:30팔을 들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00:36학생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데
00:41이 남성 아랑곳하지 않고 오라고 계속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0:48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라면서요?
00:58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주겠으니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유인하면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01:05아이들이 은평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년 남성이 접근을 해서
01:10과자를 사줄 테니 편의점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1:14아이들이 하지만 요즘에 아이들 똑똑하거든요. 저렇게 다행히 도망을 갔습니다.
01:18그리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이 신고를 했습니다.
01:2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즉시 CCTV 등을 추적을 해서
01:26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해서 300여 미터 떨어진 빌라에서 이 남성을 검거를 했는데요.
01:31남성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워서 그랬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01:37일단 경찰이 진술 신빙성 등을 좀 더 추가로 조사해보고
01:41미성년자 약추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1:46최근에 이런 사건들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데
01:48저 아이들이 도망갔으니까 망정이지 설령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 해도
01:54이 죄는 성립이 됩니다.
01:55아이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02:01자발적으로 데려간다 하더라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거든요.
02:05이렇게 유인하는 시도만 하더라도 미수죄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02:09절대 이런 범죄 저지를 했으면 안 되겠습니다.
02:1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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