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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백화점 본점 폭파"…검거된 협박범은 '중학생'
'폭파 협박' 중학생 "사람들 반응 궁금해서 올려"
단순 호기심에 4000여 명 대피·경찰특공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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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바로 신세계백화점 외경이 보이죠.
00:07어제가 저희 뉴스타펜에서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서울 한복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폭파 예고 글에 써지면서 여러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00:19그런데 그 폭파 예고 글 같은 글에 폭파 예고 댓글을 단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00:304천 명의 시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00:58그런데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 경찰이 IP 추적을 통해서 제주에서 폭행 글을 올린 사람을 잡았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01:09그렇습니다. 촉법 수년인 겁니다.
01:10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소년에게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것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01:19어제 바로 이 시간에 IP 추적을 통해서 용의자를 잡는 것이 시간 문제일 것이다.
01:24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누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은 어제 7시에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을 해낸 겁니다.
01:33제주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01:377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중학교 1학년 A군을 이미 동행 형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가자에서 따라 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01:46왜 이런 걸 했냐라고 하니까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
01:52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의 장난으로 올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01:55그런데 이 작은 호기심이 비전해는 엄청난 피해들, 그리고 공권력의 낭비, 그리고 영업순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02:06그리고 막상 잡고 봤더니 촉법 순위여서 정작 형사처벌도 어렵고 보호처분이 될 것 같은데,
02:11그렇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02:14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02:17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요. 기가 막힌 게 이 폭탄 예고글도 거짓말로 드러났고 10대 중학교 1학년,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제주도에서 잡혔는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한 명.
02:3020대는 마찬가지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면서 이 글에 댓글까지 다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2:39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게 본인들은 장난으로 그랬다,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닌 줄 알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2:47사실상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로 인해서 투입된 공권력도 상당하거든요.
02:53이렇다면 그로 인해 낭비됐던 여러 물적 자원들, 그리고 인적 자원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02:59단순히 장난이었다, 해프닝이었다 하고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03:04당연히 형사적으로도 공중협박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03:09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측에서도, 특히 신세계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 손실 부분은 민사적으로도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17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03:23예고글 뉴스에 달린 또 다른 댓글까지, 10대, 20대가 모두 붙잡혔는데,
03:28이게 앞서 보신데도 4천 명이 넘는 시민이 긴급히 대피를 했고,
03:34경찰특공대를 포함해서 한 200명 넘게 투입이 되는 공권력의 낭비까지 벌어졌습니다.
03:39중요한 건 이런 걸 거예요, 허 변호사님.
03:42이게 대략 2시간 30분 정도 백화점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03:46한 5억에서 6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식도 발생했는데,
03:51이거 부모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03:53이게 법적으로 신세계가 무슨 선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03:56어떻게 저희가 전망하면 되는 거예요?
03:59이게 사실 어쨌든 논리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04:02신세계 측에서 손해액을 추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04:06물론 100% 다 인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04:09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04:16그렇지만 지금 백화점 측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04:20일단 미성년자는, 특히 지금 14살이 안 되는 미성년자는,
04:24우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4:29그렇다고 하면 부모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04:33이 의무를 혜택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04:35사실상 부모와 연대 책임을 지어서 부모에게 책임을 배상받는 방법이 있는데,
04:41그런데 이때도 보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04:44이런 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부모가 또 면책될 여지도 있고,
04:47그리고 설령 이게 인정이 돼서 신세계 측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04:52이 5억, 6억이 넘는 이 손해를 이 가정에서 감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04:58그러면 이제 신세계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05:00비용 들이고 시간 들여서 개인에게, 대기업이 개인에게,
05:04그것도 미성년자인 아이의 잘못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가,
05:08실제로 집행도 안 되고,
05:10그냥 시간이랑 비용만 날리고 이미지만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05:13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05:16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부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05:20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혹은 장난으로 달았다.
05:25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게.
05:26파장이 만만치가 않았던 신세계 백화점 관련 또 폭발 글 얘기까지 시비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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