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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김용태 "대통령, 재판 면제 받기 위한 자리 아냐"
김용태 "李 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받을 건가"
與 "국민의힘, 통렬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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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논란은 이 분질적인 논란에서 근원합니다.
00:03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진행 중이던 재판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 재판을 법 개정을 통해서 중지시킬 건지와 관련된 이른바 논란인 거죠.
00:15헌법 84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00:17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00:21들어보시죠.
00:23먼저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0:27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00:30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00:40다음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0:43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00:50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5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1:04자, 그러자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1:09그럼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않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라고 말이죠.
01:14들어보시죠.
01:15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01:21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01:31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합니까?
01:35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9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 중이던 재판, 당장 18일인가요?
01:43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01:48민주당에서는 오는 12일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57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58대통령이 받아왔던, 대통령에게 진행 중이던 재판이 다 멈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02:03아니면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02:12이 문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민수 대변인이 주고받은 셈인데
02:16정익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18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론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씀이 맞는 거죠.
02:25왜냐하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우리나라가 군주국가입니까?
02:30옛날 전제국가도 아니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일개 저희 같은 그냥 일개 서민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저질러오고 재판에 회부가 됐으면 그 재판을 당당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
02:42이거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02:44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아무리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다고 해도 사법부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2:52그러니까 사법부가 재판 열겠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재판은요, 궐석 재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02:58그러니까 그냥 우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면 될 텐데 과연 지금 우리가 봤던 사법부의 모습이 그러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03:08거기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11사법부가 의지를 안 보일 거다?
03:13저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03:16그다음에 이제 한민수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03:19지금 대통령이 국정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만큼은 아니겠지만 재벌 회장들도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03:29그런데 재벌 회장들 해외 출장도 못 나가고 재판 꼬박꼬박 다 받았단 말이에요.
03:33그러니까 한민수 의원의 저런 말씀은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도 거의 49%가 넘는 그러한 찬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03:52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국정이 굉장히 바쁘니까 재판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논제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04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07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실 당연히 저런 질문들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4:15왜냐하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와 외환죄로 제외하고는 그렇잖아요.
04:20그런데 결국 그 이유는 저는 사법체계로부터 대통령을 분리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4:31그러니까 그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 방향이고 대통령이 부여받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강화하는 체제로 가는 데 이런 헌법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4:42그런데 벌써부터 사실은 이제 정말 정권이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자중질환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도가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9작금에 국민의힘의 위기를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빠져나가 보겠다.
05:05이른바 대여투쟁 전선을 강화하면서 내부를 결속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저런 공격들이 저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4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05:21우리는 정말 변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회초리를 통해서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이 선거에 참패를 하고도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일종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공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어떻게든지 발목 잡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이야기들 자체가 국민들께 소구받지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05:51이제 막 출범한 정부를 향해서 정치 공세만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7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사법 리스크가 없는 대통령이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06:0618일에 있는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로 판단해서 파기환송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재판이 있습니다.
06:18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렸기 때문에 형량을 결정하는 수순만 남아있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06:28그게 지금 18일 재판이 앞서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12일 여당이죠.
06:34이른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06:38함께 보시죠.
06:39형사수원법 개정안입니다.
06:43아예 법을 바뀌겠다는 거죠.
06:44대통령 당선 시에는 재판 중단된다라는 게 명시화됩니다.
06:49자, 그래서 12일, 18일 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예정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06:57곽태근님,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07:04그러니까 지난 대선 출구조사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07:11대선 출구조사를 하면서 누구를 찍었느냐, 이 질문과 함께
07:15대통령이 되었을 때 형사재판을 중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07:21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07:22거기서 국민들의 60%가 넘게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07:28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상 유죄가 지금 거의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07:35재판만 진행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사건이 거의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07:41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되는 거죠?
07:44그렇습니다.
07:44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위해서
07:51재판을 중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07:55지금 국민 대다수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7:59국민들 상대로 왜 재판 중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08:05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08:09재판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확인된 여론이라면
08:13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08:18또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08:22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재판, 그 유죄가 확정된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08:28중재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국민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8:3312일에 쪽수가 야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과되고
08:37법은 통과되죠.
08:38정부도 넘어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08:42헌법 소원이라도 제기합니까?
08:43그런데 그 부분이 참 문제인데 일단 재판이 중재된다는 법이 통과됐을 때
08:48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5개 재판, 중재될 수밖에 없죠.
08:54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기할 만한 사건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09:01그냥 그 상태에서 재판 중재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09:06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심판 대청을 했을 경우에
09:10그것을 헌재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좀 관심이 큰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09:17헌재에서 위험법률 여부 판단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09:21걸리죠.
09:21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의 이념적인 어떤 구성도 좀 변수가 될 것이고
09:27그러면 여당에서는 사실상 지금 야당이 재판 중재법이라 불리는
09:34헌재소송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야당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09:41여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09:4212일에 강행합니까?
09:45기본적으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09:47그런데 저는 이 논란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9:51헌법 84조.
09:52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10:00헌법학계의 다수, 절대 다수 통설이라고 할 정도로
10:04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의 정지까지 포함한다라는 설이 우세하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10:11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해서
10:174개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하면 실제 한민수 대변인 얘기처럼 계속 재판 달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0:24그러면 이 임기 동안에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는 재판은 인제 1심 시작했습니다.
10:33선거 기간 동안에도 보셨지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재판해 가고 또 형사 공판 절차이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씩을 재판을 갈 수밖에 없는데
10:43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헌법 84조입니다. 불소 특권.
10:49그러니까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굳이 이 논란을 자꾸 얘기하면서
10:53재판 받아라, 법 개정한다고 하면 이재명 면책법이냐, 방지법이냐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1:01야당에서도 이미 이제 선거가 끝났고 헌법 84조의 해석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
11:07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고려한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11:12더 이상 이거는 논란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을 테니
11:16법률 개정까지 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선언하면 될 일을
11:22계속 재판받으라고 문제제기하니까 법안 처리 안 하면
11:25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재판받으러 다닐 수는 없는 일으로도 아니겠습니까?
11:30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고 국민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11:33국민들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으면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런 당의론에 입각해서
11:38그런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11:40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11:45면책특권,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것은
11:50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 공직자에 대해서
11:56특별히 어떤 권한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11:58그럼 법의 취지를 다 아시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전국의 불안정을 야기할
12:04대통령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12:07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입장 변화가 없는 한 12일에 관련된 법률안 처리는
12:12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6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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