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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수사팀 "대검·중앙지검 부당 지시로 항소 못하게 해"
법무부 관계자 "항소 포기 지침 아닌 '이게 맞냐'는 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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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토요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오늘 토요랭킹쇼 새벽에 전해진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31검찰이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0:39어젯밤 자정까지가 시한이었는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00:44앞서 저희 채널A가 항소 시한을 5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에서 포기로 입장을 선회해서 수사팀에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00:57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01:03이런 내용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01:06그러다 보니까 일선 수사팀에선 윗선에서 항소장 제출을 막은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1:13일선 수사팀은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
01:21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1:25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소식도 하나 살펴볼 텐데요.
01:29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01:34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36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01:41중앙지검이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한 건데 정진우 지검장은 저희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항소를 승인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54그러니까 정진우 지검장이 항소를 승인했는데 그 윗선에서 지금 뭔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2:03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초이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7어쨌든 검찰의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에게 굴복한 것이 아닌가.
02:13대한민국의 그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이런 법에 있어서의 모두에게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이런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2:24지난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거든요.
02:26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02:29지금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
02:32그런데 검찰에서 구역량보다도 실제로 선고한 양들이 지금 유동기 씨를 제외하고는 더 낮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02:44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저께 저녁에 검찰 수뇌부에서 이 항소를 금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02:52또 몇몇 언론들을 보면 법무부와 논의한 끝에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02:59지금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법무부 그리고 지휘부에 대한 어떠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3:10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확하게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03:13네 지금 저희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이 대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사표를 쓰고라도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03:26박민영 대변인님 이게 정말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가 앞으로 후폭풍이 클 것 같아요.
03:32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03:33지금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03:39그리고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남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민관 관계자들이거든요.
03:47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종결이 된 것인가 아니라고 하면 그 윗선 다름 아닌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적인 오더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4:00법무부 역시 검찰총장에게만 지휘통제를 할 수가 있고 일선 수사팀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04:07그런데 이렇게까지 좀 제도권의 틀 밖에 벗어나는 기존의 문법을 벗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윗선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건 자체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20조금 전 저희가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04:25대장동 사건은 사실 기소부터 1심 선고가 있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04:32유동규, 남욱,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모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1심 판결만 보면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받았고요.
04:43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04:45그런데 검찰이 구형한 건 남욱 변호사한테는 7년,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10년이었습니다.
04:53전 국민 관심 사건인데, 성춘 부의장님.
04:57실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 항소 포기가 되게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05:03일단 저는 저 대장동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05:10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판결이 적게 나왔다.
05:15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 항소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사실 비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05:19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 봅니다.
05:21왜냐하면 작년 사법연감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 쪽에서 단독으로 항소했을 경우 파기율,
05:27그러니까 그게 형량이 다시 높아지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거죠, 구형한 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항소해서 다시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05:36피고가 항소했을 때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거든요.
05:39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늘 검찰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 아니냐, 결국 결과를 바꿔내지 못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항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죠.
05:46그런데 이 사안을 그렇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05:52다만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항소 포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뭔가 사의 표명 이런 것들이 아마 외부의 압박 때문이다, 위의 압박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06:04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마 차차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06:08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전반적인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06:13그리고 휘이저던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검찰이 내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 압박, 회유 이런 걸 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06:22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이런 무리한 항소를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내부적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29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계적 항소와는 이 사건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6:34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검찰의 구형보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실제 선고형이 낮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6:41그렇게 된 이유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던 것이죠.
06:48이것은 왜냐하면 법원에서 보았을 때 손해액이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다,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06:55그래서 결국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만 처벌이 된 것인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07:04그런데 만약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배임죄로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50억 이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7:1250억 이상의 이익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형의 선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07:19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구형이 더 높았었던 거예요.
07:23그러면 어쨌든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서 본인들이 공소사실로 특정하지 못했었던 정확한 손해액을 항소를 하는 가운데에서 항소심에서 특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7:35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었던 것이거든요.
07:38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07:43보도를 보면 수사팀에서는 이미 항소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07:48그렇다면 법원에서 손해액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강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07:56수뇌부에서 결국에는 항소를 금지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04그런데 기준이 다르다는 건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08:06검찰 내부에 원래 구형을 했을 때 그 형량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을 때 보통 하는 것이 검찰 내부의 원칙이거든요.
08:13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낙목 변호사 4년 받았는데 7년, 정형학 변호사 10년 했는데 5년, 다 50%, 60% 넘습니다.
08:21그러니까 검찰의 기준에도 벗어난다는 것이죠.
08:23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정법상 그걸 손해액을 판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08:30저는 글쎄요. 이거는 항소폭이라기보다는 항소자재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35짧게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형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징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8:40지금 법원에서 특정을 했다고 하는 피해액 자체는 7,800억 원이 넘습니다.
08:45그런데 구체화를 해서 이것을 추징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480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08:511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08:53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 과정에서 발견됐던 이런 법원들의 그런 재판의 논리에 대해서 검찰이 보강을 하고 항소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보완하는 것이
09:01국민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9:05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포기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만으로 평가할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12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항소폭이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9:18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서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앞으로도 1심보다 더 무겁게 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09:32그렇죠. 이게 분리익 변경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09:45지금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은 이미 모두 항소장을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09:50그러면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은 가장 안 좋게 나와봤자 지금 형이 마지막인 거예요.
09:57지금 형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09:59그런데 검찰에서는 구역량이 더 많았었다라는 거잖아요.
10:02그리고 일부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10:06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툴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0:11그리고 조금 아까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징금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10:16이런 것들을 모두 검찰이 항소를 안 함으로써 더 이상 형이 늘어나거나 추징금이 늘어날 수 없는 결과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25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10:31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SNS에 입장을 표명했는데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10:40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0:42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10:46문제의 근본이 검찰청 폐지다라고 했습니다.
10:50검찰청 폐지로 압박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니냐.
10:56압박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10:59또 개혁신당에서 검찰을 향해서 근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11:04최 교수님, 이 비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11:07말도 안 되는 얘기죠.
11:08무슨 근조고 압박을 하긴요.
11:10이미 다 검찰청 폐지 통과됐잖아요.
11:13지금 압박하고 여유가 남아 있는 겁니까?
11:15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11:16그럼 검찰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떤 판단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1:25그리고 나서 저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응원을 하든 이지와서는 자살했다는 등 근조라는 등 저런 걸 올리는 것도 이유배반적 아닙니까?
11:33본인들의 행동과 너무 다르잖아요.
11:35그리고 아까 성치윤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인용해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저는 봐요.
11:46물론 수사팀은 거기에 반발하고 있지만 위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검이든 어디든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 판결문을 봤을 때 항소에도 특별히 달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11:58그리고 항소라고 하는 건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3분의 1 이상이 보통은 선고하는 것과 그다음에 구형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12:08일반적으로 재판에서.
12:09아니 구형한 만큼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12:13그렇죠.
12:13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2:16그러니까 구형한 만큼 안 나오시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12:19또 이번에도 특경 가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가 됐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됐지만 형량을 보면 실제로는 양형 기준에 특경 가법의 일정 부분이 보완된 걸로 보여져요.
12:31그러니까 선고할 때 선고량을 보면요.
12:35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전혀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12:39그다음에 양형 기준에 봐서도 일반 구형량보다는 높게 나왔고.
12:42특히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12:46지금 선고량이.
12:46선로 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12:51검찰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2:54아마도 이제 판례라든지 대법원 판이라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 판결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13:01아마도 항소를 해도 특별히 달라질 환경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13:08야권 반응 더 살펴보겠습니다.
13:10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런 글 썼습니다.
13:15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라고 규정을 하면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습니다.
13:21아까 박민영 대변인도 대통령실 언급을 해줬는데 이 대통령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까지 고론했거든요.
13:31어떻게 보십니까?
13:31같은 맥락일까요?
13:32네.
13:33당연히 사실 직권남용에 당연히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3:36우리가 지금 피고인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어디까지 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를 지금 두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3:48지금 일처리의 프로세스를 조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조차도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57그런데 검찰 순회부에 막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14:03그 직무대행에게 누가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14:06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입니다.
14:08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소통하지 않았을 수가 없거든요.
14:14보고를 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4:1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4:22원칙적으로는 당장 물리적인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지만
14:27이 정권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 줄을 다 타고 올라가서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34정말 큰 자충수를 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4:38자충수를 뒀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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