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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전


[앵커]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

[질문1]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올라간다면서요. 모든 금융 상품이면 보장이 되는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적금, 보험 해약 환급, 투자자 예탁금 등에 해당됩니다.

펀드라든지 증권사 CMA는 1억 원까지 보호되지 않고요.

퇴직연금 상품이나 ISA 같은 개인종합자산은 예금 보호 상품으로 운용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된다는 겁니다.

만약 원금만 1억 원을 채운다면 이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거죠.

[질문2] 그럼 모든 금융사에서 가능한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금융사는 대부분 포함됩니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투자매매와 투자 중개업자, 저축은행이 해당되고요.

외국 금융사는 국내 지점, 새마을 금고 등 상호 금융권도 포함입니다.

올해 9월 1일 이전에 가입했어도 적용 되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됩니다.

[질문3] 예적금이 한 곳에만 있진 않잖아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돼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융기관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예로 들어 볼게요.

제가 A라는 은행에 1억 원짜리, B은행에 1억 2천 만원의 예금통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은행마다 1억 원씩.

A은행 1억 원, B은행에서는 2천 만원이 빠진 1억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겁니다.

만일 한 은행에 예금통장이 세 개다, 총 금액이 1억 원이 조금 넘는다면, 이때도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이 세가지는 같은 금융회사에 있더라도 각각 1억 원씩 보호가 됩니다.

[질문4]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2금융권으로 확대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를 찾게 되겠어요?

네, 금융권에서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낮다보니까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옮겨가지 않겠냐는 건데요.

초기이긴 하지만 아직 뚜렷한 자금 이동 움직임은 없습니다.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선 불안감이 남아 있는게 사실이고요.

금리도 그닥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2금융권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 사태 등으로 수익성 떨어지고 연체율이 높아져서, 금리가 아주 높진 않거든요.

지난 7월 기준으로, 신규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은행권과 저축은행업의 금리차가 0.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 영업에 나설 수도 있고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뒤늦은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5]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당장은 아니어도 금융권에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먼저 예금보험기금의 재원 부담이 커지겠죠. 

보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부실 금융사가 발생하면 기금이 떠안아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기금은 금융사들이 적립하는 보험료로 구성되는데요.

보호한도가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져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0.4%, 시중은행이 0.08%거든요.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르면서 은행이 23.1%, 손해보험사 2.6% 상승할 거란 연구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개편된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시대가,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


조현선 기자 chs07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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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제 산업부
00:30예탁급 등에 해당이 됩니다.
00:32펀드라든지 증권사 CMA는 1억 원까지 보호되지 않고요.
00:36퇴직연금 상품이나 ISA 같은 개인종합자산은 예금보호 상품으로 운용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00:45그러니까 DB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니고요.
00:48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00:54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사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00:58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금융사는 대부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중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투자 매매와 투자 중개업자 그리고 저축은행이 해당이 되고요.
01:10또 외국 금융사는 국내 지점,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도 포함이 됩니다.
01:16올해 9월 1일 이전에 가입했어도 적용이 되고요.
01:18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되는 겁니다.
01:22그런데 궁금한 게요.
01:25이게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이 된다 그러는데 1억 원을 한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은행, 저은행 이렇게 흩어져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01:33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35금융 기관별로 각각 계산이 되는 건데요.
01:39예로 들어볼게요.
01:40제가 A라는 은행에 1억 원짜리, B은행에 1억 2천만 원의 예금 통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1:47은행마다 1억 원씩, A은행 1억 원, B은행에서는 2천만 원이 빠진 1억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겁니다.
01:54각각 은행별로요.
01:55그렇습니다.
01:56그리고 만일에 한 은행의 예금 통장이 3개다, 총 금액이 1억 원이 조금 넘는다면 이때도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02:06그렇군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1억 나눠 있어도 되는 거고 1억 원씩, 그렇지만 또 1억 원보다 적어도 그게 가능한 거다.
02:15합산액이. 알겠습니다.
02:17일단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2금융권으로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받게 되는 거네요.
02:26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02:32은행 예적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옮겨가지 않겠냐는 건데요.
02:39초기이긴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자금 이동은 없습니다.
02:43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02:47금리도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02:49사실 2금융권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 사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연체율이 높아져서 금리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02:58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03:01그런데 은행 고객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03:05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이거 뭐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03:08사실 그렇긴 합니다.
03:09먼저 예금보험기금의 재원 부담이 커지겠죠.
03:13보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부실금융사가 발생하면 기금이 떠안아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03:19그렇죠.
03:20기금은 금융사들이 정립하는 보험료로 구정이 되는데요.
03:23보호한도가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져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3:30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개편이 된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시대가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3:39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의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
03:45수고하셨습니다.
03:45수고하셨습니다.
03:52수고하셨습니다.
03:54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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