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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모친 빌라 계약 의혹에 “아내가 길고양이 많이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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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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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사업자가 전세계약을 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또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해서
00:09
야당을 중심으로 전세금을 대납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18
그에 대한 해명을 총리 후보자가 내놨는데 이 역시 논란입니다.
00:22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키웠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00:26
길냥이죠. 들어보시죠.
00:30
모친 소유의 빌라 있지 않습니까?
00:32
그 빌라가 2019년 3월 당시에도 모친 소유였죠.
00:38
후보자도 같이 거주를 하셨습니까?
00:40
5월에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해 5월에 여기 전세를 들어오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00:46
네, 맞습니다.
00:48
그러면 빌라에 2019년 3월에 세를 들어왔던 법인이 있어요.
00:54
그 법인에 운영하는 분이 이홍 씨라고 있는데 아시는 사이죠?
01:00
네, 그렇습니다.
01:01
2019년 3월에 전세계약은 체결했지만 실거주자는 입지로 알고 있었습니까?
01:07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01:08
그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고 옛날 빌라에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쉐어하우스인가 약간의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01:18
그랬다가 그 집이 좀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적당치 않다라고 본인의 판단과
01:23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저희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사실은 길고양이를 좀 많이 거둬서 고양이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공간인 그 집이 방이 많습니다.
01:36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이 O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저희 사람은 그때 제 결혼도 있는데 들어와야 되는 이것이 맞아서 아낀 것으로.
01:48
석연치 않은 이 전세계약 의혹과 관련해서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한 겁니다.
01:52
그러니까 모친이 소유하고는 빌라가 있고 그 빌라를 사업자, 이 모 씨 사업자가 전세계약을 해줬어요.
02:00
시세보다 높고 낮고 이런 건 좀 차치하고.
02:03
그런데 전세계약을 맺고 나서 두 달 뒤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아내가 또 전세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02:10
이 의혹에 대한 해명입니다.
02:12
길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방이 많은 집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혹시 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양 변호사님.
02:19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범죄 혐의 같은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2:27
충분히 다른 집이 계약을 했다가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임차인을 교체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02:35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불법 정치책을 받았든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대가성의 뇌물이나 이런 걸 받았는지 그런 게 쟁점이 돼야 되는데
02:44
2019년 당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당시도 아닐 뿐더러
02:51
그리고 충분히 해명이 있어서 그게 낡은 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02:56
그 빌라에 길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했다라는 저런 소명 자체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03:02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고요.
03:06
사실 인사청문회 자체는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결국은 후보자가 국정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03:14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03:17
저 두 가지 면에서 전혀 관련 없는 자꾸 무슨 뭔가 과거에 있었던 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대입해서
03:27
계속 불법 정치 자금이다,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놓는 저는 시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03:32
야당에서는 그 사업가 A씨가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을 대납해 준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03:42
길고양이에 대한 해명도 나왔는데 야당이 전세보증금을 대납해 준 것이 아니라면
03:47
정상적으로 아내분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했고
03:51
그리고 이 사업가의 전세보증금이 반환됐던 내역을 좀 공개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03:57
총리 후보자는 내가 계약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4:07
정익진 변호사님, 가기 전에 전주의회의님
04:10
배추농사 자료도 못 주겠다.
04:14
길고양이 이중계약 의혹도 자료 줄 수 없다.
04:17
그러면 뭘 보고 좀 총리 후보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
04:23
이런 질문은 뉴트럴한 입장에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4:26
어떻게 보십니까?
04:27
안아 무인식의 이런 청문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2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말이 아닌 자료가 증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04:38
그런데 다 이것도 줄 수 없다, 저것도 줄 수 없다는 거는
04:42
본인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물론 야인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04:47
굉장히 불투명하게 살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4:53
저는 배추농사도 그래요, 배추농사도.
04:57
그런데 막판에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04:59
월 450만 원씩 주려면 굉장히 배추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05:03
막판에 강모 씨가 사업이 안 돼서
05:06
전세 자금도 바로 못 둘러받고
05:09
몇 년 걸렸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05:12
그럼 어떻게 이게 월 450만 원씩 수익 보장이 됐겠습니까?
05:16
그런 것 자체가 본인의 이 말과 말을 들어보면
05:20
처음과 끝만 들어봐도
05:22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05:26
그런 면에서 이게 전세 자금 같은 경우도
05:30
준시점이 다른 사람이 또 이 돈을 냈다가
05:33
그것도 어머니 소유의 빌라잖아요.
05:36
그것도 그런데 그러다가 또 부인
05:39
2019년에 결혼한 부인 이름으로 명의만 바뀌는 거고
05:43
그러면 그때 돌려받았는지
05:46
그리고 다시 부인 명의의 돈이 입금이 됐는지
05:49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05:52
그런데 그런 거를 안 밝히고
05:54
다른 말로 계속 이 시간을 무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05:59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청문회라는 것이
06:03
어떠한 그런 성실한 자료 제출이 돼야 되는데
06:07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후보자로서
06:10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06:14
그다음에 어떤 거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냐면
06:17
제가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06:22
그때는 민주당이 그때도 다수석을 차지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06:31
그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 제출 건수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06:37
그런데 저도 정말 굉장히 기가 찼던 게
06:42
50년 동안의 월급 명세서를 내라는 거예요.
06:46
한덕수 총리가 50년 정도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니까
06:49
7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 채 월급 명세서를 내라.
06:56
추운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듯한
07:00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07:02
그거를 제대로 안 했다고 청문회 날짜도 그래서 제날 못 열었습니다.
07:08
원래 예정됐던 날짜가 민주당이 참여를 안 하면
07:12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7:14
내로남불이라는 거군요.
07:15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의
07:18
이번에 자료 제출이 25%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07:22
제출 요구 건수에.
07:25
너무나 이거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고요.
07:29
그리고 작년에 민주당이 어떤 법까지 냈냐면
07:33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면
07:36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이런 법까지
07:39
작년에 민주당이 제출을 해서 국회를 일방 통과한 이후에
07:45
한덕수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오히려 거부권 행사가 돼가지고
07:51
부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07:53
그러면 같은 잣대로 해야죠.
07:55
작년에 민주당이 스스로 민주당 스스로 냈던 이 법을
08:00
법의 이 잣대대로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08:03
청문회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08:06
그런데 이 허위 진술을 한 달지 아니면
08:10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할 때 어떤 그런 불의까지
08:14
제출을 했고 불의까지 요구한 민주당이
08:18
지금 여당이 되니 갑자기 말을 바꾸잖아요.
08:22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08:24
그냥 이틀만 견디면 된다.
08:26
그리고 170석이 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08:29
이 김민석 후보자는 국회에 동의시킬 것이다.
08:33
저는 정말 대단한 내로남부라고 생각합니다.
08:35
이러한 면에서 오늘 열리는 이 청문회에서는
08:40
어제 자료 제출 요청한 이런 기본적인 것은
08:44
저는 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47
네.
08:48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전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08:53
반박을 했습니다.
08:55
민주당 입장입니다.
08:57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09:05
해당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제출 안 했다.
09:07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09:10
그런가 하면 배추농사에 대한 입증 자료도 못 주겠다.
09:14
그리고 전세비 대나무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
09:19
재산 증식과 관련돼서도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09:23
강의비와 축의금, 출판기념회 등
09:26
수입이 있었다라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요.
09:30
처가에서 2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처음 밝혔습니다.
09:33
들어보시죠.
09:35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09:37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09:40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
09:43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다 처가집에 반납을 해서
09:46
사실 수익으로 잡힌 건 없는 것이네요.
09:49
3, 4천 명 이상이 와서 공식적인 카운트에서는 안 받았고요.
09:52
그렇지만 개인적인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09:54
복수를 주고 한 곳으로 해서 근 1억 정도가 되는데
09:57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잡무 이만 때 드렸습니다.
10:01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10:03
처가집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10:05
또 돈을 받은 게 2억 원 정도 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9
축의금을 그냥 다 잡무 드린 거 아닙니까?
10:12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10:14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10:15
저희 아내는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10:19
그래서 생활비로 한 200, 300, 200씩 쭉 받은 것이 제거되는 것 같은데
10:23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27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10:31
저는 처음에
10:32
바뀌지 않았습니다.
10:33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10:36
주진우 의원은 해명이 계속 바뀐다.
10:41
말이 바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0:45
김 후보자의 해명이 바뀌고 있다.
10:47
기타소득과 출판기념에 얘기하더니
10:49
이제는 처가집으로부터 2억 받은 게 있었다는 것이다.
10:52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10:56
축의금 1억 정도.
10:57
조의금 1억 6천만 원.
10:58
출판기념에 2억 6천만 원.
11:00
처가의 지원 5년 합쳐 2억.
11:03
일하라는 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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