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00:03그것도 조폭과의 전쟁도 아니라요.
00:07바로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00:13아니, 조폭. 그러니까 주치폭력 이 얘기인데
00:16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지금 경찰이 전담팀까지 만들었다고요?
00:20보통은요. 조직폭력 아니고 주치폭력으로 감옥 가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00:25보니까요. 평택 지역에서만 이 주치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이 21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00:34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00:37경찰 폭행도 서슴엇습니다.
00:38저 고양이 티셔츠 입은 남성은요.
00:41지금 보면 경찰 봄에 달린 바비캠에 찍힌 영상이에요.
00:45지난 6월 벌어진 일인데 새벽입니다.
00:48한 40대 남성이 평택의 한 상가거리에서 교제폭력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욕설을 하고요.
00:55또 이마로요. 경찰관의 인증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01:00근데요. 이 남성 붙잡고 보니까요.
01:02폭력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01:05범행 당시에도 범죄단체 활동 때문에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01:09저렇게 술에 취해서 경찰까지 폭행을 해서
01:13지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01:16지금 저게 경찰의 몸에 있는 바디캠으로 찍힌 영상이라는 거예요?
01:20저 정도로 지금 달려든다는 건데 경찰한테.
01:23그러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저렇게까지 들이받을 정도면
01:27이 주치폭행 이런 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피해가 심각할까 싶기도 해요.
01:33네. 실제로 무고한 시민들도 이런 주치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01:37이 영상이 있습니다.
01:38이 택시에서 주치폭행이 발생하는 영상인데
01:41지금 바로 보시는 영상인데요.
01:42뭔가 흔들흔들거리잖아요.
01:44이게 뭐냐면 실내등이 이미 다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01:46그 정도로 주치폭행이 심각했던 건데요.
01:49이 장면은 5월 11일에 평택에 있는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01:54이 택시기사를 멱살이 잡고 폭행을 하는 장면인데요.
01:59택시기사가 살려달라는 목소리까지 외치기도 합니다.
02:03신고를 받고 남성 결국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가 됐는데
02:09유치장에서도 가림판을 100여 차례 걷어차고요.
02:13머리로 들이받을 정도였다는데요.
02:14알고 봤더니 주치폭력을 행사했던 이 남성 당시에 공무집행 방해로 혐의로 실형을 선고를 받고
02:22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02:25아니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더 놀라운 게
02:28반년 동안에 주치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이 한 21명인데
02:33그 가운데 폭력 평균 정가가 13범이 된다고 해요.
02:38그러니까 이전에도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계속 또 휘두른다 이 얘기에요?
02:42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된 사람이 21명인데요.
02:46이들의 평균 정가는 21범이었고요.
02:49폭행 정가만 따졌을 때는 평균 13번이었습니다.
02:53이 법률 실무에서 사실은 폭행의 습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2:57습성에 있는 사람이 계속 폭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02:59그런데 주치폭력에 대해서 사실 실무상으로는
03:03이때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03:06왜냐하면 술이 깨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면 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03:11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을 수사하지 않았는데
03:15이제는 주치폭력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주치폭력 전담팀이 만들어져서요.
03:20이제는 이전에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인지 아니면 다른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03:27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상습성이 있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03:32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03:37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또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03:39뭐냐면 모두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03:42서울 천호동에서요.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03:46그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죠.
03:49이곳입니다. 이곳이라는데 일단 이 순간에 막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03:54대체 누굽니까?
03:54용감한 한 시민이었습니다.
03:57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요.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었거든요.
04:02이 피해자가 흉기난동을 벌인 다음에 한 여성을 또 흉기를 들고 막 쫓아가던 와중이었는데
04:08저 카키색 양복을 입은 한 용감한 시민이 이 남성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04:14저렇게 달려들어서 이 피해자를 제압한 겁니다.
04:19그래서 다행히 그 여성이 현장에서 도망을 갈 수 있었습니다.
04:23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04:25이미 사무실 2층에서 또 피해자 3명이 다친 채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04:323명의 피해자가 다쳤군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04:36일단 저 지금 범행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천호동의 한 조합원 조합 사무실이었습니다.
04:42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합장 자리를 두고 이런 다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됐는데
04:49일단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전 조합장이었고요.
04:53지금 피해자 3명이 모두 조합원입니다.
04:56조합과 관련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04:58특히 흉기난동 피해자의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조합의 사무장이거든요.
05:04그래서 아무래도 조합을 두고 싸움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를 했고요.
05:12그리고 지금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추가 조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5:16처비를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5:18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영상 잠깐 봤지만 피해자가 목에 지금 자상을 입었거든요.
05:25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경찰에서는 특수상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살인미수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의 의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05:32왜냐하면 피해를 입힌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상 법의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데
05:40이 목이란 부분은 굉장히 자칫하면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05:46목을 자상을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 살인미수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05:52네, 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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