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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0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기한보다 열흘 정도 빨리 제출한 셈입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 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심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전 대표가 상고 이유서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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