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럼 1심 선고 내용 김광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안녕하십니까?
00:04네, 안녕하세요.
00:05네,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이게 핵심이었는데
00:08여기에서 두 사람에게 다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00:11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00:16그 다음에 일부 증거와 관련해서 명태현 씨의 자기 천암으로 하여금
00:21휴대폰 3개하고 USB를 장릉에 숨기게 하고 은행한 거 있거든요.
00:26그것만 유지가 나왔어요.
00:27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물론 명태현, 김영선, 명태현이 김영선의 어떤 공천 대가로
00:35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리고 김영선 공천 받게 해줬고
00:41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2억 4천만 원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00:46그런데 전부 다 그거 자체가 어떤 공천의 대가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00:51뭔가 사무실 운영비를 줬다랄지 아니면 급여를 줬다랄지
00:55그래서 이걸 정치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00:59그리고 정치장이라는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건데
01:04이게 정치 활동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01:06또 명태현이랄지 그 밖의 공공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01:10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01:13죄가 되지 않는다.
01:15그런 취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01:17두 사람이 원래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보석이 허가가 됐는데요.
01:21지금 명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계속해서 불구속으로
01:26그렇죠.
01:27제일 중요한 범죄 혐의가 정치안법 위반이었거든요.
01:30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원인, 이유가
01:35정치안법 관련된 거.
01:38그러니까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의 대가와 관련된 공천 헌금
01:42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들, 대구 시의회랄지 아니면 고령 군수랄지
01:49이런 출마 후보자한테 돈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금액 액수도 굉장히 크고요.
01:55또 이게 공천 대가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1:58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02:04공천 헌금과 관련된 정치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다 무죄가 나온 거죠.
02:10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활동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건 맞지만
02:17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공천 관리 위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고
02:21여성으로서 다른 후보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2:26오늘 선고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02:30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02:34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자기의 세비의 반절을 명태균 씨에 지급했다는 거예요.
02:42이것도 정치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내용인데
02:45지금 오늘 판결문 자체를 보면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총괄본부장으로 김영선 씨의 캠프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02:56그러니까 돈을 매달 세비의 반절씩 나갔잖아요.
02:59이걸 시기를 둘로 나누었어요.
03:03그래서 처음에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있었던 시기까지는 급여를 받았다는 거고
03:10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을 그만뒀을 때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한테 준 돈이 있다는 거예요.
03:17그래서 그걸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세비를 반절씩 받았다.
03:24그래서 이것 자체가 정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03:29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때 세비 반띵이나 해서 엄청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03:34그런데 그게 아니고 급여하고 아니면 빌린 돈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03:40이런 판결을 했고.
03:41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03:45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돈 받은 것은 유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03:49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돈을 준 시점이 선거가 있게 한 10개월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03:57그리고 돈을 줄 때 한 번에 1억 2천씩 2명이 준 게 아니고 3천 그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 줬는데 그때마다 차용증을 썼다는 거죠.
04:08그리고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를 줬다는 관련된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예요.
04:15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사무실 운영비를 준 게 맞지 정치 활동 목적으로 준 건 아니다.
04:23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거한 거죠.
04:25지금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공천거래 의혹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김영선 공천 말해주겠다.
04:34이런 녹취가 있잖아요.
04:35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04:37그러니까 공천을 받기는 해줬는데 이 돈 자체가 공천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04:43그러니까 설정 그 녹취를 보면 마치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김영선 씨에게 공천을 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04:49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공천을 주도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04:57재판부도 영향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짐작을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재판부가.
05:05그런데 공천을 설사 줬다 하더라도 과연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에게 준 돈이 대가 관계냐.
05:14그게 아니고 급여하고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05:19앞서 변호사님께서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등에게 2억 원을 받은 거.
05:24이 혐의는 유죄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05:28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05:30법원 자체도 그런 거죠.
05:32지금 돈을 준 후보자들도 사무실 운영비로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05:40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로 빌려줬으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5:44그런데 사용증이 제가 볼 때는 사후에 작성할 여지도 좀 있다고 보는데
05:49아마 돈을 빌려줄 때 3천만 원씩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식으로 1억 2천 원을 빌려준 것 같아요.
05:56여러 회에 걸쳐서.
05:57그러니까 여러 회에 걸쳐서 빌려줄 때마다 사무실 운영비로 줬다는 거죠.
06:02거기다 사용증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06:06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다.
06:07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정도는 또 갚았답니다.
06:11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공천 대가로 줬다고 한다면 공천과 관련해 줬다고 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06:18그런데 갚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천 헌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공천서 되지 않았거든요.
06:28그러면 돈을 돌려받는 게 맞죠.
06:30공천 대가를 줬다고 하면.
06:32그래서 아마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공천 안 되니까 일부를 갚은 게 아닌가 그런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06:42그러려면 증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그게 공천 헌금 형식으로 준 것이다.
06:48명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불분명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거거든요.
06:55그래서 증거가 없었다. 공천 대가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면서 무죄 선고한 거죠.
07:00제가 유죄 나온 부분도 좀 볼게요.
07:03명태균 씨가 자신의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했다는 그 혐의 증거인의 교사 이 부분만 이제 유죄가 나온 거죠.
07:11그렇죠.
07:12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07:15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문제가 될 때 휴대폰을 숨기게 하는 경우.
07:21그런데 자기가 자신 것을 숨기면 죄가 되지 않죠.
07:24그런데 자기 처남을 통해서 숨기게 한 거죠.
07:26그래서 이거 자체는 명태균 씨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언론 보도랄지 이런 걸 보면 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고 이 휴대폰 자체가 증거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감추게 했다.
07:45그래서 이 부분을 유죄 선고를 했는데 오늘 무죄 선고를 하면 좀 아이러지칸 측면이 있죠.
07:52왜냐하면 우리가 명태균의 황금폰을 하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07:58어떻게 보면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명태균의 황금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
08:09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08:12그리고 김건희 씨 부부와 관련해서도 명태균이 여론조사 해주고 공짜로 여론조사 해줘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찰해줬다 했는데
08:24그리고 오늘 선고한 창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선고한 중앙지법 선고한 것도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08:32그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어 왔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8:37앞으로 다른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08:40윤 전 대통령도 명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첫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08:47앞선 두 개 재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08:49제가 볼 때는 지금 창원하고 중앙지법 재판은 사실은 다른 재판부잖아요.
08:55그런데 판단은 같았단 말이에요. 거의.
08:59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안법 위반, 특히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안법 위반은
09:06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09:09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이
09:14지금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관계되어 있거든요.
09:21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고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도 거의 무죄가 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9:34명태균 씨 여론조사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루가 돼 있는데
09:38지금 오 시장이 기소된 재판에도 혹시 이번 1심 선고가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럴 수 있나요?
09:44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09:45그리고 사실관계를 보면 이번 1심 선고라 했지 지난번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좀 많이 있죠.
09:52그래서 특히 오히려 사실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은 공청과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10:03단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오세훈 씨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10:08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걸 요구했느냐.
10:12이제 그거거든요.
10:13그런데 특검도 요구한 적이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랄지,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10:20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이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10:25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팔고 다니는 게 아니냐.
10:30그런 생각을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10:33알겠습니다.
10:34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1심 선고 결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0:38고맙습니다.
10:3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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