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0:07검찰은 범행 직후 피의자들 사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김 감독에 대한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며
00:13기존 상해치사대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00:17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요?
00:23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 고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의 피의자 2명을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00:32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고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00:39받습니다.
00:41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보안수사를 통해 기존 송치됐던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00:48또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검찰은 죄명 변경에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57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01:06그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는 뭔가요?
01:11지난 2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보안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01:18이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01:27또 피해자의 뇌 CT 사진에 대한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가해졌고,
01:35이로 인해 발생한 뇌손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01:40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통해 피의자들의 고인에 대한 살인동기를 갖고 있었고,
01:45이들의 행위와 사망과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4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01:5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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