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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강선우-김병기 녹취’ 공개된 지 한 달여 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뇌물죄 적용도 추가 검토"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5일)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도 파악됐습니까?

[기자]
강선의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둘러싸고는 다른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판례상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 대신, 사무와 연관된 배임 관련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각각 적용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추가적인 법리 검토 거쳐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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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9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16현장에 나가 있는 최 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00:21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00:23네,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한 거죠?
00:26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40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약 한 달여 만입니다.
00:49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되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01:02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01:13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01:26이번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도 파악됐습니까?
01:32강선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둘러싸고는 다른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만
01:37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 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44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01:51판례상 공천은 공부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56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뇌물죄 대신
02:01사무와 연관된 배임 관련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각각 적용했습니다.
02:09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배임죄는 뇌물죄보다는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02:15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02:21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되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02:28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도 정리해 주시죠.
02:37피의자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가 어느 정도는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47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무세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02:56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03:01이후 강 의원이 먼저 제안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07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03:111억 원은 전세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16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교차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03:22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03:26다만 검찰도 관련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03:29법원에 영장이 청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03:36강선호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 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가 있죠?
03:40강선호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회귀 중 국회 동의 없이
03:48체포나 구금되지 않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03:53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하면
03:56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04:02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04:07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04:11강선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04:15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04:17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04:22다만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
04:24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일결된 일반인이어서
04:27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하면
04:30법원이 곧바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04:34그런데 김경 전 시의원에 관련해서는
04:39여전히 남은 수사도 남아있죠.
04:42우선 김경 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04:46강서구 청장 보궐에 출마하기 위해
04:49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04:51최근에서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04:54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엔
04:56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04:59민주당 당직자들을 거론됐고
05:01경찰은 일부 인물들을 부른 데 이어
05:03현재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5:07여기에 강선 의원 의혹에도 연루된
05:09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05:10아직 첫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05:13경찰은 13개에 달하는 다양한 의혹이 있어
05:16준비가 필요하다며
05:17뜸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05:20오히려 김 의원에게
05:21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05:23지적도 나오는데
05:24경찰이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05:27앞으로 추가 수사에도
05:29관심이 쏠립니다.
05:30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05:33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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