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金, 총선 4개월 앞두고 당직자들과 오찬… 왜?
오찬 참석자 "金, 2024년 총선 공천 관련 질문"
"金, 공천 관련해 물어"…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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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총선 때 당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불러놓고 공천 잘하는 법을 물어봤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00:11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과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00:17일단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0:1922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에 김 여사가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봤다는 증언입니다.
00:35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요.
00:39그러면서 우리 정부 슬로건이 뭔지 아느냐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한다 김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00:50아니 전용협 평론가 또 정치부 기자 출신이시니까 일단 핵심은 저 자리에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00:56영부인이 대통령 없이 당직자를 불러서 공천 잘하는 법을 물어보는 사례가 들어본 적 있으세요?
01:02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봤고요.
01:04아마 많은 정치인들도 이것은 흔치 않은 사례고 사실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01:11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직자들을 불러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면서
01:18국정에 성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취지 정도로 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01:23영부인이 그것도 대통령 없이 혼자 이렇게 당직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01:30또 하나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01:32바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약 4개월 전이라는 것은 사실 공천 문제를 놓고 당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고
01:40특히 당시에는 김기현 당시 당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시기입니다.
01:47혁신위원장이 친윤계는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01:55이게 무슨 말이냐 왜 친윤만 희생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의 뜻 윤심은 무엇이냐라는 논란이 일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02:04당직자들로서는 영부인의 말 한마디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02:09이런 흘릴담도 전해집니다.
02:11오찬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미리 제출했다.
02:16아마 이게 녹음을 좀 우려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고요.
02:19또 오찬이 끝나고 나서는 참석자들에게 여기서 오감마를 외부에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02:25이런 주의를 당부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02:27당시에 주요 당직자였음에도 초청을 받지 못했던 한 의원이 있습니다.
02:33그 의원은요. 이게 명품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02:40이렇게 우려했습니다.
02:43저도 그때 주요 당직자였거든요.
02:46제가 그때 김기현 대표 당시에 다시 수석대변인으로 컴백해서 하고 있을 때라.
02:52그런데 저는 소위 김건희 여사님.
02:55여사님 밥 못 먹었습니다.
02:57대통령도 사실은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3:00그런데 대통령도 아닌 양반이 국정도 넘어서 당후까지 개입을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03:09무슨 브로치 받고 목걸이 받고 이런 거를 넘어서 또 다른 문제라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
03:17물론 서정빈 변호사.
03:19저 자리에서 김 여사가 누구를 공천해라, 주고 주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만.
03:27그러니까 의혹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번 사안도 혹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03:33일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3:39사실 지금까지 확인된 이 정도 내용만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긴 합니다.
03:46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처벌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03:58다만 이제 결국 특검에서 보고 있을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04:05그리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04:09이 점까지도 당연히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04:13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천개입 의혹과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의 공범을 두고서 조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4:26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04:31이경민 변호사, 건진법사 전 모 씨, 이게 결국 구속이 됐지만 오늘 소환 조사에는 또 불출석했다고 해요. 이유가 있나요?
04:39그렇습니다. 이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04:41포기를 하고 구속행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사실은 처음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04:47구속 후에 첫 조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04:53그래서 아무래도 첫 조사 때 이렇게 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04:58일단은 권진법사 측에서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05:03그래서 오늘은 불출석을 하고 다음 기회, 그러니까 25일 월요일에 다시 조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05:10아마 그때 혹시나 또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16그런데 특검은 원래 오늘 권진법사를 불러서 또 조사를 하고 내일 또 김 여사를 불러서 원래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05:23그러면 이경민 여사, 이게 혹시 일정이 꼬인 건 아닌지 싶고요.
05:28김건희 여사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세요?
05:34조심스럽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진술 거부를 할 것 같습니다.
05:39왜냐하면 이제 기존 입장이 본인이 진술을 해도 이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05:46본인이 그런 입장을 좀 피력을 하는 보도도 있었고
05:49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갖고 갈 것 같습니다.
05:54그래서 권진법사 입당에서는 권진법사가 이걸 진술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05:58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다 라고
06:02특검은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
06:06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6:07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06:10나중에는 권진법사와 김 여사를 이렇게 대질신문을 하는, 대질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06:16좀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18그렇군요.
06:19어쨌든 권진법사까지 구속이 또 되면서요.
06:22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핵심 4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06:29저 4인방 얘기인데요.
06:31모두 일단 수감이 된 겁니다.
06:33이러면 서정민 변호사, 좀 수사에는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6:38네,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6:40사실 이 4명이 결국에는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법원이 판단했을 때
06:47구속을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한 번 평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06:53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07:01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입장과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07:08물론 윤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진술을 취해왔지만
07:14지금 나머지 세 사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07:18이제 구속이 되고 나면 사실 심경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07:22그렇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7:27따라서 이 점 역시도 이제 수사에 조금 의미가 있다.
07:29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핵심적인 4명이 동시에 구속되면서 물론 각 사안은 다르긴 하지만
07:35여기서 추가적으로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진술이 바뀔 경우에는
07:39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진술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46그렇군요. 김건희 특검도 빨라지고 있지만 수사 속도는 내란 특검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07:51무슨 얘기냐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07:56벌써 세 번째 소환 조사이자 계엄 선포문에 대한 진술을 뒤집은 지 사흘 만입니다.
08:03사실 16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던 게 사흘 전이었는데 오늘도 아직 조사가 또 진행 중이라고 해요.
08:23오늘은 좀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08:26일단 지금 특검 발표로는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08:30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08:32지금 혐의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동조했다.
08:36혹은 사후 계엄문 그런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위증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8:43결국에는 이것들은 결국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08:47내란 공모 그리고 방조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력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8:54특히 내란 특검이 집중했던 대목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냐 이 여부입니다.
09:03그동안 한 전 총리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09:05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
09:35이랬다는 거예요.
09:37그러니까 못 봤다.
09:39기억이 안 난다.
09:40또 나중에 사실상 뭐 발견했다.
09:42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직전 조사에서는 이거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09:47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
09:50이런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09:53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세요?
09:54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진술을 한 건데
09:58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이제 이 CCTV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CCTV에서
10:03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고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10:06그런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12왜냐하면 너무나 객관적인 증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거는
10:15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0:18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장 청구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10:21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뒤집는 게 맞을 것 같아.
10:23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정을 하는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26아니 그럼 이러면 위증 혐의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10:29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재판을 갔을 때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0:35조심스럽지만 좀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인하는 입장으로 가되
10:39조금 경미하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주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0:45그래서 영장이 청구가 될지까지는 아직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10:48그래도 그 위험성을 좀 낮추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았나
10:53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55그런데 아니 내란 특검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어요. 서중민 변호사.
10:59그런데 한 전 총리가 이걸 시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모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왜 그런 거죠?
11:05일단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봐야 하긴 하겠지만
11:08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1:13그래서 백헌대제 CCTV를 확인했을 때 개험문건을 받은 줄을 이때까지는 몰랐었는데
11:19CCTV 내용을 보니까 기억이 난다.
11:22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증을 할 그런 고의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11:26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을 가능성.
11:30그러면서 고의 부분은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11:34그래서 특검이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1:37어쨌든 특검이 이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1:41심사 결과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11:45일단은 지금 국무위위원 중에는 세 번째지 않습니까?
11:48김용윤 전 장관부터 이상민 전 장관, 그다음에 한정수 총리까지 가는 건데
11:53사실 중요 임무 종사자들하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11:56조심스럽지만 특검 입장에서 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2:00이렇게 특히나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일단은 진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12:05그런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서도 아마 특검 입장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12:10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1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 이게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12:16내란 특검 지금 수사 상황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칩니까?
12:19일단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의 국정 2인자이기 때문에
12:232인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2:29또 한편으로는 결국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12:32국무총리로서 당시에 개혐을 막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다, 책무가 있었다라는 점인데
12:37만약 신병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12:43어느 정도 기준점을 제시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2:46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수사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50관련한 또 수사 상황은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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