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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지난주 '학생 황산 테러' 협박 팩스 발송
이후 광주 백화점·공연장 폭파 협박도
日 측과 공조 수사…아직 피의자 특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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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영화에서만 보던 테러 협박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0전국적으로 허위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00:53이 때문에 공권력이 어이없이 낭비되고 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쓸데없이 대피를 해야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01:03이 때문에 엄중처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01:07불과 나흘 동안 3건의 테러 협박이 있었는데 이 3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01:16이른바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이름의 일본 변호사의 짓이다.
01:22그런데 이게 또 실제 그 인물인지도 아직 확인은 안 된 거고요.
01:26그렇습니다. 사실 2023년도부터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대한민국의 폭파이물 테러를 하겠다는 팩스가 다수 발송이 되었었습니다.
01:3740여 건 정도가 발송이 되었었는데 올해 2월까지 오다 잠잠하다 최근 들어 3건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01:46바로 지난 주말에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아이돌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01:50그런데 이 콘서트장에 폭발물을 설치해뒀다.
01:54그리고 딱 어떤 시간이 폭파될 것이다.
01:56이런 구체적인 팩스가 도착을 하면서 이 수천 명의 관중들이 모두 다 떼양볕에서 한참을 폭발물 검사를 하는 동안 대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02:06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에게 테러를 하겠다는 팩스도 전달이 되었는데 연달아 일어난 이 3건이 동일한 수법인 겁니다.
02:15팩스를 통해서 발송된 점, 어떤 그 문구라던가 과정을 보면 결국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3어제 저희가 올림픽 체조경기장 콘서트 해프닝을 보도를 해드리는 그 순간에 광주 백화점 테러 협박 속보가 들어왔었거든요.
02:36그런데 그게 그때는 어제는 저희가 진행할 때 그게 동일범인지 몰랐는데 지금 하루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동일범이라는 소리잖아요.
02:44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세계백화점 협박 소동이 있었을 때 하루 만에 잡았습니다.
02:51촉법소년이었고 그다음에 또 20대 남성이었고.
02:54그런데 못 잡는 이유가 지금 일본에서 자꾸 팩스를 보내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03:00일본과 공조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3:02이거 왜 못 잡고 있습니까?
03:03사실 23년도부터 이 변호사 명의로 계속해서 팩스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조는 진행 중입니다.
03:10그런데 팩스라는 특성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3:13앞서 이런 다중을 상대로 한 이런 테러 범인이 금방 잡힐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인터넷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03:21IP어드레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인이 되면 비교적 특정이 쉬운데 지금 팩스는 어떤 장소에서나 보낼 수 있다 보니까
03:29일본에서 팩스를 보내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그 이후에 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03:36여러 건의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다 동일 범일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03:43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본과 함께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고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진범을 잡지는 못한 상황인 겁니다.
03:53지금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이 3건 일본 변호사 명의의 협박 팩스가 3건이고요.
04:01이걸 포함해서 일주일 사이에 비슷한 테러 협박 관련 신고가 6건이나 접수가 된 겁니다.
04:07시민들의 일상이 멈춰지고 또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건 물론이고요.
04:12경찰력 아주 낭비되고 있습니다.
04:14지난 3월부터 공중협박죄가 도입이 됐습니다.
04:20하지만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제대로 된 적용을 못한 것 같아요.
04:25그렇죠. 공중협박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 협박죄가 적용돼야 되는데
04:30일반 협박죄는 그 협박의 대상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04:35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물 테러 예고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예고 같은 부분은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04:44공중협박죄가 도입이 되어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흉악범위를 예고하는 어떤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04:55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 도입된 이후에도 처벌은 지지부진합니다.
05:01이 죄를 적용받아서 구속된 비율은 5%도 안 되고요.
05:06이런 협박 예고 같은 게 실제로 정말 다행스럽게 테러로 이어지진 않는다면 피해가 없는 것 아니냐.
05:13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다 보고 또 촉법선언일 경우에는 그마저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05:19처벌 수위가 여전히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경각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5:25테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공중협박죄가 적용이 가능할 텐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05:33광주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메모 한 장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05:40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5:42차량 앞에 이 메모지가 붙어 있었던 건데요.
05:47저희가 좀 안 보이게 지운 문구는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이어서
05:52일단 차량 주인은 본인이 쓴 메모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05:57하지만 여기에 주차 위반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06:02신체 특정 부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잔인한 메모를 붙여놓은 겁니다.
06:10저 주인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해요.
06:12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가 저것도 해당이 되나요?
06:17이 글이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이 아파트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06:26입주민들이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두렵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었는데
06:33공중협박죄 적용도 가능하네 보입니다.
06:36이 문구를 보면 다른 불특정 다수 특히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협박으로 느낄 수 있어 보이거든요.
06:45딱 이것만을 놓고 지금 일단 누가 썼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부착됐는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06:52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진범을 찾기 위해 드는 공권력까지도 사실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06:58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07:04철저법도 틀렸네요.
07:05부티면이 아니라 부치면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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