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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손님에 칼 빼 든 카페…“데스크톱·멀티탭 사용 제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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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프린터기 연결하고… 칸막이 세운 채 이용
"여기가 안방이냐"… '소파 좌석'에 누운 손님
"프린터·멀티탭 사용 제한"… 불응 시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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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도 그리고 속초시청까지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00:06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00:11
도대체 누가 뭘 했길래 이런 걸까요?
00:14
이남희 기자, 어제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이런 공지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00:20
자세히 읽어보면 개인용 데스크탑, 그러니까 큰 PC 얘기하는 거죠.
00:25
그리고 프린터기 이거 쓰지 말라. 아니 카페에 누가 데스크탑과 프린터기를 들고 와요?
00:30
저도 오죽하면 저런 안내문이 붙을까 싶은데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란이 되는 정말 증거 사진들이 올라왔더라고요.
00:38
한 번 사진을 볼게요. 보통 그냥 우리가 카페에서는 카공족이 있지만 개인용 노트북 정도 쓰는 건데 지금 보면
00:44
저걸 카페에 들고 온 거예요?
00:45
카페에 지금 데스크탑에다가 데스크탑도 이렇게 칸막이도 세워놓고 작업을 한다더라고요.
00:52
지금 보면 지금 노트북과 태블릿 PC 여러 대를 가지고 마치 본인의 작업실이냐.
00:59
아니면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스터디 카페인 것처럼 본인의 작업실처럼 꾸며놓고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01:08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3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다거나 이런 것도 논란이 됐고
01:12
지금 보시는 것은 다른 카페인데요. 이렇게 쇼파형 의자에 남녀 두 분이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다거나
01:19
그러니까 물론 편하게 쉴 수는 있지만 남들의 어떤 휴식권까지 방해하는 과도한 손님들의 태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1:28
아니 프린터기에 데스크탑까지 갖고 오려면 콘셉트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01:32
그러니까요. 여기서 전기까지 충전하고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01:35
아니 그러면 혹시 이렇게까지 공지문을 붙인 거면 일반 작은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까지 다 금지되는 거예요?
01:42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과도한 경우 손님에게 지나치게 방해되고 불편을 끼칠 정도로 돈 없는 경우에만 안내 조치를 한다는 거고요.
01:53
지금 노트북 사용이나 공부 자체를 금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01:56
아닌데 일단 자제 요청인 거잖아요. 혹시 손님이 그래도 나 데스크탑이랑 프린터기 커피 사 먹었으니까 여기서 쓰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02:05
근데 카페 주인이 커피 맛이라고 공간 개방해 놓은 거지 자기 사무 공간으로 쓰라고 열어놓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02:11
형법상으로야 뭐 건조물 침입죄라든가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퇴거 부릉죄 이걸 위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업무 방해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02:20
그런데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손님을 이런 식으로 형사 고수한다거나 손해비상 청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02:27
그렇군요. 그러면 속초시청이 또 칼을 빼든 건 뭘까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캠핑카입니다.
02:36
아니 보기에는 좀 평범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02:38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캠핑카는 어떤 커뮤니티에 고발한 사진이에요.
02:45
어떤 누리꾼이. 자 보시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줄입니다.
02:53
아 저거요?
02:54
전기줄 보이시죠? 노란선. 저 노란선의 끝에 한번 따라가보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공중화장실로 간 겁니다.
03:01
이 공중화장실에 연결을 해서 공중화장실은 사실 공공성 그러니까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을 주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03:10
개인이 저렇게 끌어다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리꾼은 이렇게 전기 도둑질을 한 캠핑카다라고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렸고
03:22
댓글은 굉장히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3:26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면 저기서 끌어다 쓴 전기세는 시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03:31
일단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저것 역시 전기를 훔치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범인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 그 범인에게 전기세 상당을 구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03:43
네. 공공장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죠.
03:46
네. 공공장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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