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이야기는요. 사진 한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05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00:08광주광역시의 한 대교 모습입니다.
00:11퇴근길 모습이라고 하는데
00:12그런데요. 저기 오른쪽의 차를 보면
00:15저기가 달리는 곳이요. 도로가 아닙니다.
00:18지금 잘 보십시오. 난간도 있고요.
00:20바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입니다. 인도.
00:23그런데 저 인도 위에 저렇게 SUV 승용차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00:30이 글의 작성자는요.
00:32퇴근 시간이라서 차 밀리는 건 알지만
00:35사람들이 인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00:38꿋꿋하게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00:43이 글을 썼습니다.
00:45저 차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00:48결국에는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00:50그러니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를 받은 상황인데요.
00:5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도가 아니라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에
00:57저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01:00이를 본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01:05평소에도 저 인도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고
01:10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곳인데 저렇게 꿋꿋하게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01:14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01:16아예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봄을 설치한다라든지
01:20펜스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24만약에 긴급 임무, 공무를 수행한다든가
01:27아예 정말 긴급한 환자를 이송한다든가
01:32라고 해도 인도를 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01:34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01:38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작이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01:41그러니까 내가 정당 방위, 정당 행위인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01:46그런 조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01:48저 차량의 경우에는 단순히 길이 막혀서
01:51저 인도를 주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1:52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01:55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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