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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치매 환자가 보유하는 돈
스스로 관리 및 활용이 불가능
금융위 인가받은 은행 및 신탁회사만 가능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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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고령층의 치매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랜데요. 정부의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24만 명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무려 154조 541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00:18이 수치 국내 총 생산의 6.4%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2050년에는 고령 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은 48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00:33이런 상황에서 치매머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신탁이 있어요. 오늘 이 신탁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00:47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0:49네, 안녕하세요.
00:50네, 안녕하세요.
00:51소장님, 치매머니 규모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치매머니가 뭘까요?
00:57말 그대로 치매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01:01스스로 관리하거나 운영이 안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일본에서 이 용어가 먼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1:09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치매에 걸린 분의 돈을 누군가가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거든요.
01:23그러면서 이 치매머니가 관심사가 된 건데 우리나라도 역시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이런 치매머니를 어떻게 안전하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01:37그래서 최근에 치매머니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탁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던데요?
01:43네, 그렇습니다. 가입 최소 금액 자체도 많이 낮아졌고요.
01:46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금융기관이 앞다퉈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01:51과연 그렇다면 신탁이라는 상품은 또 뭐고 우리가 노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00네, 그럼 신탁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 가장 먼저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02:06톡방 열어주세요.
02:09인선 엄마, 인선 엄마. 지난번에 많이 아팠다며 몸 좀 나아졌어?
02:14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번 아플 때마다 힘이 붙이네. 괜히 겁도 나고 나 없어도 우리 인선이 괜찮으려라.
02:23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근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거 혹시 큰 병 아닐까 걱정스럽긴 해.
02:31맞아.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만 해도 치매가 아닌가 싶고. 우리도 혹시 잘못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02:39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긴 하지. 요즘은 유언 대신 신탁으로 정리도 한다던데?
02:45그런 게 있어. 믿고 맡겨도 되는 건가?
02:48잘 알아봐야지. 일단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챙겨.
02:54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런 대화 나누는 거 종종 보죠. 평생 모은 재산인데 잘 관리해서 자식들이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고.
03:03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솔깃해서 어디다가 돈 뭐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죠.
03:10그렇죠. 잘 알아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건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03:19네. 일단 여기 두 어머니께서 신탁에 관심을 보이셨는데 신탁이 금융 상품인 건지 아니면 투자 방법인 건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03:28아, 네. 신탁이라는 게 그 자체가 특정 상품은 아니고요. 신탁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라는 거죠.
03:33어딘가에 내 자산을 믿고 맡긴다. 그러면 그 맡아놓은 사람이 계약에 따라서 이거를 관리하고 운용하다가 처분까지도 하게 되는.
03:42그리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있으면 맡긴 사람한테도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고 저희한테 맡기고 관리를 해드렸으니까 일종의 수수료를 받아가겠습니다.
03:52라고 하는 신탁 보수도 발생하고요. 그런 어떤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55그러면 이 신탁 업무는 금융기관이면 다 가능합니까?
03:59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은행이라든가 신탁 회사가 할 수 있는데요.
04:03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행이 내 돈을 맡아서 관리해? 혹시 문을 닫게 되면 예금자 보호 되는 건가?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04:11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1억 이상 맡기면 9월부터 1억으로 늘어나잖아요.
04:15그런데 신탁 재산은 은행의 자산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혹시나 문을 닫더라도 이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04:25그럼 만약에 제가 신탁에 제 재산을 맡긴다고 하면 그러면 제 명의리든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04:33일단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은 법에서 정해두고 있어요.
04:37현금이나 예금 같은 금전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04:40주식이나 채권 같은 6가지 것도 가능합니다.
04:43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요.
04:46토지나 건물 같은 건 물론이고요.
04:48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 같은 이런 무형의 권리들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04:56제가 활동을 하다가 우리 작곡가 형님들, 친한 형 중에서는 또 영탁이 형도 있고
05:01신인선 영탁에서 맨날 신탁, 신탁 거리고.
05:05그런데 우리 신탁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05:07우리가 만든 이 저작권,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신탁이 될 수 있을까?
05:12이런 의문이 나왔었거든요.
05:14네, 가능합니다.
05:15금, 미술품 이런 것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5:18이 저작권도 그럼 맡길 수 있느냐?
05:21당연히 가능하고요.
05:22이미 그 저작권은 신탁의 형태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05:27우리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료 지급해 주잖아요.
05:29그게 어떤 구조냐?
05:30이 저작권 협회에서 미리 신탁 계약을 통해서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05:35그래서 어디서 노래방에서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거나
05:39아니면 카페에서 이 음악을 틀었거나
05:40누군가 스트리밍으로 이 노래를 들었다.
05:43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저작권자에게 지급을 해 주는
05:47이게 아주 일반적인 신탁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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