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00:05정권 초익에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최대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겁니까?
00:11네,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이 최대 사법 리스크 꼬리표,
00:16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으로 떨어졌습니다.
00:19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요, 공직선거법 재판 사실상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전망인데요.
00:25공직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00:27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00:33오늘 재판부 결정으로 임기 중의 선고는 어렵게 됐습니다.
00:37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직 수행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논란이 됐던 부분, 그게 해결이 된 거죠?
00:42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상황 한번 정리해보면요.
00:481심은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00:53하지만 대법원이 한 달여 만에 2심 판결 잘못됐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00:59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01:06그런데 그 사이 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을 했고,
01:10오늘 파기환송심 공판을 9일 앞두고 중단된 겁니다.
01:13그런데 지금 다른 재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01:17네, 이 대통령 재판 4개가 더 있습니다.
01:20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01:22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배임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01:27수원지법에는 법인카드 유용과 대북송금 사건이 본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01:32네, 아직 이 재판이 모두 중단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01:36네, 아직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01:37사건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 계속 할지 말지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01:45하지만 제가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까,
01:48이 상급시민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이 지방법원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
01:55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01:57이게 워낙 전례가 없던 일이라 사실 논란이었던 건데,
02:00오늘 무슨 근거로 이걸 중단했을지도 궁금합니다.
02:03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02:05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02:09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요.
02:13문제는 당선 전부터 받아왔던 재판도 멈추냐, 이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02:20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02:23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02:30재판 중이어도 국민이 선출한 이상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는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02:37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했다면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02:42네, 이 소추를 어디까지로 볼지 이 해석의 차이인데요.
02:46불소추 특권에서 소추는 기소만 포함한다는 의견입니다.
02:50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까지 멈추는 건 불소추 특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건데요.
02:57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재판이 멈추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03:05대법원은 다시 번복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불복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03:12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복하거나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일 겁니다.
03:18오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죠.
03:23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재판부 재량인 일정만 계속 미루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불복할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3:34나머지 4개 재판부의 결정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03:37네, 잘 되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지훈 기자였습니다.
03:53그렇죠.
03:55네, Greg 유지owie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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