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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주민 "카트 못 끌고 가게 하면 마트가 손해"
주민 "오래전부터 카트 끌고 다녀" 주장
카트 외부 반출은 불법… '절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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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게 바로 민폐인데 편의를 위해서 마트에서 마련한 카트를 이 집 앞까지 본인 현관 앞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0:14저도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몇 번 목격했는데 그게 우리 동네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0:20다른 동네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0:25그럼 이거 누가 치우나요?
00:26카트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00:31아 대부분 무거운 거예요.
00:33여기까지 끌어와도 된다고 혹시 허락받으시는 거예요?
00:35허락받는 게 없는데.
00:37네.
00:37이렇게 불러주세요.
00:38제가 통해서 가져가세요.
00:40카트를 다시 저기 반납은 안 하세요?
00:43네.
00:44혹시 카트 선생님 보험인가요?
00:46아니요.
00:47가져가신데요.
00:48누구에서 가져왔죠.
00:50가서 아무 곳까지는 저기 되돌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00:54지금 다시 가잖아요.
00:55지금.
00:56200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 쓰레기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01:00이걸 그냥 바깥에 놔두면 또 할머니들 끌고 또 간다고.
01:03그러면 계속 그거를 원리문제 가는 거예요.
01:06카트 때문에 인류가 하나 배치를 해놓는 게 그 자체만으로 저희한테 좀 큰 부담이긴 합니다.
01:14변호사님.
01:15저 카트는 엄연한 그 마트의 자산이자는 사유 재산인데 저걸 저렇게 마음대로 가져간다.
01:22저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1:23실제 처벌되는 사례도 있고요.
01:25마트에서 일일이 문제를 삼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트는 매장에 엄연한 소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1:33이걸 가져간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아니면 사용 절도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1:39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저기 그냥 있던 걸 내가 가져간 건데 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 물 횡력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01:48네, 알겠습니다. 정 그렇게 힘들면 본인 카트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니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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