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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1.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됐어요. 이 대통령의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된 겁니까?

네,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최대 사법리스크 꼬리표,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까지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실상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전망인데요. 

공직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부 결정으로, 임기 중 선고는 어렵게 됐습니다.

1-1. 이 재판이 중요했던게,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냐 없냐,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냐가 달렸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대통령 공직 선거법 재판 상황 정리해 보면요.

1심은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한 달여 만에,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상급 법원인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할 걸로 예상됐는데, 그 사이 이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을 했고, 오늘, 파기환송심 공판을 9일 앞두고 재판이 중단된 겁니다.

2. 이 대통령은 오늘 중단된 재판 외에도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있잖아요?

이 대통령 재판, 4개 더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배임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법에는 법인카드 유용과 대북송금 사건이 본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2-1. 이 재판들도 모두 중단되는 겁니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 계속할 지 말 지,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 "상급심인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이 지방법원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3.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견해가 엇갈리는 거죠?

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요.
 
문제는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도 멈추느냐인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도 멈춘다고 주장하는 쪽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 중이어도 국민이 선출한 이상,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엔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4.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해석, 잘못됐다고 하던데요?

소추를 어디까지 볼지 해석의 차이 때문인데요.

'불소추 특권'에서 '소추'는 기소 만 포함한다는 거죠.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까지 멈추는 것은, 불소추 특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재판이 멈추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죠.

5. 오늘 재판 중단 결정, 기소한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불복이나 이의 제기 절차는 있나요?

현재로선 법적으로 불복이나 이의 제기 방법이 마땅지 않다는 게 검찰 고민일 겁니다.

오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죠.

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재판부 재량인 일정만 계속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불복할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4개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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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00:05정권 초익에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최대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겁니까?
00:11네,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이 최대 사법 리스크 꼬리표,
00:16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으로 떨어졌습니다.
00:19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요, 공직선거법 재판 사실상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전망인데요.
00:25공직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00:27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00:33오늘 재판부 결정으로 임기 중의 선고는 어렵게 됐습니다.
00:37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직 수행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논란이 됐던 부분, 그게 해결이 된 거죠?
00:42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상황 한번 정리해보면요.
00:481심은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00:53하지만 대법원이 한 달여 만에 2심 판결 잘못됐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00:59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01:06그런데 그 사이 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을 했고,
01:10오늘 파기환송심 공판을 9일 앞두고 중단된 겁니다.
01:13그런데 지금 다른 재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01:17네, 이 대통령 재판 4개가 더 있습니다.
01:20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01:22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배임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01:27수원지법에는 법인카드 유용과 대북송금 사건이 본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01:32네, 아직 이 재판이 모두 중단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01:36네, 아직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01:37사건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 계속 할지 말지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01:45하지만 제가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까,
01:48이 상급시민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이 지방법원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
01:55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01:57이게 워낙 전례가 없던 일이라 사실 논란이었던 건데,
02:00오늘 무슨 근거로 이걸 중단했을지도 궁금합니다.
02:03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02:05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02:09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요.
02:13문제는 당선 전부터 받아왔던 재판도 멈추냐, 이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02:20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02:23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02:30재판 중이어도 국민이 선출한 이상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는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02:37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했다면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02:42네, 이 소추를 어디까지로 볼지 이 해석의 차이인데요.
02:46불소추 특권에서 소추는 기소만 포함한다는 의견입니다.
02:50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까지 멈추는 건 불소추 특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건데요.
02:57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재판이 멈추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03:05대법원은 다시 번복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불복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03:12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복하거나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일 겁니다.
03:18오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죠.
03:23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재판부 재량인 일정만 계속 미루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불복할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3:34나머지 4개 재판부의 결정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03:37네, 잘 되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지훈 기자였습니다.
03:53그렇죠.
03:55네, Greg 유지owie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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