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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부승찬 "尹 탄핵 선고 뒤 조희대·한덕수 등 4명 만나"
부승찬 "'조희대, 李 사건 오면 처리한다'고 했단 제보"
조희대 "李 공직선거법 사건, 누구와도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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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발표했죠.
00:10그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개혁이었습니다.
00:13그날, 사법개혁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된 그날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비밀 회동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00:26대선을 치른 이후 4개월 만입니다.
00:30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00:32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00:34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결혼했을 때 4월 4일 날 김성경 판결서고 끝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좌우상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김치식이야 한덕수야.
00:48복잡도 예민이 많아 점심을 먹었다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주민교로 기회로 인사건 대법원을 울려오기 위한 대법원에서 아수처리한다.
00:58그러니까 뜨들지.
00:59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01:15민주당이 이 의혹을 꺼내든 게 그제가 처음이 아니라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먼저 꺼내들었고요.
01:33그 근거 역시도 익명의 제보자의 음성이었습니다.
01:38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근거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01:42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언론 취재에 이렇게 직접 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01:49그런데 서면 입장을 내서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
01:57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그 거론된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
02:04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2:06윤부위원장님.
02:07이례적인 입장을 내놨다.
02:09상당한 반발감을 표했다.
02:11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2:12그렇죠.
02:13물론 기자분들 질의에 답변하는 식의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어쨌든 저 부분은 사법개혁이나 아니면 대통령 입장 그다음에 정당의 입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되었거든요.
02:28그렇지 않으면 일파만파될 것이고 또 저 부분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이런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다소 완화된 형식으로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는 국민께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거고요.
02:47지금부터는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02:50예컨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당시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분들이 분명히 그런 적 없다라고 사실을 명확히 밝혔어요.
02:58그럼 이후부터 똑같은 내용에 또 다른 증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한다.
03:03그럼 이제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03:05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았다.
03:08그 이후에도 그 허위사실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의미 있는 어제 입장 발표였다.
03:15이렇게 판단합니다.
03:16제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03:22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게 4월 4일인데 그 이후에 제보 내용에는 이래요.
03:274월 7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 헷갈린다.
03:30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03:35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친분이 있다는 사업가 김모 씨, 김충식 씨.
03:45이렇게 4사람이 만났고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03:52대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다.
03:55그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하고 등등등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7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는 헷갈릴 수 있는 발음은 아닌 것 같은데.
04:10제보가 좀 신빙성이 있나 싶어요.
04:13일단은 이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 차원에서 팩트체크가 돼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04:18이제 10일인지 7일인지 15일인지 정확한 날짜를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다라는 그 시점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04:30그래서 파면 직후에 만나서 어떤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할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법부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04:40그리고 그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심각한 정치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04:47그리고 그 점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정말 한덕숙 전 총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04:52그 역시 어떤 내란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4:55민주당의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05:01방금 말씀하신 그 주장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5:04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었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05:19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05:26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나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저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05:33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나 불신을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05:44대법원장이 스스로 결자의 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5:50윤부위원장님 근데 특검은 이거 수사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이고
05:55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까지 언급하면서 사퇴 압박을 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뭐라고 보십니까?
06:02일관되게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거예요 말은.
06:06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퇴라 탄핵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실은 반작용이 없으니까
06:11그다음에 수사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06:14그런데 수사 단서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은 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06:17스스로 초래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06:19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06:22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 단서가 신빙성이 있어야지만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지
06:27그냥 착수하면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06:29그리고 마치 하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6:32민주당이 야 수사 이제 해라.
06:33네가 이렇게 터틀을 줬으니까 수사해.
06:35그런데 터틀을 줬으니까 라는 그 터틀임 속에 객관적 신빙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06:41만약에 저게 있었다면 아직까지 그런 민주당이 직무유기한 건가요?
06:44그런 수사를 할 만한 사항을 몇 개월간 가만히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06:48그 당시에 5월달 그 당시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자로서 상당히 뜰 때잖아요.
06:54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의혹 제기를 하고
06:58그다음에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고심 이런 것들 있으니까 또 한 번 제기했다가
07:04그다음에 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조회대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야 하니까 다시 또 제기하고
07:09아니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입니까?
07:11그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객관적인 내가 이래서 이걸 믿을 만했다라고 밝히십시오.
07:17그렇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07:18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07:22김용판 전 의원이 아마 조폭자금 연료사를 해서 사진도 밝히고 그랬잖아요.
07:27그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7:30그러니까 당사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07:31얼마나 억울하고.
07:32그런데 억울함과 불안함을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07:35조회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07:37아니라면.
07:38아니라고 밝혔는데도 계속적으로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07:41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를 하죠?
07:43수사 단서가 없는데.
07:45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의혹 제기해놓고 그 의혹 제기가 굉장히 주관적인데
07:49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하명수사지.
07:52또 하나는 특검 입장에서 보면 내란과 외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07:56그렇게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아무리 고발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를 못해요.
08:00그런데 수사라고 합니다.
08:01그럼 민주당 자체가 사법부마저 그 판단 주체의 사법부마저 그렇게 자주 유지할 수 있다.
08:07그것도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런 의혹 제기만 갖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8:12박 전 최고 의견 들어볼까요?
08:13그런데 일단은 이 조회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제 사법부 불신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8:20두 번의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08:22첫 번째는 이 조회대 대법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그 조회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공직선거법 사건,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처에 회부를 지시하게 됐고
08:34그 뒤에 보면 합의 기일이 갑자기 연달아 열리거나 아니면 9일 만에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사안을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결론을 냈던 일이 있었는데
08:44그 시점이 바로 대선 직전이지 않았습니까?
08:46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례 없는 일이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08:53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8:58그 뒤에 직위원 재판부에 이해할 수 없는 직위원 판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안.
09:05이 부분은 저는 법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다고 보고 심지어 이 법원 안팎으로 그리고 심지어 검찰 사이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09:13몇십 년 동안 이어왔던 업무적인 관행을 불법으로 단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자체가 납득되기가 어려운 거였는데
09:24결국에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최근에 열었지만 판사들은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만을 피웠기 때문에
09:32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법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들을 모두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9:41한 말씀만 드리면 직위원 판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대법원장의 책임지라는 이 부분은 사법권 구조를 모르고 한 말씀이고요.
09:51직위원 부장님 그 당시에 구속 취소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는 기강 예산도 있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인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라는 취지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10:00그분 관련된 일반적인 판단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대법원장이 아무리 어떤 절차상에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10:0812대 12분 중에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요.
10:132명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10:15이 정도 되면 이게 대법원장의 어떤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예요.
10:19만약에 2020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처럼 7대 5
10:25그럼 7대 5 중에 하나를 빼면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 동조하는 관행이거든요.
10:31그러면 6대 5 그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10:34당시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10:36이 정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그 부분을 시정하는 의견을 내놓고
10:41그다음에 여기 문제 제기한다면 그래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10:44아니 지금 10대 2인데 옛날 7대 5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다가
10:49지금에 와서 저렇게 문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
10:5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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