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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간 전


특검, 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 체포…이유는?
황교안, 계엄 선포 후 "종북주사파 등 척결"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조태용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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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00:04앞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두 차례 거부하면서 대치한 이후 12일 만입니다.
00:30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00:36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00:41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00:45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00:55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00:58그때 그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이었다면서요.
01:00아수라장이었습니다.
01:02원래 두 번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안 됐는데
01:04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8보면 황정 종류 집을 보면 문을 따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01:12보면 지금 도어락이 파손된 흔적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01:18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로 우편물이나 스티커나 굉장히 밖에 나오지 않고
01:24지금 보면 황교안 전 총리 자택서 집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01:32여기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끌던 당에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건데
01:37이렇게 지지자들이 막아섰지만 오늘 황 전 총리 결국 이 지지자들은 끌려나갔고요.
01:44황 전 총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몸싸움 끝에 오늘 결국 체포가 된 겁니다.
01:50끌려나갔다는 게 그 지지자들이 강제 연행되기까지 했던 얘기가 들리네요.
01:54보면 지금 강제 연행되는 모습 보고 계신데 체포를 방해한다 이런 겁니다.
01:58그래서 보면 경찰들에 의해서 팔다리가 지금 붙잡혀서 지금 지지자들 내려왔고
02:05또 수갑을 채워줘서 경찰서로 보내졌습니다.
02:08그런데 결국 나와서는 경찰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또 황 전 총리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2:15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한 이유는 뭡니까?
02:19내란을 선동했다라는 겁니다.
02:22황교안 전 총리가 12월 3일 비상기엄 선포될 당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02:28이 글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02:30결국 이 비상기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것이 결국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실행을 부추긴 것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02:39이런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02:46결국 특검에서 출석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특검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3회 이상 불출석하였다.
02:52그렇다면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단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오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03:02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에 이 글을 올렸었다는 거잖아요.
03:07그런데 그 계엄 당시에 황 전 총리 말고도 이런저런 글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03:13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전직 총리라서 이 신분이 좀 고려됐다, 이런 겁니까?
03:18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SNS에 당시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는데
03:25굳이 황 교환 전 총리만 꼭 집어서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03:33특검 측에서는 일단 황 교환 전 총리는 국무총리였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03:41또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관련해서 내란의 의미라든가 이 비상계엄이 언제 선포될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당사자였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03:53그렇지만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과 이것이 곧바로 내란 선동이었는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04:00지금 비상계엄 옹호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란을 선동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건데 당시에는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04:09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서 넘어서 사전에 이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고
04:20어떤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옹호하였는가, 그 부분의 연결고리 역시 특검이 입증할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04:30그러니까 내란 특검 수사 종료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04:34이걸 앞두고 계속 수사를 거부해왔던 황 전 총리가 오늘 체포된 건데요.
04:40그런데 여기에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구속됐습니다.
04:44내란 특검의 수사도 빨라지는 모양새고요.
04:47그러면 조 전 원장이 구속된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05:14국가정보원법입니다.
05:14사실 다른 법들에 비해서 좀 그 개정 내용이 좀 최근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조항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05:24국가정보원법에 국회 보고 조항이 있는 겁니다.
05:27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
05:33이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었던 것인데
05:38지금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지만
05:48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첫 번째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05:54그 이후에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또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
06:03이런 부분들이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 위반 그리고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
06:12구속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06:19계속 이제 스케줄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장 내일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06:25여기에 추경 의원 구속영장도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앞으로 내란 특검은 신병 확보에 주력을 하겠군요.
06:34그렇습니다. 지금 줄줄이 구속영장 청구 발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06:40사실 이 구속이 이 수사의 끝이 아닙니다. 결국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06:46오히려 구속이 되지 않으면 수사에서 제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만큼
06:51어떤 식으로 특검 측이 수사를 앞으로 나아가느냐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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