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는 기자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00:07내일 선고를 앞두고 5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00:13이 후보는 5년 전에도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00:19당시에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00:23이 후보는 경기지사직도 지키고 대선에도 나설 수 있었습니다.
00:29그때 상황이 재현될지 주목받는 겁니다.
00:32그런데 5년 전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내일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00:37일단 두 사건 모두 선거법 위안 사건인데다 구조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00:432020년 사건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거짓말이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00:50이번에는 김문기 사진은 조작됐다 또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
00:57두 발언이 거짓말인지가 쟁점입니다.
01:00그러고 보면 이번 그 2심 무죄 판결에 5년 전 대법원 판례가 쓰여 있었어요.
01:05네.
01:06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1:12선거법은 사실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합니다.
01:16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01:20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은 5년 전 대법원 판례에 주목했습니다.
01:27공직 후보자가 한 말이 의견인지 사실에 관한 거짓말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01:32의견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01:38이번 사건에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는 말도
01:41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본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01:46그럼 대법원이 5년 전 스스로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까?
01:51네.
01:52이번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합니다.
01:57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바꾸려면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됩니다.
02:02일단 판례가 바뀔 여건 자체는 갖춰져 있는 겁니다.
02:06대법원장부터 5년 전과는 또 성향이 극과 극이라면서요?
02:09네.
02:10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02:115년 전 이 후보에게 무죄 취지로 판결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만 10개월 동안 심리를 했습니다.
02:18상당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02:20그때 무죄의견이 7명, 유죄의견이 5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02:29반면에 조의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02:34상당히 빨랐는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여져야만 선고일을 잡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40그래서 내일 선고 결과가 유죄건 무죄건 대법관들 의견이 한쪽으로 몰렸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47그런데 이제 전원합의체다 보니까 대법관 구성도 궁금해지는데 그것도 달라진 거죠?
02:52네.
02:53조의대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은 총 13명입니다.
02:57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4명,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이 총 9명입니다.
03:02여기서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겸임이어서 선거법 사건을 맞기 부적절하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03:10천대엽 대법관은 법원 행정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03:16이 후보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2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03:22그러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03:24헌법재판관들처럼 대법관도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좀 갈립니까?
03:29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임명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03:34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합니다.
03:39어느 정도 정치적 지형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법관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03:47상대적으로는 정치적 인연적 성향이 강하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03:51그 대신에 대법관을 임명한 대법원장의 입김이 상당히 셉니다.
03:55그래서 대법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다수 의견에 자신 한 표를 더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04:04내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8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04:25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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