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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선고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이게 핵심이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에게 다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김광삼]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증거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휴대폰 3개하고 USB를 장롱에 숨기게 해서 은닉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물론 명태균, 김영선의 공천 대가로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리고 김영선 공천 받게 해 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2억 40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것 자체가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를 줬다랄지 아니면 급여를 줬다랄지. 그래서 이걸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건데, 정치 활동을 위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명태균이랄지 그밖에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원래 구속 상태로 공소가 됐다가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계속해서 불구속으로 수사가 되겠네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범죄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가 정치자금법 관련된 것, 그러니까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의 대가와 관련한 공천헌금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들, 대구시의회랄지 아니면 고령군수랄지 이런 출마 후보자한테 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 금액, 액수도 굉장히 크고요. 또 공천 대가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공천헌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다 무죄가 나온 거죠.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활동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공천관리위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고 여성으로서 다른 후보보다 우선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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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그럼 1심 선고 내용 김광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안녕하십니까?
00:04네, 안녕하세요.
00:05네,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이게 핵심이었는데
00:08여기에서 두 사람에게 다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00:11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00:16그 다음에 일부 증거와 관련해서 명태현 씨의 자기 천암으로 하여금
00:21휴대폰 3개하고 USB를 장릉에 숨기게 하고 은행한 거 있거든요.
00:26그것만 유지가 나왔어요.
00:27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물론 명태현, 김영선, 명태현이 김영선의 어떤 공천 대가로
00:35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리고 김영선 공천 받게 해줬고
00:41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2억 4천만 원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00:46그런데 전부 다 그거 자체가 어떤 공천의 대가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00:51뭔가 사무실 운영비를 줬다랄지 아니면 급여를 줬다랄지
00:55그래서 이걸 정치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00:59그리고 정치장이라는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건데
01:04이게 정치 활동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01:06또 명태현이랄지 그 밖의 공공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01:10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01:13죄가 되지 않는다.
01:15그런 취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01:17두 사람이 원래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보석이 허가가 됐는데요.
01:21지금 명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계속해서 불구속으로
01:26그렇죠.
01:27제일 중요한 범죄 혐의가 정치안법 위반이었거든요.
01:30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원인, 이유가
01:35정치안법 관련된 거.
01:38그러니까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의 대가와 관련된 공천 헌금
01:42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들, 대구 시의회랄지 아니면 고령 군수랄지
01:49이런 출마 후보자한테 돈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금액 액수도 굉장히 크고요.
01:55또 이게 공천 대가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1:58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02:04공천 헌금과 관련된 정치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다 무죄가 나온 거죠.
02:10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활동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건 맞지만
02:17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공천 관리 위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고
02:21여성으로서 다른 후보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2:26오늘 선고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02:30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02:34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자기의 세비의 반절을 명태균 씨에 지급했다는 거예요.
02:42이것도 정치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내용인데
02:45지금 오늘 판결문 자체를 보면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총괄본부장으로 김영선 씨의 캠프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02:56그러니까 돈을 매달 세비의 반절씩 나갔잖아요.
02:59이걸 시기를 둘로 나누었어요.
03:03그래서 처음에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있었던 시기까지는 급여를 받았다는 거고
03:10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을 그만뒀을 때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한테 준 돈이 있다는 거예요.
03:17그래서 그걸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세비를 반절씩 받았다.
03:24그래서 이것 자체가 정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03:29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때 세비 반띵이나 해서 엄청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03:34그런데 그게 아니고 급여하고 아니면 빌린 돈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03:40이런 판결을 했고.
03:41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03:45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돈 받은 것은 유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03:49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돈을 준 시점이 선거가 있게 한 10개월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03:57그리고 돈을 줄 때 한 번에 1억 2천씩 2명이 준 게 아니고 3천 그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 줬는데 그때마다 차용증을 썼다는 거죠.
04:08그리고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를 줬다는 관련된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예요.
04:15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사무실 운영비를 준 게 맞지 정치 활동 목적으로 준 건 아니다.
04:23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거한 거죠.
04:25지금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공천거래 의혹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김영선 공천 말해주겠다.
04:34이런 녹취가 있잖아요.
04:35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04:37그러니까 공천을 받기는 해줬는데 이 돈 자체가 공천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04:43그러니까 설정 그 녹취를 보면 마치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김영선 씨에게 공천을 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04:49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공천을 주도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04:57재판부도 영향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짐작을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재판부가.
05:05그런데 공천을 설사 줬다 하더라도 과연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에게 준 돈이 대가 관계냐.
05:14그게 아니고 급여하고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05:19앞서 변호사님께서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등에게 2억 원을 받은 거.
05:24이 혐의는 유죄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05:28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05:30법원 자체도 그런 거죠.
05:32지금 돈을 준 후보자들도 사무실 운영비로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05:40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로 빌려줬으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5:44그런데 사용증이 제가 볼 때는 사후에 작성할 여지도 좀 있다고 보는데
05:49아마 돈을 빌려줄 때 3천만 원씩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식으로 1억 2천 원을 빌려준 것 같아요.
05:56여러 회에 걸쳐서.
05:57그러니까 여러 회에 걸쳐서 빌려줄 때마다 사무실 운영비로 줬다는 거죠.
06:02거기다 사용증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06:06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다.
06:07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정도는 또 갚았답니다.
06:11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공천 대가로 줬다고 한다면 공천과 관련해 줬다고 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06:18그런데 갚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천 헌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공천서 되지 않았거든요.
06:28그러면 돈을 돌려받는 게 맞죠.
06:30공천 대가를 줬다고 하면.
06:32그래서 아마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공천 안 되니까 일부를 갚은 게 아닌가 그런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06:42그러려면 증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그게 공천 헌금 형식으로 준 것이다.
06:48명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불분명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거거든요.
06:55그래서 증거가 없었다. 공천 대가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면서 무죄 선고한 거죠.
07:00제가 유죄 나온 부분도 좀 볼게요.
07:03명태균 씨가 자신의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했다는 그 혐의 증거인의 교사 이 부분만 이제 유죄가 나온 거죠.
07:11그렇죠.
07:12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07:15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문제가 될 때 휴대폰을 숨기게 하는 경우.
07:21그런데 자기가 자신 것을 숨기면 죄가 되지 않죠.
07:24그런데 자기 처남을 통해서 숨기게 한 거죠.
07:26그래서 이거 자체는 명태균 씨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언론 보도랄지 이런 걸 보면 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고 이 휴대폰 자체가 증거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감추게 했다.
07:45그래서 이 부분을 유죄 선고를 했는데 오늘 무죄 선고를 하면 좀 아이러지칸 측면이 있죠.
07:52왜냐하면 우리가 명태균의 황금폰을 하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07:58어떻게 보면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명태균의 황금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
08:09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08:12그리고 김건희 씨 부부와 관련해서도 명태균이 여론조사 해주고 공짜로 여론조사 해줘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찰해줬다 했는데
08:24그리고 오늘 선고한 창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선고한 중앙지법 선고한 것도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08:32그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어 왔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8:37앞으로 다른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08:40윤 전 대통령도 명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첫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08:47앞선 두 개 재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08:49제가 볼 때는 지금 창원하고 중앙지법 재판은 사실은 다른 재판부잖아요.
08:55그런데 판단은 같았단 말이에요. 거의.
08:59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안법 위반, 특히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안법 위반은
09:06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09:09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이
09:14지금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관계되어 있거든요.
09:21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고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도 거의 무죄가 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9:34명태균 씨 여론조사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루가 돼 있는데
09:38지금 오 시장이 기소된 재판에도 혹시 이번 1심 선고가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럴 수 있나요?
09:44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09:45그리고 사실관계를 보면 이번 1심 선고라 했지 지난번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좀 많이 있죠.
09:52그래서 특히 오히려 사실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은 공청과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10:03단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오세훈 씨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10:08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걸 요구했느냐.
10:12이제 그거거든요.
10:13그런데 특검도 요구한 적이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랄지,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10:20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이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10:25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팔고 다니는 게 아니냐.
10:30그런 생각을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10:33알겠습니다.
10:34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1심 선고 결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0:38고맙습니다.
10:3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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