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는 기자 법조팀 유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6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려보낸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15일 정해진 걸 미뤄달라고 하고 있어요.
00:12이달 안에 이 파기환송심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00:14선고까지도 가능한 일정입니다.
00:17재판부가 예정대로 15일에 공판을 열고 이날 이 후보가 안 나오면 바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00:24이 다음 재판에서 바로 선고까지 하는 게 가능합니다.
00:27이미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을 했고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00:34가능해요. 그러면 최종 확정은 그리고 다시 대법원 가야 되잖아요.
00:38이것도 대선자대 가능합니까?
00:39그것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때문인데요.
00:45파기환송심 선고 날부터 7일 안에 상고를 해야 하고 상고장 접수일에서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00:53이 후보 측이 만약 상고를 한다면 최장 27일의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단 29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이전의 판결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01:05그렇다면 이게 궁금해지는데 민주당은 왜 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01:10천에 하나, 또 만에 하나 가능성도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01:16지난달 말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때만 해도 이 후보 측과 민주당 무죄 확정을 예상했었거든요.
01:24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01:26그러니 이번에는 절대 안심 못한다는 겁니다.
01:29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지난주 국회에 나와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회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대법원을 향한 의심,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01:41그러면 대법원장은 어떤 사유로 탄핵이 될 거냐?
01:45대법원이 너무 빨리 선고를 했다,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될까요?
01:48네,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공직선거법을 보면 재판을 빨리 하라는 규정은 있어도 오래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02:00대법원 선고가 빨랐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02:04민주당이 문제 삼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졸속 심리를 했다는 거예요? 9일 만에 회부가 되고? 이건 어떻습니까?
02:11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실제로 9일이 걸린 건 맞습니다.
02:15하지만 검찰이 상고한 3월 27일부터 심리가 이미 가능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법원 심리 기간 35일이 됩니다.
02:254배 가까이 심리 기간이 늘어나는 셈인 겁니다.
02:28그런데 그 부분도 지적하던데, 전원합의체의 사건이 배당되기도 전에 대법관들이 기록을 본 거, 그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02:36대법관들이 관련 기록을 보는 것, 합법입니다.
02:39현행 법원 조직법을 보면 사건 접수 때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사건 심리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02:48전원합의체 회부 전이라도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02:51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합니다.
02:54전체 사건 기록이 6만 쪽이나 된다는 거예요.
02:56그걸 대법관들이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03:00대법원 상고심의 특징을 보시면 법률심이거든요.
03:03그래서 1심과 2심의 오류 여부만 판단을 합니다.
03:08그렇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하급심 재판 기록을 모두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03:17또 검찰 상고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던 걸 감안해보면 대법관들이 필요한 기록을 볼 시간은 충분했을 거라는 게 일선 판사들 설명입니다.
03:27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과거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03:31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지냈었던 박 의원.
03:35본인이 판사 시절 수십만 쪽도 일주일 만에 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3:41네, 잘 들었습니다.
03:42안희 기자,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03: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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