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부모가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몰래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0:17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특수교사 A 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00:26지난 2022년 주 씨 부모는 아들이 불안증세 등을 보이자 아들 옷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0:38녹음기엔 A 씨가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정말 싫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00:46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00:51그런데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55재판에선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01:01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으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11또 1심은 녹음을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봤지만 2심은 위법성을 면제할 만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01:22특수교사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준 교사 등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01:282심에서 1심에서 판단한 법 논리가 잘못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에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01:41반면 주 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01:45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2:06대법원은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긴 폭언을 근거로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여위로 신고한 사건에서
02:14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17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2:24YTN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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