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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이 입법·행정·사법 등 헌법상 삼권(三權)의 서열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서열을 밝히면서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입법부 권한이라고 못 박은 뒤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삼권 서열 발언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헌적 발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게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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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주권자 국민만 ‘최고 권력’ 명시…입법·행정·사법 우열 없어"
   
한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은 주권자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고 선언하지만 그 아래 위임받은 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은 서열을 매기지 않았다. 서로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라며 “서열을 매기는 순간 ‘삼권 통일’이 낫다는 위험한 발상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만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위에 있다면 다수가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되고,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89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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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0:16법원이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필요성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침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00:36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0:41법원의 설치도 입법사항인데 법원 내의 전담제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추어서 입법으로 규정 가능합니다.
00:53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법원 설치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01:01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01:06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01:12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으로서는 조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1:20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저희가 침해를 한다는 건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1:28우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1:33판단을 빠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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