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08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오간돈이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15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0:20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23차상은 기자.
00:27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9조금 전 나온 1심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00:35창원지법 형사사부는 조금 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00:47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07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00:57재판부는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1:03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은 여성으로서 우월한 상황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공천위원에게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01:18그러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가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1:30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39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48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두 사람의 공천을 위해 노력한 증거도 없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01:55재판부의 이 같은 판안에 따라 명태균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직력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02:05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02:09감사합니다.
02: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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