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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 양해 부탁”…폭염에 택배업계 ‘비상’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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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택배 관련 근로자, 닷새 동안 3명 연이어 사망
택배기사 "분류장은 냉방 시설이 안 돼 있어"
택배기사 "외부에 주차해 햇빛에 계속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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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폭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시민들 건강도 비상입니다.
00:04
온열질환 환자 수가 하루에만 200명을 넘기도 했다는데요.
00:08
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00:11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허지훈 변사님, 택배 관련 근로자가 지금 3분이나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00:18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데
00:26
일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00:28
그래서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택배 근로자 3명이 연달아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00:38
인천 지역의 한 택배대리점 소장 모 씨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분류 작업을 하다가 차에서 쉬겠다고 말한 뒤에
00:46
11시쯤에 오지를 않아서 가봤더니 차에서 지금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 이런 수식이 들어와 있고
00:51
또 강남구 지역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분이 아침 7시에 출근한 직후에 구투 증상을 보여서 쓰러져서 경원으로 이송됐지만 또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01:01
또 바로 다음 날에도 사망 소식 들렸는데요.
01:05
경기 연천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후 9시쯤 귀가한 택배기사가 의식을 잃고 숨졌다는 거예요.
01:12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시간 안에 배송을 해야 되고 또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이게 지금 쉬어야 되는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1:22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온이 올라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보호장구를 쓰다 보니까 몸 열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01:32
사망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체온이 40도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01:36
온열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1:38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01:41
평상시 택배기사님들은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이고 또 지고 언덕이나 계단을 올라야 하니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01:48
실제 현장은 어떤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01:52
참고 버티자 이런 거죠.
01:56
그때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01:57
화요일인가 엄청 더운 날이 있었잖아요.
01:59
그날은 진짜 와 이렇게 일하다가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02:03
분류장 같은 데가 사실 냉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02:07
그리고 이제 차가 외부에 주차를 하니까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02:12
햇빛에 노출된 탑 안에 들어가서 적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가 진짜 힘들죠.
02:19
네 그러니까 분류장에는 에어컨도 없다고 하는데요.
02:22
사실 그늘 없는 곳에 차를 대면 가죽 시트가 엄청 달궈진다거나 뜨거운데 좀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02:29
호주윤 변호사님.
02:30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택배사에서도 좀 대책을 내놨다던데 어떤 걸 내놨습니까?
02:35
그러니까 짧은 시간 일하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한 겁니다.
02:41
사실 우리 관계법령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혹서기에서 4시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일했다가 30분 휴식을 하기 또 전에 온열 질환으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02:54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혹서기 기간 동안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 시간 1시간마다 10분 그리고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03:08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단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혹서기가 보통 혹서기가 아니잖아요.
03:16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규칙 같은 것들을 개정해서 현장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상황이거든요.
03:25
비슷하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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