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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총공세?…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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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입법 총공세?…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고
법무부 "특정인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
법무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 전락할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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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자 그리고 민주당은요. 재판부 압박을 위한 입법 공세도 나섰습니다.
00:07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는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00:14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00:18
자 여기에 핵심 내용이 궁금합니다.
00:22
지금 두 가지 법안을 예고를 했는데 저 법안의 핵심이 뭡니까? 민주당에서 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용.
00:32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00:38
지금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공판 절차의 정지 사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인 때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00:47
그러면 지금 파기환송 시민이 뭐니 뭐가 됐든지 간에 저 법률이 정부가 공포하는 순간 바로 이재명 후보를 피고인으로 하는 모든 사건의 공판 절차는 정지됩니다.
00:59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아예 개정해서 공직선거법 250조리랑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면 이재명 후보는 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되죠.
01:12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1:13
그 노래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01:17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애틋하고 아름답기라도 하기.
01:21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입법, 한 사람을 위한 권력입니다.
01:25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01:29
네.
01:30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 개정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의 경우에
01:40
행위에 대해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01:47
유독 우리나라에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1:51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01:53
두루무술하게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01:56
잠시만요.
01:56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그 행위에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2:00
그러면 어디 SNS에 공시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자료를 배포하거나 여기는 적용이 되는데
02:08
행위를 빼버리면 말로는 해도 되는 건가요? 허위 사실을 말로는.
02:14
그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특정을 하는 게 좋겠죠.
02:17
방향성을 봤을 때는.
02:19
어떠어떠어떠한 경우에 허위 사실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야 될 텐데
02:23
지금 현재의 현행 규정에 따르게 된다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02:28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도 들어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02:33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02:39
그리고 형사소속법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02:47
물론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는 이러한 각종 소추가 제한되기 때문에
02:54
당연히 재판도 정지된다. 공소유지도 제한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02:58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03:04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03:07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03:10
저는 이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될 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5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3:19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를 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서
03:23
다른 나라에는 행위에 관해서 허위 발언을 했을 때 처벌하는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이 없다.
03:29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03:31
영국의 국민대표법 106조 같은 경우에 후보자의 인격, 품행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공표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03:40
그리고 위반 시에 당선 무효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03:44
그 외에도 미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각국의 허위 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03:49
그러니까 해외 입법예와 관련해서 마치 다른 나라에서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03:55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03:59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4:03
네, 짧게.
04:04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04:06
방금 말씀하신 영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관련된 유사한 품행에 관련된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04:12
그렇지만 선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04:15
최근 100년 사이에 처벌된 사례가 한 건 정도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04:19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21
알겠습니다.
04:22
영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4:24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다 허위 사실 공표죄가 있고
04:28
우리나라가 지금 25년 이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유지하고 있고
04:32
행위에 관해서 처벌한 판례들이 쭉 축적되어 있는데
04:35
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해서 없애야 됩니까?
04:39
오늘 입법 총공세에 대해서는 오후에 있을 행안위, 법사위
04:44
행안위, 법사위, 오후 행사를 좀 보고
04:48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를 보고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4:55
원래 이재명 후보가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왔었죠.
05:02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메시지에 굉장히 주력을 해왔었는데
05:07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재명 후보도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05:16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05:21
들어보시죠.
05:21
행동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05:28
할 일이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05:31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05:33
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 만들 겁니다.
05:40
함께합시다 여러분.
05:41
이재명 후보가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작정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것
05:58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도 지금 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는 게 아니냐
06:07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6:08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이 대선 후보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06:17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06:19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56.2%
06:24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대답은 41.3%로 나타났습니다.
06:30
여기에다가 가상 3자 대결도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49%대로 가장 앞선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6:44
결국 다음 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전국의 핵심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06:53
그러니까 악영향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나쁠 거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07:03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지율 지표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7:07
그러니까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을 때 사실상 이 대법원이 이런 이례적인 속도전 저희가 말씀드린 계속해서 졸속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07:18
이렇게 지지율이나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국민의견이 다수로 나오는 것이 역시나 이 대법원의 판결이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07:28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07:33
국민들께서는 이걸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지지를 보내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떤 진행이 있더라도
07:41
그 지지에 대한 철회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07:47
이 가상 대결을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볼까요?
07:50
49%대의 압도적인 1위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07:55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중도층, 모름이라고 답한 사람이 13%입니다.
08:06
그리고 그 13%를 과연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합쳐진 게 저렇게 기계적으로 다 합쳐질 수는 없겠죠.
08:17
또 분산되는 표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중도층을 얹었을 경우 이렇게 좀 기계적인 계산이지만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거죠.
08:29
지도부가 지금.
08:30
그렇죠.
08:30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경선 과정을 넘어서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08:41
지금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 이런 분들도 선대위에 들어와서 다 같이 뛸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08:55
그런데 지금 저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09:02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법원 선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09:13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들.
09:16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라든지 그리고 법관들에 대한 줄탄핵 시도.
09:23
그리고 지단주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온 날 최상무 경제부총리를 탄핵 시도하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09:33
민주당의 폭주가 오히려 개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중도층 표심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9:41
네 알겠습니다.
09: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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