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틀 전 일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00:03수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었죠.
00:08이 때문에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만 했던 사건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00:14자 그런데 이 협박범 잡혔습니다.
00:19그런데 잡고 보니까 직업이 또 반전이에요.
00:22배달기사의 자작극이다.
00:25뭡니까?
00:26그러니까 배달기사의 허위신고로 저런 소란이 일어났는데 저런 것들이 요즘대로 계속 되는 것 같아요.
00:33왜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00:35저도 참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이해를 못해서 어떤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00:39아마도 배달이 늦는다는 지적에 앙심을 품고 자작극을 벌인 것 같다.
00:44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설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00:49더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00:52이런 생각이 듭니다.
00:52일단은 정말 사소한 이유로 저런 큰 사고를 치는 거잖아요.
01:02지금 이게 지금 법도 새로 생겨서 저렇게 공공을 위협하는 협박범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01:10그렇죠. 이 배달기사가 마치 본인이 이런 공중협박에 관한 글 패스티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봐서 신고를 한 건데
01:18목경자인 것처럼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01:21본인이 써놓고
01:22본을 글을 올렸던 겁니다.
01:24본인이 신고하고
01:25그렇죠. 그러니까 자작극으로 판명이 난 건데요. 경찰이 이제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최초 신고자의 어떤 그런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유인을 해서 이 가해자를 붙잡기도 했습니다.
01:37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01:41이제 불퇴중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폭발물 테러를 할 것이다.
01:45내가 어떤 난동을 부릴 것이다 하면 특정인에게 해당하는 협박은 아니지만 시민들 대부분이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01:53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붐비는 시간에 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거렸습니다.
01:58사실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02:02공중협박죄 적용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02:06알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