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제 산업부
00:30예탁급 등에 해당이 됩니다.
00:32펀드라든지 증권사 CMA는 1억 원까지 보호되지 않고요.
00:36퇴직연금 상품이나 ISA 같은 개인종합자산은 예금보호 상품으로 운용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00:45그러니까 DB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니고요.
00:48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00:54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사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00:58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금융사는 대부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중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투자 매매와 투자 중개업자 그리고 저축은행이 해당이 되고요.
01:10또 외국 금융사는 국내 지점,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도 포함이 됩니다.
01:16올해 9월 1일 이전에 가입했어도 적용이 되고요.
01:18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되는 겁니다.
01:22그런데 궁금한 게요.
01:25이게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이 된다 그러는데 1억 원을 한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은행, 저은행 이렇게 흩어져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01:33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35금융 기관별로 각각 계산이 되는 건데요.
01:39예로 들어볼게요.
01:40제가 A라는 은행에 1억 원짜리, B은행에 1억 2천만 원의 예금 통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1:47은행마다 1억 원씩, A은행 1억 원, B은행에서는 2천만 원이 빠진 1억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겁니다.
01:54각각 은행별로요.
01:55그렇습니다.
01:56그리고 만일에 한 은행의 예금 통장이 3개다, 총 금액이 1억 원이 조금 넘는다면 이때도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02:06그렇군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1억 나눠 있어도 되는 거고 1억 원씩, 그렇지만 또 1억 원보다 적어도 그게 가능한 거다.
02:15합산액이. 알겠습니다.
02:17일단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2금융권으로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받게 되는 거네요.
02:26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02:32은행 예적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옮겨가지 않겠냐는 건데요.
02:39초기이긴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자금 이동은 없습니다.
02:43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02:47금리도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02:49사실 2금융권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 사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연체율이 높아져서 금리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02:58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03:01그런데 은행 고객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03:05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이거 뭐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03:08사실 그렇긴 합니다.
03:09먼저 예금보험기금의 재원 부담이 커지겠죠.
03:13보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부실금융사가 발생하면 기금이 떠안아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03:19그렇죠.
03:20기금은 금융사들이 정립하는 보험료로 구정이 되는데요.
03:23보호한도가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져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3:30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개편이 된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시대가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3:39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의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
03:45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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